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Korean Police’s Use of Publicly Availabl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저자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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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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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1-136(46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연결의 핵심 수단은 인터넷인데, 문제는 편리한 도구로서의 인터넷이이제는 새로운 범죄 도구로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및 범죄가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에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및 초연결사회에서 경찰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 활용은 더는 회피될 수 없는 경찰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법적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국가에 의한 불필요한 감시가 늘어난다는 비판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이 위험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한다고가정하고, 이러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과연 현행 법체계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행위인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적 검토는 크게 3단계 구성되었는데, 우선 온라인 공개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 활용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찰청의 온라인공개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하여, 헌법적 논의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공법에 대한구체적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for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However, a significant problem arises as this convenience is increasingly exploited, fostering the emergence of new risks and crimes in the online environment. Police, tasked with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ublic safety, face a complex situation in this era of digitalizati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ly availabl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by the police fall within the unavoidable scope of their activities in hyper-connected societies. However, if the legal limits regarding such data collection are not clearly defined, concerns may arise regarding a perceived increase in unnecessary state surveillance.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presents a hypothetical scenario where the Korean police develop an AI-based system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publicly availabl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to enhance risk prevention and aid in crime investigation. The study then conducts a legal review to determine if such activities would be permi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review is structured into three stages: defining publicly availabl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classifying its collection and utilization methods, and conducting a detailed legal analysis, including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specific legal reasoning based on relevant laws lik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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