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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 ― 부집행(non-enforcement)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 The Legal Theories and Implications of the US Agency's Enforcement Discretion : With Emphasis on Non-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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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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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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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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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there have been recent discussions about judicial review of enforcement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especially non-enforcement of statute for a certain period o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article examines what the “enforcement discretion” and its legal or logical basis are, analyzes the judicial revie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of non-enforcement and finds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discretion could be understood as comprising a wide range of discretion conferred on an administrative agency for law enforcement. It includes selecting the manner and extent of regulation, as well as determining the level of sanctions and timing for enforcement of the law.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legal basis for enforcement discretion and the scope of enforcement discretion is controversial,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freedom to prioritize, allocate resources and enforce the law strategically. It is in deference to the agency’s expertise and efficiency that enforcement discretion is recognized.
Non-enforcement usually takes the form of inaction by agency – e.g., delaying of enforcement or non-application of certain statute for certain period. In the Heckler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S. ruled that if Congress delegated discretion to the agency, it was presumed such inaction wa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However, general, prospective non-enforcement is more controversial.
Korea similarly faces limi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rigidity and abstractness of legislation, call for efficiency and needs to achieve balanced conclusion in individual cases. Accordingly, Korean administrative agencies also exercise non-enforcement discretion, but they perhaps do so in a roundabout manner - cloaked under the purposive construction of the statute. However, this roundabout manner might distor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render review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difficult. Instead, we suggest that a new rigorous procedural basis be built that will allow administrative agencies to exercise non-enforcement discretion explicitly.
최근 미국에서는 FDA 등 행정청이 집행재량을 근거로 일정기간 규제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집행을 보류하는 이른바 부집행(non-enforcement)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미국 행정청의 부집행 행정작용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부집행에 관한 사법심사 법리 등에 관해 판례 및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 의의와 우리 행정법학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집행재량이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시기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법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행재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법규도 없으며 허용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미 연방행정청은 법 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며, 전략적으로 법을 집행할 자유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집행재량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규제에 있어서 법 집행이라는 행정의 최후단계에서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Heckler 판결에서 행정청이 법 집행을 유보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이러한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집행 정책에 관한 행정규칙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절차법상 고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자원의 한계 및 효율성과 실용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통성있는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드러나지 않게 법을 집행하지 않거나 법적요건에 관한 해석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법률의 경직성과 추상성에 따른 한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법의도 왜곡가능성과 재량의 적절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청이 일정기간 부집행 결정을 표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결정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법제화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겠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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