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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규장(规章)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의 해석을 실마리로 - = An Investigation of the Legal Nature of ‘GuiZhang’ in China- Tak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s a C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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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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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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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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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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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study aimed at clarifying the concept and legal character of GuiZhang in China. In China, there are so-called legal norms in the form of GuiZhang. These GuiZhang are largely divided into sector GuiZhang and local government GuiZhang.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when the people’s courts try administrative cases, they shall use the law as a basis, but refer to the GuiZhang. If so, is GuiZhang a law? Or is it a rule in the the administrative court? The thesis examines the history, concept, and legislative status of GuiZhang, introduces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representative precedents related thereto,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China, regulations are a form of law or legal norm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o-called substantive law, which is a general and abstract legal norm that regulate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GuiZhangs – at least the contents of GuiZhangs that restrict people’s rights in general or newly stipulate administrative permits or administrative punishments – are law.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law. Second, GuiZhang is recognized as the legal source of Chiese administrative law. In other words, in the hear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GuiZhang can be cited as the basis for a trial. However, the premise is that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the GuiZhang must be examined by the judicial authority. In China, people’s courts can selectively decide whether or not to quote the GuiZhangs. In that sen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China is a court where judicial authorities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or not.
더보기본 논문은 중국에서 규장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중국에는 이른바 규장(规章)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장은 크게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나뉜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 시에는 법률 등은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규장은 참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장은 법인가? 규장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인가? 논문은 규장의 역사와 개념 및 입법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제63조의 규정과 그에 관련한 대표적인 판를 소개・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중국에서 규장은 법 내지 법규범의 한 형식이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라고 하는 이른바 실질적 법률의 개념에 따르자면, 규장은 –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을 새롭게 정한 규장의 내용은 – 법 내지법규범의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규장은 중국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즉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규장은 재판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 단, 그 전제는 규장의 합법성과 유효성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인민법원은 규장의 인용여부를 선택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규장은 사법기관이 그 인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원(法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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