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禮義)와 염치(廉恥)의 정치: [管子]에 내포된 예법(禮法) 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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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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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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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管子]에 내포된 관중의 정치적 의도를 군주-신민 간 정치적 관계의 합리적 기제의 구축에 있으며 양자 간 정치적 의무의 형성과 이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管子]의 법치적 요소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왜냐하면 춘추시대는 기존의 예제가 지니고 있었던 군주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선행조건과 이에 의한 신민의 자발적 순응과 복종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중의 의도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예치를 법치로 대체하고 군주-신민 간 법제적 합리성을 유도함으로써 패도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관중의 패도는 패자의 규범성을 통해 이상상으로서 성왕의 합리성이 현실정치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管子]의 예치적 요소를 추출한다. 관중이 요구하는 법치의 기제는 예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예치의 합리성-군주의 도덕적 완성과 신민의 자발적 순응성에 따른 관계-이 춘추의 제후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한 순간, 법과 물리적 폭력은 제후 간 갈등과 투쟁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힘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보자면 예에 기초한 통치자의 규범성은 현실에 법도와 상도를 포괄하여 실천한다는 신뢰에 기초한다. 결국 관중의 성왕은 도덕적 완성자라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의 제도적 실천으로 확대하는 행위자로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 [管子]의 예법겸전의 요소를 통해 관중의 정치적 이상상이 예의염치를 보존하는 사유의 정치로 압축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관중은 족식과 족병의 경제적, 물리적 안정이 정치적 성공의 선결조건임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군주는 의무의행으로서 도덕적 완성을 구체적인 경세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완성의 규범성은 부국강병의 경세적 실용성과 순환적인 구조로 연계된다. 또한 그 순환성은 예와 법의 순환성으로 치환된다. [管子]는 법에 의한 통치 역시 신민의 자발적인 복종과 순응의 의무이행을 규범화하는 통치기제임을 밝히고 성공적인 통치의 필요조건이야말로 예법 겸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결국 [管子]의 편찬의도, 더 나아가 관중이라는 실존했던 경세가를 가탁한 정치적 의도는 왕정의 실현이라는 이상상과 부국강병의 실현이라는 이상상이 예법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간의 행위규준을 바로잡기 위한 유리스틱이며, 그것이 정치의 본질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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