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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 Requirements for the Insur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in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652 Decided February 2, 2023 -
저자
조규성 (협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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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an insur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in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case, the accident must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was in possession, use, or control of the insured automobile, and (1) wa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insured automobile, or (2) wa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insured automobile if the insured was a passenger in the insured automobile." The case concerned the recognition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bodily injury in an accident in which the driver of a small truck slipped and fell while climbing on the roof of the driver's cabin to cover the tarpaulin to protect the cargo from rai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judgments of the first courts and appellate courts and ruled that the driver's injuries met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In other words, even if a device is us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use and is 'temporarily' used for a purpose other than its intended use, if the overall ‘us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ded use' can be evaluated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it can be said to have broadly recognized the scope of insurance accidents by interpreting it as being included in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stipulated in the auto insurance contract.
Since 1999, when the definition of operation in Article 2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was amended,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many judgments on the causation of operation,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do not provide clear standards, and in some cases, there are contradictory conclus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 and an accident despite similar facts.
Si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is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damages to "victims of acciden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it is considered unreasonable to expand the concept of operational causation to an unlimited extent.
The accident in the subject case was a simple safety accident caused by the driver's negligence.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operation as follows, The term ‘operation’ means using or managing motor vehicles according to their usage, regardless of whether they transport persons or objects. The ruling appears to be an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what it means to operate.
Therefore I disagree with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중,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소형트럭의 운전자가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상해를 당한 사고(자기신체사고에 해당)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운전자의 부상이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운행의 정의가 개정된 1999년 이후 대법원은 운행기인성과 관련된 많은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과 관련해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상판결의 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단순한 안전사고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확대해석의 한계를 넘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상식적으로 가령 어떤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아무리 봐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지 자동차 사고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반대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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