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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 A Study of How to Improve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Reform of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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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규제개혁의 의지와 적극적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규제개혁 관련 영향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관리 측면 - 효과적 규제관리를 달성하는 것이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의 전제조건 ○ 규제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상당부분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 발견 - 예를 들어, 규제영향분석제도(RIA)와 규제지도 작성의 형식화 - 핵심적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 야기 □ 연구의 범위 ○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 수단적 측면, 과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OECD 여러 선진국들의 규제관행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축적된 특성만을 중점적으로 설정 - 제도적 측면에서는 규제정책체계의 법적근거, 규제법정주의, 규제권한의 분권화 등이 규제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징 - 관리적 측면에서는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입법부의 감독(지원) 역할,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 수단적 측면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행정 간소화 등 - 과정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규제심사와 공공 협의 등을 제시 □ 연구의 목적 ○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비교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 ○ 국내에서 시행중인 정책이 타국에 비해 성공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동일정책이 타국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성공 및 실패의 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완성도 향상목적 ○ 규제관리시스템의 적절성 향상을 통한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규제의 효과성이란 “규제의 집행에 의해서 그 존립근거인 규제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 - 규제의 효율성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편익이 다른 정책 수단에 의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때 발생하는 순편익보다 큰 경우”로 보는 것이 규제영향분석 또는 규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성 개념 Ⅱ. 주요연구내용 및 분석 1. 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할 규제관리체계의 내용은 규제정책의 법적인 근거와 규제법정주의의 실현, 규제권한의 분권화 등 3가지 □규제정책의 법적 근거는 법률상에 규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제도화 등에서 분석의 기준을 설정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정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에 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일몰제 및 규제정비종합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제공 - 동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체계를 위하여 신설규제 및 기존규제의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과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명시 - 하지만 행정규제에 대한 개념에 있어 피상적인 접근과 모든 국가작용을 규제 작용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겠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 ○ 미국에서는 행정명령 12866호를 중심으로 법적인 근거를 형성 -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유사하게 규제의 철학과 원칙을 규정한 것에서부터 조직, 신설규제관리 및 기존규제의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1개 Section으로 구성 - 미국의 규제정책의 법적근거의 특이점은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이 존재하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규제탄력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재원미확보 민원사무위탁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등을 통해 규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제시 ○ 영국의 경우 주무부처의 규제정책집행의 권한을 강화한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을 통해 규제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 - 「The Legil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를 통해 영국 규제정책의 방향인“better regulation”을 위한 기본원칙의 준수를 제시 ○ 독일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의 법적근거는 「연방공동직무법(GGO)」 - 규제법령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의미에서의 비용뿐만 아니라 비재정적인 비용까지도 포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정책에 법적인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 - 정책에 대한 집행적 권한을 담당하는 주정부 차원에서 행정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규제정책의 입법화가 진행 ○ 일본은 행정법 체계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비존재 - 규제관리정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는 내각부의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발견 가능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는 규제법정주의의 확립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법정주의를 제시 - 그러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법정주의가 원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12866호에서 규제법정주의를 제시 ○ 영국은 규제법정주의에 대하여 관습법적인 인정 차원에서 대체로 규제법정주의를 준수 - 하지만 「The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와 「규제개혁법(RRA)」에서 주무장관의 규제 개혁 관련 명령에 대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남 ○ 독일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연방공동직무법(GGO)이 규제법정주의 실현의 배경 - 동법에서 규제의 기준, 요건,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 - 또한 1990년대 이래 행정규칙의 구속의 외부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법정주의의 착근 확인 ○ 일본은 법치행정의 전통에 따라 국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하는 행정입법을 인정 - 특히 규제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시`와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는 행정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사실행위이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법정주의는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있음 □규제권한의 분권화는 국가별 정부형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권한의 분권을 분석 ○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은 주정부에서 규제권한을 위임한 상태 -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연방헌법아래 주헌법이 존재하며 주별로 규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체계가 존재하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심사 및 개혁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 비교적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 주 등은 연방정부와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주정부차원에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을 추진 - 베를린 주에서는 규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주정부차원의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연방과 