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 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관련 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teachers’ child abuse exemption provis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rights and child abuse laws -
저자
장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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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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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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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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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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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내 비자살적 자해의 특성(발생빈도, 자해방법, 자해동기)과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소년원에 수용중인 460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소년 중 56명(12.2%)이 소년원내에서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개인내적인 동기(예: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로 자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들은 주로 볼펜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칼로 손목이나 팔 등 신체를 긋거나, 상처나 피가 날 정도로 몸을 심하게 할퀴는 등의 자해행동을 하였다. 교차분석과 t검정 결과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보다,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있는 소년이 경험이 없는 소년보다 비자살적 자해비율이 높았으며, 비자살적 자해경험이 있는 소년은 경험이 없는 소년에 비해 교육수준은 낮고, 분노, 우울, 불안 및 자해신념은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처분종류, 우울, 불안, 자해신념만이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provision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hild Abuse Punishment Act, which were recently revised to state that teachers’ reasonable student lguidance or educational activities are not considered child abuse, violate children’s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may add to confusion about the meaning of child abuse by adding an unclear concept of ‘reasonable student guidance or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no practical need to create a separate provision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teacher's child abuse case despite the existence of justifiable act as a general ground of illegality under Criminal Act. In order to protect teacher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related to child abuse issues, a more fundamental way is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eachers in child abuse cases and change social awareness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eachers through various support and education.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view the above provisions as effective mea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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