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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와 시추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of Exploration and Drilling for CO₂Stor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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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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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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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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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부터 동해 가스전에 국내 최초로 상업용 탄소 포집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CCUS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므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이용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탐사와 시추가 필수적이지만, CCUS와 관련된 법규정이 없으므로「광물법」과「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의 탐사․시추법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시추는 석유개발과 같은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측면이 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시추를 위한 기업이 저장소개발운영권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노르웨이처럼 우선권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를 개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점․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을 위한 탐사․시추권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global investment in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is increasing in an attempt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Korea is pushing for a project to install the country's first commercial-scale carbon capture storage facilities in a gas field in the East Sea in 2021. Successfully deploying CCUS relies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to ensure the effective stewardship of CCUS activities and the safe and secure storage of CO₂But which are yet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CCUS, and particularly for Regulations relating to exploitation of CO₂storage site. The CCUS Act requires separate provisions for exploration and drilling. CCUS cost is the most significant hurdle in investment for exploration and drilling of CO₂storage site. Article 140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all be amended to exempt tariffs and value-added taxes on equipment for exploration and drilling of carbon dioxide storage. The management agency of public waters shall collect occupancy or use fees of pubic waters each year from a person who has obtained an occupancy or use permit or the consultation or approval for occupancy or use of public wa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reductions or exemptions of occupancy or use fees may be gran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reference to Article 13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Where who occupies or uses public waters to install or operate energy facilities falling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applying this provision, because exploration and drilling is not mining in the sea, occupancy fees imposed on holder of exploration licence for CO₂storage site should be reduced or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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