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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의 적극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Affirmativ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132 decided July 24, 2014)
저자
정택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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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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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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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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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8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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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case can be evaluated as a progressive succession of the legal principles on affirmativ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equivalence, which have been affirmed in a consistent lin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from Supreme Court Decision 97Hu2200 decided July 28, 2000, to Supreme Court Decision 98Hu836 decided June 15, 2001, and to Supreme Court Decision 2007Hu3806 decided June 25, 2009. First, the subject case summarized the expression concerning the disputed point of equivalence by the term, “variant” components.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lies in demonstrating that the first requirement (identity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can be determined by substantively researching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upon which the “unique problem-solving method” of the relevant patented invention is based, without reducing the first requirement to concepts such as “nonessential part” or “distinctive component.” Second, the subject case provided a typical model for affirming the second requirement by stating that, although the adoption of common technical means unrelated to the core technical idea may cause different secondary effects, both resulting effects may still be viewed as substantively identical. The subject case no longer determined the identity of purpose as an affirmative requirement for infringement of equivalence. Finally, the subject case summarized the explanation of legal principles on the third requirement, and postponed the explanation concerning the base point in time and the specific method to determine the third requirement, as they were not in dispute in the case. In sum, by resolv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which could have made the first requirement an excessive barrier to acknowledging equivalence, the subject case impli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likewise accumulate specific precedents in a balanced manner as to the second and third requirements as affirmativ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equivalence.
더보기대상판결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로부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과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에 이르기까지 확인해 온 균등침해의 적극요건에 관한 법리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대상판결은 구성의 ‘변경’이라는 용어로 균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관한 표현을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이라는 제1 요건에 관하여 ‘비본질적 부분’ 또는 ‘특징적 구성’이라는 개념으로 환원함이 없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으로 제1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제2 요건을 긍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였고, 한편 목적의 동일성을 균등침해의 적극요건으로 더 이상 판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구성변경의 자명성이라는 제3 요건에 관한 법리설시를 정리하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과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하여는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설시를 유보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제1 요건이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데에 과도한 장벽이 될 수도 있었던 이론적·실무적 난점을 해소함으로써 장차 균등침해의 적극요건으로서 제2 요건과 제3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사례도 균형 있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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