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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 변화 고찰 = Examining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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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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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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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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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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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법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분야의 헌법재판에서는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 형성권 또는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매우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사회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가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제도적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적극적인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 분야의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소극적 관점을 반추하고,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s in social policy and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groups (such as types of social policy, terms of judgment). With this approac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policy evolved and how they influenced social policy process insofar a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underdeveloped in law and other social sciences.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usually examined whether a series of social rights such as right to humane livelihood, right to equality,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property right were violated or not in the cases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passive criteria to the cases of social policy, because the court allowed both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to exercise broad discretion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Third, the court hardly changed the passive criteria of social rights as time pas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sm, this indic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either veto points nor facilitators in the policy process. Given the radical shift and increasing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reconsider the criteria of soci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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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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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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