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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 The Justification of Criminal Policy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저자
김혜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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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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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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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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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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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논의가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개념을 통해 논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다루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연구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법적 구제를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종래에는 이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존중해야한다고 보았으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본 논의는 현행법인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비교분석하고 데이트폭력처벌법의 제정논의로 논의를 확장하며 법적 규율의 경향을 탐색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규율하는 현행법은 법체계와 구조에서 유사성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대응 조치로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긴급응급조치), 검사가청구하는 임시조치(잠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의 제정 논의도 이와 같은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적용범위, 행위주체와 객체가 각기 달라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데, 최근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다루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제재 강화와 엄벌에 치중하는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분리조치의 강화나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나, 조치위반의 형사화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 장치를부과한 것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감호위탁처분을 도입한 바를 검토하였다. 엄벌주의적 조치나 형벌 이외의 제재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나, 제재적 성격은 강력한 반면법적 정당성이 모호한 영역이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목적 달성에는 실효적일 수 있으나, 감시적이거나 인신구속적인 제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 될 수 있다. 피해확산의방지가 강조될지라도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범죄의 특성과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r romantic relationships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is type of violence such as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is called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on intimate relationship violence points out that victims of violence have difficulty protecting themselves or seeking legal relief. In the past, these areas were considered to be respected as individual private areas. However, a social consensus is urging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The laws governing violence within close relationships show similarities in legal structures and systems, and the similar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 emergency measures) by police as initial responses, and temporary measures requested by prosecutors, and impose penalties for violating the obligations imposed by measures. Discussions on enacting the Date Violence Punishment Act also follow this structure. In addition to the similarities, the strengthening of the tendency of strict punishment can be cited as a common trend. However, even though the need for national intervention is emphasized,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sanctions prescribed should be made carefully. It is reasonable for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in violence within close relationships, but such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relationship and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is effective and legally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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