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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s to Improve Presidential Veto on Legislation - A study on the Veto Power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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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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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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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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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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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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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국회에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대통령에게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권한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법률안 거부권의 본 의미는 원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 되면 현행헌법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당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15일 이내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법률안 거부권’(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5년 6월 대통령령을 비롯한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왜냐하면 법률안 거부권에서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70∼1980년대 정치상항에서의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였던 권위주의 권력 하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용도 쉽지 않아 본제도의 사례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헌법에만 존재하는 낯선 제도로 느껴져 왔다. 하지만 본 제도는 1987년 민주화이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정립이라는 수단과 전략의 의미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유월한 행정입법을 제한하고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것일 때 이것이 과연 의회가 행정부를 권력분립에 배치되는 간섭인지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입론으로 하여 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해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을 당면 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강ㆍ약의 시사성의 의미를 넘어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가치를 논리적 전개를 통해 조명해 보면서 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권력분립의 엄격성’, ‘입법권 존중의 원칙’, ‘근거제시의 명확성’을 제시해 보았다.
In the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rough checks and balances,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authority to check the president’s use of power and also provides the president with the authority to check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 vet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Originally, when a bill decided in the National Assembly is sent to the government, the current constitution regulates to promulgate it within 15 days, but in case there is disagreement about the concerning bill, legislative veto (officially calle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makes it possible to refuse signing and attach letter of objection for reconsideration of the bill.
In June 2015, there was a big controversy about presidential veto on the amend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which specifies the right of National Assembly to request modification or ch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commands, and rules. That was because what is more noteworthy in legislative veto is the reason that justifies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ial veto. In case of Kore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970s to the 1980s, under the authoritarian president who was both the president and party leade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could not be applied easily, so this system was rarely used. Even if there were cases that the system was used, it was not known to the public so it was an unfamiliar system that only exist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this system has gained attention not only from the public but from academia as a subject of academic research.
Presidential veto on legislation is the president’s way of checking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s,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the meaning as means and strategy to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traight.
However, this study tried to see, w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a legislation to limi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goes over the scope of legal delegation, if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rupting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and took this as the argument and trie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is system. Also, regarding measures to improve presidential veto on legislation, to make it correspond to its original purpose that the constitution pursues, this study set as a task at hand to search for ways of improvement.
Therefore, beyond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stronger and the weaker,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legislative veto through logical development, and suggested ‘strict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legislative formation power’, and ‘clarity in providing evidence’ a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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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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