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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재단의 목적변경 = Die Zweckänderung der nichtrechtsfähigen Sti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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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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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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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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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통설은 법인 아닌 재단의 설립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지만, 이는 설립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인 설립자와 관리인은 언제라도 목적변경을 합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 의한 목적변경 외에도 변경유보에 의하여 재단정관에 개개의 사람 또는 인적 집단에 대하여 목적변경권을 부여하거나 목적변경을 제3자의 동의에 의존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의 용이한 적응가능성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법인 아닌 재단으로는 그 목적의 다면적 변경가능성으로 인하여 목적에 대한 재산의 확고한 구속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단목적에 대한 재산의 구속은 설립자가 정관에 내부통제기구를 두고 그것에 관리인에 대한 통제권한과 통제의무를 부과할 때에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아닌 재단에 있어서 목적에 대한 재산의 구속성의 강약은 궁극적으로 설립자가 정관에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설립자는 그의 생존 중에는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구속성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의사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는 설립자는 그의 사망 후에는 내부통제기구가 관리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도록 정관에 이를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Eingesetzt werden nichtrechtsfähige Stiftungen zu denselben Zwecken wie selbständige Stiftungen: Zur langfristigen Verfolgung vorwiegend gemeinnütziger Zwecke. Der Wesentliche Unterschied zwischen beiden Stiftungsformen ist die fehlende Rechtsfähgkeit der nichtrechtsfähigen Stiftung. Sie ist nicht wie die selbständige Stiftung eine juristische Person, sondern lediglich ein Rechtsverhältnis zwischen Stifter und einer weiteren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 dem Stiftungsträger. Spezielle gesetzliche Vorgaben existieren für die nichtrechtsfähige Stiftung nicht. Maßgeblich sind m.E. allein die Vorschriften des Schuld- und Erbrechts. Die Ausgestaltung als bloßes Rechtsverhätnis ohne eigene Rechtssubjektivitä wirft jedoch zwangsläfig die Frage auf, ob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zur dauerhaften Verfolgung von Stiftungsvorhaben ebenso geeignet ist wie die selbstädige Stiftung, die nach Erlangung der Rechstfäigkeit allein dem ursprüglichen, in der Satzung niedergelegten Stifterwillen unterworfen ist. Satzungsäderungen könen eine Gefahr fü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darstellen. Am deutlichsten wird dies, wenn Satzungsäderungen eine Aufhebung der Stiftung bewirken. Aber auch Satzungsäderungen, die nicht auf den Bestand der Stiftung abzielen, könen fü diese eine Gefärdung darstellen, wenn es sich um Äderungen handelt, die die Grundstruktur der Stiftung betreffen und dadurch wesensverädernd auf diese wirken. Solche Grundlagenäderungen machen aus der ursprüglichen Stiftung eine völig andere und lassen damit im Ergebnis eine völig neue Stiftung entstehen. Vor allem eine Äderung des Stiftungszwecks ist hierunter subsumieren.
In diesem Beitrag soll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ermögens-Zweck-Bindung und der Flexibilität der nichtrechtsfähigen Stiftung untersucht werden. Hierfür ist es zunächst erforderlich, die nichtrechtsfähige Stiftung gegenüber der rechtsfähigen abzugrenzen, ihre Rechtsgrundlagen und Begriffsmerkmale darzustellen. Der Schwerpunkt liegt auch hier darin, die unterschiedlichen Gestaltungsmöglichkeiten in Bezug auf den Stiftungszweck und auf die ÄAnderung des Stiftungszwecks herauszuarbeiten, um so ein abschließendes Urteil darüer zu fälen, ob die nichtrechtsfäige Stiftung durch eine der rechtsfäigen Stiftung vergleichbare Vermöens-Zweck- Beziehung geprä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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