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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의 구술변론권 입법변천 = Legislative Evolution of the Right to be Heard in Korean Civil Litigation
저자
전성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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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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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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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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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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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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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구술주의는 당사자들이 법관 주재의 공개법정에서 말로써 직접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륙법계인 우리 민사소송은 영미법계의 배심재판과 매우 대조적인 재판진행의 모습을 보인다. 영미법계의 민사배심재판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일회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구술변론이 실시된다. 이와 달리 우리 민사법정에서는 증인신문 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과 그 첨부 서증의 제출을 확인하고 이를 원용하는 진술을 하고 재판장의 석명이나 지적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구술로 진술한다. 우리 민사소송은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간단한 구술진술도 허용되기 어려웠고 이를 구술주의의 형해화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소송원칙으로서의 구술주의는 무엇이고, 구술주의에 의하면 누가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 것인지, 구술주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왜 민사소송의 소송원칙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구술주의는 실제 민사법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우리 민사소송은 구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특히 민사법정변론을 중심으로 소송원칙으로서의 구술주의의 의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한 후 소송실무에서 나타난 구술주의 모습을 실질적 구술주의와 형식적 구술주의로 유형화하여 이를 토대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구술주의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민사소송의 구술주의의 입법변천과 그 소송실무, 최근 소송지연을 포함한 소송실무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구술변론할 권리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더보기The principle of orality in civil litig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parties directly and orally present their arguments in open court before a judge. Civil litigation in Korea, a continental law system, presents a striking contrast to the jury trial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In Anglo-American civil jury trials, a single, continuous, and concentrated trial is conducted, led by the parties. In contrast, in Korean civil courts, aside from witness examination, parties confirm the submission of pre-submitted briefs and accompanying documentary evidence, make statements citing these documents, and only briefly respond to the presiding judge’s clarifications or comments. Prior to 2008, even such simple oral arguments were difficult to permit in Korean civil litigation, which is the ‘perfunctory orality.’ This paper first examines what the principle of orality as a litigation principle is, who is required to speak what under the principle of orality, what its purpose is, and why it should become a principle of civil litigation. Next, this paper examines how orality actually manifests itself in civil courts, how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have handled orality, and whether Korean civil litigation is based on orality. Specifically, this paper clarifies the significance, purpose, and scope of orality as a civil litigation principle. It then categorizes orality as it manifests in litigation practice into substantive orality and perfunctory orality. Based on this,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orality in the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egal system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orality in Korean civil litigation, its litigation practice, and the problems in litigation practice, including recent delays in litigation, and their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right to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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