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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isclosure duty and explanation duty - focused on the critical notes about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7Na203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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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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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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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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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is taking an even more important role in the welfare of the people than in the state-run social security. This is because, even in case of unexpected accidents, it can be recovered through insurance guarantee and it is possible to escape economic difficulties. However, the core of the insurance system is the highland duty. It is very important for policy holders and insured to properly fulfill their oblig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you may or may not be able to get insurance benefits depending on whether you are there.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obligation and explanatory du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aid that the terms repea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s 651 and 655 of the Commercial Act.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repeating terms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It is the study to distinguish whether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s repeated as it is, and whether there is any special content to specify its content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the relevant provisions stipulated that "when the insured uses the motorcycle on a regular basis, the special conditions are added and the insurance is taken." The problem was that the insured person was on a motorcycle and the insurance planner knew about it. At the time of insurance, the policyholder did not check that the motorcycle is not covered by insurance. The Seoul High Court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olicyholder to know that what they are subject to notice is individually determin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each insurance contract. And accordingly the insurance payment should be paid.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effect of the breach are laid down in Articles 651 and 655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sees that simply repeating the statute is not subject to explan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subject matter of the obligation to see whether it is the object of explanation in detail. As a comparative law, it is stipulated that the effect of the breach of obligation in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2007 is to be annulled or canceled due to violation of obligation. Therefore,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is reasonable. In the future, the details of the obligation should be endowed with predictability by typing the contents to be explained. This can be done directly through the case. In the process, it should proceed with the study of foreign precedents.
더보기오늘날 민영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보장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제도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바로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여부에 따라서 보험급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반복하고 있는 약관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를 반복하는 약관이 과연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고지의무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특별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고등법원의 사건에서 해당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점이 문제로 되었다.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체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는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규를 반복하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차등화 하여 보아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이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별도로 알려주어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나 해제가 가능함을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고지의무의 세부 내용별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유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의 직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에 대하여도 연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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