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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 처벌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enalty against an Employer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for Effectiv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저자
김선혜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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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On November 1, 201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full amendme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a strong will to escape the disgrace of the No. 1 country in industrial accidents by prot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hile this has been a result of accepting criticism that the light punishment does not prevent repeated deaths of worker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order to convert, the sanctions were enforc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but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criticized for being against excessive punishment and equity.
However, prior to this dispute, the first thing to be overhauled is to clearly define the components and scope of the legal provisions of the law.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s related to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not clearly maintained, and the scope of violation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by law.
Therefore, it is hoped that Korea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by clearly defining each obligatory entity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clarifying the scope of the sanctions imposed on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thereby removing the stigma of being a country with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workers' lives and bodies in a stable manner.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여 산업재해 1위 국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2018년 11월 1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침해의 희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업·산업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처벌강화의 제재를 시행한 것이었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은 과잉처벌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에 앞서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은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 및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놓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들은 위반행위 주체 및 그 적용범위 등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법규범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과실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대하여는 고의의 기본범죄 위반과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적용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아닌 자가 사업주를 수범자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 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또 이 규정의 면책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법인 사업주의 책임 회피의 여지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과태료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비형사적 제재도 미흡한 구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규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적 제재 외에 비형사적 제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벌칙성 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 확보를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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