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 =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1(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련된 법질서들이 예상했던 유형물의 거래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서 이는 유형물이 아니고 본질이 정보이기 때문에 유형물과 달리 당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에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과 사본의 차이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자체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와 관계없이 즉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하여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철회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소비자 철회권의 경우 그 근거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사업자 내지 판매자의 판매기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숙고 없는 충동적인 구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소비자의 인식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철회권의 인정은 기존의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거래체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 또한 법이 그 전제로 상정한 인간상과 실제적 인간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법제도의 솔직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들 때문에 소비자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들이 체계적이라거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이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가 오히려 정보이용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이익상황의 차이 및 정보통제의 가능성의 차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Im Zusammenhang mit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wird sämtliche Menge derartiger Geschäfte ernorm schnell vergrößt.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ank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technik, insbesondere Telekommunikationstechnik, sehr einfach fällt, digitals Inhalte per Internet versenden oder erhalten zu können. D.h. derartige Geschäfte hinsichtlich der digitale Inahalte passen sehr gut der momentanen mit Informationen dominierten Marktwirtschaft zusammen. Diesgezüglich kommt die Problematik über Verbraucherswiderrufrecht im Erscheinen. Aufgrund der Eigenartigkeit der digitalen Inhalte sollte da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weiterhin begrenzt werden. Eine der wichtigsten Eigenartigkeiten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ist unbegrenzbare Replikationsmöglichkeit. Damit kann Verbraucher die gekauften digitale Inhalte nach dem Kauf auch kopieren und weiter für sich verwenden. Fall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im Zusammenhang mit den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uferlos zugestanden würde, sollte der Unternehmer bzw. Verkäufer unertragbare Schäden selber hineinnehmen. Aus diesem Grund wird es bereits folgendermaßen vorgeschrieben, dass unter den normierten Voraussetzungen das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Fall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nicht zugegeben wird. Auf einer Seite wird derartige Begrenzung hinsichtlich der digitalinhaltliche Verträge nachvollziebar, wenn man die sog.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m Rücksicht nimmt. Jedoch auf anderer Seite sollte auch im disem Fall Unterschiedlichkeit je nach der Art der Geschäft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des Verbrauchers, Kontrollmöglichkeit der angebotenen digitalen Inhalten usw. im gleichen Ausmaße berücksichtigt werden. Was der vielfältig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angeht, sollte weiter Entwicklung der betreffenden Regelungen über Widerrufrecht weiterhin erwartet werd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