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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을 중심으로 - = Causation and Burden of Proof in Casualty Insurance -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22DA30326 sentenced on April 27, 2023 -
저자
전한덕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제공처
대상판결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한 후 척추장해 및 치매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병원의 서로 다른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던 것이 문제되었다. 1심 법원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병원 한 곳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동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기왕증 등을 이유로 망인의 낙상사고와 장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다양한 증거수집 절차 없이 망인의 낙상사고와 장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한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질식과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 명령을 내렸다. 망인의 사인을 판단했던 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상반되게 나타났고,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실시한 2군데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역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재판에서 망인의 사인을 질식사로 단정한 결정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와 같이 망인의 장해 및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서로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르지 않고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 부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명령을 내린 것은 찬성하나 망인의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보기The ruling deals with a case in which a dead person is diagnosed with spinal disorders and dementia at a hospital after a fall, and the airway is blocked during a meal. He usually suffered from myocardial infarction. In this case, it became an issue that the evaluation of impairment of various hospitals conducted to judg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result of the disability and death of the insured in the casualty insurance contract joined by the plaintiff. In order to judge the disability caused by the disaste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esignated one hospital and applied for a fact inquiry.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ll accident and the disability of the deceased was denied because of the result of the fact inquiry of the hospital and the dead person’s previous symptoms.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ll accident and the disability without various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e first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ruled that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suffocation and death of the dead man, while the Supreme Court denied it and ordered the reversal. The opinions of the hospital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hich judged the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were contradictor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of two hospitals conducted during the proceedings were also contradictory. Nevertheless, the decision to conclude that the cause of death was suffocation in the lower court trial is not convincing. In this way,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ults of fact-finding of various hospitals in relation to the disability and death of the deceased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t is beyond the limit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hat the court ruled without observing the empirical or logical laws and ignoring the evidence trial. Therefore, I am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s order of reversal on the death caused by the disaster of the lower court, but I am opposed to the acceptation of the lower court's decision on the claim for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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