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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 Die Neutralitätspflicht des Präsidenten und ihre Justiziabilität
저자
배중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5-655(41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15일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연방수상 메르켈이 극우정당을 상대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위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반면 2014년 6월 10일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이 극우정당을 광인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연방수상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법적 측면에서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권한쟁의심판으로, 실체법적 측면에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특정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정치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연방대통령이나 연방수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형성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의사형성과정에 반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절차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대정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발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독일에서와 달리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상대정당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동시에 국가원수이다. 이런 점에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독일과 같은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하지 않은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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