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피의자의 인권 = A Study on the Rights of Suspect and Undercov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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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7(23쪽)
제공처
수사와 인권의 문제는 마치 양날의 칼처럼 그 효율성과 불가피성을 놓고 논의되고 있다.
범죄수사는 분명 범죄자를 찾아내고 그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눕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즉 수사는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죄 없는 자를 처벌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수사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인 면은 절대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지능범이나 마약사범 등의 수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인 함정수사 또한 피의자의 인권과 무관할 수 없다. 함정수사는 일반적으로 犯意를 가진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행에 착수하기를 기다려 행위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 인데, 만약 그렇다면 수사의 목적이 특정한 경우 오로지 잠재적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에 있고 여기에 가담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이로 인해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그 실효성을 이유로 정당화 된다면, 이는 이미 함정수사를 수사방법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피의자는 유죄가 되는 것이다.
필요성이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효율적이라고 하여 그것이 적법한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처벌규정의 다양함과 난립은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행위자의 犯意의 유무를 근거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것은 촌스러운 희극이 될 수 있다.
함정수사의 남용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형사처벌의 지도이념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행위이고, 형사절차법이 가지는 인권보호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정수사는 犯意의 유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개입정도, 수사의 기본원칙에의 충실함 등으로 그 위법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아직도 함정수사의 제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법률에 그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ce is connected with human rights. So there many prescrip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But recently, Crime come to happen intellectually and covertl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evidence and to arrest offender. Here comes the necessity of Undercover Operation (Investigation). Nowadays, Investigation agencies of many country use this method for the investigation of narcotic offense, intelligence offense and so forth.
Undercover Operation (Investigation) is nether Criminal Investigation with the Voluntary Cooperation nor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have no limitation rule.
Undercover Operation (Investigation) may be harm to human rights. Consequently, We must find out a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illegal Undercover Operation.
The study suggest some ways for the control of Undercov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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