주정부간 권력분립을 통한 분권화가 실현 ○ 영국은 LBRO(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를 창설하여 지방정부의 규제관련 권한을 강화 - 2005년의 Hampton Report를 기점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better regulation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한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 - 하지만 아직 기구의 운영기간이 1년으로 짧아 운영에 대한 평가 유보 ○ 일본의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 -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일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규정 -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권화가 상당부문 진척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와 관련된 체계화가 지속적으로 시도 -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체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비를 계획 -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자체적인 규제정비를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정부의 관할법령들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현실 - 또한 250개의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업무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태 2. 관리적 측면의 비교분석 □관리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할 규제관리체계의 내용은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입법부 감독(지원) 역할,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등 □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대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축으로 국무총리실과 민관협동기관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 -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심축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규제 등과 같이 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 규제의 추진이 다원적으로 수행 - 다원화된 규제추진기구는 규제개혁추진에 있어 중복과 비전문성의 증대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비판 ○ 미국 규제추진기구의 체계는 OMB를 중심으로 OIRA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 OIRA는 규제와 관련된 실제 심사기능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규제기관정책회의와 규제작업그룹 등의 보좌기관 존재 - 미국 내 규제와 관련된 조직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OMB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되며 협의와 조정을 시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 - 미국 규제를 추진하는 기구와 조정을 하는 기구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규제추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가능 ○ 영국도 미국의 OMB와 OIRA의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ㆍ기업ㆍ규제개혁부(BEER)를 통해 규제관련 정책의 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산하의 준 독립기관인 규제개선국(BRE)을 중심으로 규제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 ○ 독일은 미국, 영국과는 달리 규제추진기구가 다원화 - 독일의 규제개혁의 핵심추진기구는 연방내무부(BMI)이며, 연방내무부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관련 입법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당 - 연방카르텔감독청의 경우 경쟁법아래 해당 분야별로 규제정책의 적용을 담당하면서 본질적인 규재개혁에 기여 - 경쟁정책과 규제 분야의 활동을 자문하는 독점규제위원회와 산업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공급망청이 있으며, 규제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연방부처가 존재 ○ 일본은 규제정책과 관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기구가 없음 - 총무성이 규제정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규제관련 지침을 어길시 통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 권한기구로 평가하기 어려움 □ 입법부 감독(지원) 역할 ○ 미국의 경우 OIRA와 같이 규제를 심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규제와 관련되어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의회가 요구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심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예산과 관련된 법안심사과정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 실질적으로 규제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규제정책을 견제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 또한 「의회심사법」을 통해 의회의 감독기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능의 수행은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입법부의 감독기능은 제도화 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은 미미 ○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관련 입법 제정에 있어 지원기관으로 입법위원회(theLegislation Committee:L-Committee)를 설치하여 규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수를 거치도록 규정 - 정부 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PCO(the Parliamentary Counsel Offce:PCO)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는 정부입법안과 정부제정 명령안에 대한 조언 - 의회가 정부제정 명령에 대한 감독에 있어 수정이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의회가 정부제정 명령을 심의할 때 내용적ㆍ절차적 합법성을 포함해 정책적 타당성 측면을 검토 ○ 일본의 경우 입법보좌기관이 존재 - 국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보좌기관은 의회부속기관과 의원공설비서로 나누어지며 조직의 기관수, 인력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달한 형태 - 하지만 규제정책에 대한 입법지원의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불충분 ○ 독일은 규제형성과정에 있어 입법과정의 절차를 매우 중시 -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규제입법을 위한 지원기구는 비존재 ○ 우리나라는 입법부내 감독(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비존재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기구의 성격을 가지거나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 독일은 연방공공행정연수원에서 규제평가와 규제정책에 관한 연수교육과정이 실시되며, 규제영향분석에 관련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 ○ 영국은 the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에서 교육ㆍ훈련을 제공 - 각 부처와 BRE에서 자체교육의 수요에 대응하여 규제영향분석과 행정비용측정, LRO(Legislative Reform Orders)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3. 