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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강제와 재판거부금지- 체계이론적 해명을 위한 시도 = A Systems-theoretical Approach to Compulsory Decision-making, or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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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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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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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부금지는 19세기부터는 너무나도 당연시된 나머지 이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금지규범이 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하나의 완결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설명하려는 법학 내재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인식 관심을 법학의 외부로 전환함으로써 법체계의 폐쇄성/개방성의 구별, 코드/프로그램의 구별, 중심/주변의 구별이라는 세 가지 좌표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체계이론적 접근을 통해 재판거부금지라는 독특한 강제를 받는 사법부가 전체 법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환경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체계의 중심에서는 폐쇄성과 코드가 관리되는 반면, 환경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는 체계의 주변에서는 개방성과 프로그램이 관리된다. 이를 부분체계인 법체계에 적용해보면, 법체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법원은 코드를 관리하면서 법체계의 폐쇄성을 보장하는 반면, 법체계의 주변에 위치한 입법부나 계약 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생산하면서 법체계의 개방성을 보장한다. 입법부나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강제하에 있지 않지만,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강제하에 있다. 이러한 결정강제는 법체계의 중심에서 관리되는 폐쇄성과 코드의 제도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것이 바로 법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 근본규범인 재판거부금지이다.
더보기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Justizverweigerungsverbot) has been taken for granted since the 19th century;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y theorist trying to analyze and explain the principle. Needless to say, any jurist has never constructed a complete theory to describe the significance of the norm in the legal system as a whole, which needs us to look outside. This paper basically gives details about the correlatino among three distinctions made in the legal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closure/openness, code/program, and center/periphery. And this systems-theoretical approach will lead us to new insights into the position of courts in the legal system as a whole which are subject to the special pressure of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To sum up, the operational closure and the binary code are dealt with in the center of the legal system which lies far away from the environment, whereas the structural coupling and the programs are coped with in the periphery which stays in close contact with the environment. This can be applied to the sub-systems including the legal system as well. While courts as the center of the legal system deal with its code of legal/illegal and accomplish its closure, legislators and contracting parties as its periphery generate its programs and guarantee its openness. Statutes need not to be passed and contracts need not to be concluded, but courts must decide every case submitted to them. This compulsory decision-making gives an institutional expression to the closure and the code dealt with in the center of the legal system; only courts are subject to this basic norm, or the prohibition of the denial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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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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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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