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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도와 미국의 민사제재벌 = Administrative Surcharge and American Civi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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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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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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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왔지만 공법영역에서의 미국법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법제도가 성문법 중심의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과징금제도라 할 것이다. 과징금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발달한 민사제재벌에 그 기원을 둔 것인데 민사제재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그 손해의 정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로 발달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민사제재벌이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법에 먼저 과징금제도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우리정부에서는 일본의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민사제재벌이 형벌과 같이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다한 민사제재벌은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부과된 경우라도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여 민사제재벌에 일정한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한계가 있다는 분명히 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문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례들을 그 예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그 판결례들에서 발전시킨 과중한 민사제재벌을 제한하는 판례법원리는 간과한 것 같다. 한나라의 법제도를 다른 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판례법를 중심하는 영미법국가에서 발전한 법제도를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에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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