수단적 측면의 비교분석 □ 관리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할 규제관리체계의 내용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 행정부담 감축 등 두 가지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 - 규제심사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제도적 확립을 넘어서 실제 활용에 있어 단계별 분화 및 착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건 ○ 규제영향분석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은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활용 - OIRA를 중심으로 중요규제에 대한 경제적ㆍ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최대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운용 ○ 영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으로 개념적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규제를 포함한 정부개입 형태 전반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확대적용하여 각 정책단계에 지속적으로 반영 및 수행하도록 개선 ○ 독일은 규제정책과정에 있어서 심사 및 평가시기와 연계된 모듈을 중시하여 사전규제영향분석(pRIA), 동시규제영향분석(bRIA), 그리고 사후규제영향분석(rRIA)의 3단계로 분화하여 실시 - 운영에 있어서도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상시적인 추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규제의 품질관리 ○ 일본은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 차원에서 체계화와 착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로 인해 단계별 분화에 있어서는 부족 □ 행정부담 감축 ○ 미국의 경우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을 통해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제시 - 전자정부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 특히나 전자정부의 체계에서 인터넷 포탈을 통해 규제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90만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통제위원회(NKR)을 통해 행정부담의 감축 - 행정비용의 산정에 있어 표준비용모델(SCM)에 기초한 관료비용의 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행정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 ○ 일본은 행정부담감축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은 전무 - 행정간소화의 차원에서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다수 사후보고제로 전환시켰으나 실제 사전허가의 양이 줄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하게 표준비용모델(SCM)에 기초하여 행정부담을 측정 - One-Stop Service 등의 개념에서 출발한 전자정부의 포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 -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구체적인 행정감축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 4. 과정적 측면의 비교분석 □ 관리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할 규제관리체계의 내용은 규제심사의 내실화, 공공협의 등 □ 규제심사의 내실화 ○ 규제영향분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은 OIRA를 중심으로 경제적,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 규제심사 전반에 걸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심사의 대략적인 단계는 규제의 신설(변경)제안 기관에서 내부심사를 거쳐 Proposed Rulemaking과 Final Rulemaking을 거치도록 하여 규제의 심사가 단계별로 운영 ○ 독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면서 규제심사를 운영 - 의회의 독회단계를 강화하여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추구 ○ 일본의 정책평가에 있어 규제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기관이 평가하고 총무성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 -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독립되어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심사ㆍ평가의 의미는 퇴색 □ 공공협의 ○ 미국에서 공공협의는 투명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 - 공시와 의견청취를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국민과의 합의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 - 「행정절차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권한과 절차적 요구사항을 설정하여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 - 하지만 규제정책이 전문화되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공공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인터넷을 통합 협의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 ○ 독일에서 정책형성과정은 주로 내각에서 이루어지며 정책형성과정에서 조합주의적 이익집단의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수상과 각 부처, 다양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간 협의 - 정책형성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최종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또한 의회독회(Parliamentary reading) 과정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수범자의 의견이 반영 ○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수속법을 개정하면서 의견공모수속을 정하는 등 기존의 공공협의과정의 보완 노력 - 기존의 의견수렴제가 투명성과 예측성의 측면에서 그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의견공모수속에 대한 개정 - ~입법예고의 과정과 공청회 등을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등 공공협의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5. 최대유사체계의 분석 □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음 ○ 비교분석한 내용의 평가기준은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제도체계의 측면과 운영내실화의 측면에서 평가 시도 Ⅲ. 정책대안 □ 규제법정주의의 실현 ○ 규제법정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의원발의가 있었으나, 실무영역에서 착근을 위한 개선점이 모색필요 - 특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상 위임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제4조 제2항)은 법률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그것도 일반적으로 헌법상 법규명령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 등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 - 이와 관련해서 행정규칙에 대한 구속의 외부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면, 규제법정주의가 단지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 □ 규제추진 기구를 일원화시킬 것인지, 다원화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 ○ 그러나 규제는 이익향유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를 초래한다는 점(Lowi, 1971)에서 일관된 규제정책추진이 바람직 ○ 규제추진기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 - 미국의 경우 OMB의 OIRA에서 규제방법, 절차 등 규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특히 규제와 관련하여 부처 간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영국에서도 BERR의 BRE가 규제에 관련된 실무를 관장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better regulation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외부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도모 □ 의회의 규제입법지원과 관련해서 영국의 L-Committee와 PCO는 규제입법 지원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독일 등에 벤치마킹 사례 ○ 반면 입법지원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반면교사의 사례 - 영국에서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의회는 L-Committee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는 PCO의 지원을 받는다.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L-Committee는 의회에서 작성한 입법안을 사전 검토하여 어떤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를 결정 - 정부 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PCO 역시 정부에서 작성된 입법안 및 명령안을 사전 검토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 ○ 일본을 제외한 규제심사의 내실화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제도화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의 제도운영이 이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제공 - 미국의 경우, OIRA를 중심으로 경제적,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심사 제도를 운영 - 영국은 규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부개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영향분석을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정책의제 설정단계부터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착근 - 독일의 경우 3단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착근을 시도 ○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아직 미분화된 상황임을 지적하는 우려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우리의 제도가 단계별로 모듈화(Module)하여 규제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 필요 □ 공공협의와 관련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 공공협의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과 Codes of Practice on Consultation에서 각각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최근 의견공모수속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 참조 필요 - 공공협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 -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규제관련 법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협의를 제도화 - 영국의 경우 2008년 Codes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의 개정을 통해 의제설정과 같은 정책결정 초기부터 해당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협의를 진행할 것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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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 Background of the Research ○Ineffectiveness and inefficiency of regulatory reform -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regulatory reform in Korea has been evaluated as ineffective and inefficient. ○The urgent need is to improve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and efficient reform of regulation - This study assumes that the main determinant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gulatory reform is regulatory management. -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ts inappropriate operation has resulted in ineffective and inefficient regulatory reform in Korea. □ Objective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of regulatory management by comparing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OECD countries such as USA, UK,Germany, and Japan. - Using 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s a methodology for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compares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five countries in light of regulatory institutions, management, tools, and processes.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 Main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the five countries have been practically operated in light of regulatory institutions, management, tools, and processes. -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study will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n Korea. □ Analysis Results ○First, in light of the regulatory institution, all countries except Japan have driven the regulatory policy on a legal foundation. - On the other hand, regulatory authority has been decentralized in Germany and Japan, although other countries have failed to practically decentralize the regulatory authority. ○Second, in light of regulatory management, there has been a control tower for regulatory policy in USA and UK. - The educational program for regulatory officials and support for the enact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also have been successfully managed in USA and UK. ○Third, in light of regulatory tools,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have been successfully managed in USA, UK, and Germany. ○Fourth, in light of the regulatory process, the USA, UK, and Germany have made regulatory review and the public consultation substantial and systematic. III. Policy Recommendations □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courag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benchmark decentralization cases of regulatory authority in Germany and Japan for develop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nif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s a control tower for regulatory management. ○The OMB and BRE as a control tower for regulatory policy in USA and UK, respectively, would be good practices for the unification of regulatory institutions. □ Thi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nchmark the RIA and accomplish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as in the USA, UK, and Germany. ○RIA has been operated by priority and review stage on the basis of economic and scientific analysis in USA, UK, and Germany. □ Fourth, the module of regulatory review in Germany and the practice of public consultation in USA and UK will enable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process. ○Specifically, public consult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by the Codes of Practice on Consultation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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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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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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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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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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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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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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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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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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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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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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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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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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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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