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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A Study on the Retrospective Claims for the Spouse-support Fee - Supreme Court Decision 2005SU50 delivered on June 12,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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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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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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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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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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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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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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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은 부부 간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부정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이행청구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지급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 부부 간 부양의무는 공히 제1차적·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의 출생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부부 간 부양의무도 혼인성립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와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다. 대상결정과 같이 본다면 가령 夫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시점에 바로 부양청구를 한 처는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바로 부양청구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부양청구를 한 처는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명백히 형평에 어긋난다. 전원합의체 결정이 친자관계의 본질에 근거하여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법원이 혼인공동체의 본질에 입각하여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청구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더보기As regards the support fee,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claim for a portion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claim for payment. Hereat, some problems of such rulings have been analyzed with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It requires that the court accepts such claims just the same as the child support fee. Like the duty to support a minor is incurred from his or her birth, the duty to support a spouse is incurred from the marriage in order for a spouse to help the other live his or her life.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treat them differ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where the duty to support is imposed to both spouses and the husband is ordered to pay the support fee, which implies that it is unreasonable to restrict the claim for the support fee only to the portion after the period of delay in payment. In addition, it may be reasonable to accept even the portion of the support fee for the period before the claim for payment on condition that the economic ability of the payer, the equity of burden and other problem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just like the child support fee. It may be fairer with the involved persons, and may not produce contradictory results in family cases. In conclusion,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show that the support fee can be claimed, even though the portion is for the period before the claim for payment made by one of spouses. Like the retrospective portion of child support fee has been accepted in the interests of child welfare, the isolated spouse needs to have a right to claim the retrospective portion of the suppor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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