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비교플랫폼 규율 방향 = How to regulate the insurance comparison service platform companies
저자
임수민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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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의 보험비교ㆍ추천서비스가 규제특례로 허용된 이후로부터 한참 더 시간이 경과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 자체는 제한적으로나 정말로 허용된 것이다. 빅테크의 보험시장 참여는 보험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소비자의 보험가입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영업행위규제의 틀을 잘 짜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보다 동 서비스를 먼저 경험하고 규제적 고민을 해 온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보험중개인과 플랫폼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기업들 간에도 영세핀테크업자와 빅테크는 시장지배력과 그룹 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록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단위의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보험시장은 중개라는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구에 비해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며 더욱 강한 규제의 틀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빅테크로서도 보험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에 진입을 허용받은 만큼 강화된 행위규제를 부당한 규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강화된 행위규제 하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의와 후생을 증진하는 역할이 입증되면 입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보험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분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동 제도가 운용되겠으나, 입법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업행위규제에 중점을 두되 건전성 규제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단계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ven after the insurance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ervices of fintech companies, including big tech companies, were allowed as a regulatory special case, it took more time for the service to start. Now, big tech companies are allowed to enter the insurance market. This is desirable in that it has a net function of bringing competition to the insurance market, rationally adjusting the price of insurance products according to the market mechanism and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insurance for consumers. However, it is now time to pay attention to prevent consumer damage by framing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well.
Referring to overseas cases that have experienced such services and faced regulatory concerns before us,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do not need to be bound by the principle of same function, same regulation. Even among traditional insurance brokers and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mall fintechs and big techs in terms of market power and group structure. Even if they provide the same servic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ntity-based dual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mpact than in the West because it has not experienced traditional insurance brokerage services, and there will be a need for a stronger regulatory framework. As big tech is allowed to enter the new financial market of insurance, it should not accept the strengthened behavioral regulation as an unfair regulation. On the contrary, there is an advantage to expanding insurance services within the framework of legislative regulation if it proves its role in promoting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insurance consumers under enhanced behavioral regulation.
For the time being, the system will be guid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but we should prepare for legislation. While the focus will be on business conduct regulation, the framework for prudential regulation should also be discussed i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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