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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綜合 大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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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基本篇
    • 第1章 警察法등
    • 大韓民國憲法 = 37
    • 警察法 = 45
    • 警察公務員法 = 49
    • 警察共濟會法 = 54
    • 警察官職務執行法 = 57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 60
    • 警察職務應援法 = 65
    • 경찰위원회규정 = 66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 68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 76
    •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96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97
    • 國家公務員法 = 101
    •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119
    •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 120
    •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 121
    • 政府組織法 = 125
    • 地方自治法 = 141
    • 지방자치법시행령 = 158
    • 직무대리규정 = 169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 170
    • 標準時에관한法律 = 171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72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186
    • 憲法裁判所法 = 197
    • 第2章 直屬機關
    • 第1節 海洋警察廳
    •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205
    • 第2節 警察大學 및 敎育機關
    • 警察大學設置法 = 208
    •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 209
    •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 212
    • 第3節 警察病院
    • 경찰병원수가규정 = 215
    • 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216
    • 第3章 補佐機能
    • 第1節 公報所管
    • 放送法 = 217
    • 방송법시행령 = 229
    •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 239
    • 著作權法 = 243
    • 저작권법시행령 = 252
    • 저작권법시행규칙 = 256
    • 第2節 企劃管理所管
    • 第1款 企劃·組織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259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261
    •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 267
    • 國會法 = 269
    •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 287
    •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 289
    •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 290
    • 제안규정 = 291
    • 제안규정시행규칙 = 296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305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315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343
    • 第2款 豫算·管財
    • 國有財産法 = 347
    • 국유재산법시행령 = 355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367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 373
    •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 375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379
    • 豫算會計法 = 381
    • 예산회계법시행령 = 389
    •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 400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401
    • 2001년도예산공고 = 402
    •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 405
    • 地方公務員法 = 410
    • 地方財政法 = 422
    • 地籍法 = 430
    • 지적법시행령 = 435
    • 測量法 = 447
    • 第3款 法務·訟務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 45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 455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57
    • 國家賠償法 = 461
    • 국가배상법시행령 = 464
    •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486
    • 국무회의규정 = 487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489
    •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 490
    • 법제업무운영규정 = 491
    •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 494
    • 行政代執行法 = 496
    • 행정대집행법시행령 = 497
    • 行政訴訟法 = 498
    • 行政審判法 = 502
    • 행정심판법시행령 = 509
    • 第3節 監査所管
    • 第1款 監査
    • 監査院法 = 513
    • 감사교육원운영규칙 = 520
    • 감사원사무처리규칙 = 522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524
    • 인사감사규정 = 527
    • 직무감찰규칙 = 528
    • 행정감사규정 = 530
    •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서립및감독에관한규칙 = 535
    • 행정자치부행정감사규칙 = 538
    • 第2款 司正
    • 경찰공무원징계령 = 541
    • 공무원징계령 = 546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552
    • 第3款 倫理·調査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555
    • 공무원윤리헌장 = 557
    •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훈) = 558
    • 公職者倫理法 = 559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566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573
    • 소청절차규정 = 575
    • 請願法 = 577
    • 第4節 電通管理所管
    • 第1款 通信企劃
    • 電氣通信基本法 = 579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586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 590
    • 電氣通信事業法 = 593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604
    • 電波法 = 610
    • 전파법시행령 = 619
    • 情報通信工事業法 = 637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643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648
    • 通信秘密保護法 = 652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 655
    • 第2款 電算
    •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 657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660
    • 電子署名法 = 663
    • 전자서명법시행령 = 667
    • 전자서명법시행규칙 = 668
    •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 = 67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 67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75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676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 680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683
    • 第5節 外事管理所管
    • 국어의로마자표기법 = 687
    • 國籍法 = 689
    • 국적법시행령 = 692
    • 국적법시행규칙 = 695
    •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 = 697
    •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698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702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704
    •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09
    • 대한민국과몽골간의범죄인인도조약 = 712
    • 대한민국과몽골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14
    •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 716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719
    •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 = 720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형사사법공조협정 = 723
    • 密航團束法 = 727
    • 旅券法 = 728
    • 여권법시행령 = 730
    • 여권법시행규칙 = 734
    •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 737
    • 외교통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739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 = 765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 766
    •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 767
    • 외국인보호규칙 = 768
    •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 772
    • 外國人土地法 = 773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 774
    •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 776
    • 外國人投資促進法 = 778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789
    • 外國換去來法 = 797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804
    •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 810
    •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 812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813
    • 在外國民登錄法 = 815
    • 出入國管理法 = 816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830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844
    • 海外移住法 = 861
    • 해외이주법시행령 = 863
    • 해외이주법시행규칙 = 865
    • 警務篇
    • 第1章 警務一般
    • 第1節 警務厚生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875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877
    • 공무국외여행규정 = 878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880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883
    • 公務員年金法 = 893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904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935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945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946
    • 國慶日에관한法律 = 945
    • 國民健康保險法 = 95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959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968
    • 國民年金法 = 983
    • 국민연금법시행령 = 997
    • 군예식령 = 1010
    • 나라문장규정 = 1019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훈) = 1020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1023
    • 年號에관한法律 = 1027
    • 정부청사관리규정 = 1028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 1029
    • 피부양자인정기준(예) = 1031
    • 第2節 文書 및 民願業務
    •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 = 1033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36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45
    • 관보규정 = 1069
    • 관보규정시행규칙 = 1070
    • 민원사무처리기준표(고) = 1072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1085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88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95
    • 사무관리규정 = 1103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1113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1139
    • 行政規制基本法 = 1140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 1144
    •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 1147
    •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 1148
    • 第3節 廳內保安
    • 보안업무규정 = 1151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1154
    • 第2章 人事·敎育
    • 第1節 人事·賞勳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 1175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118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198
    • 경찰공무원임용령 = 1204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1213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243
    • 계약직공무원규정 = 1253
    • 고용직공무원규정 = 1256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1258
    • 공무원임용령 = 1264
    • 공무원증규칙 = 1287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1291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 1295
    • 공무원평정규칙 = 1297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 1312
    • 국가유공자기장령 = 1315
    •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 1317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329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350
    • 모범공무원규정 = 1353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 1354
    • 상이기장령 = 1356
    • 상이기장령시행규칙 = 1358
    • 賞勳法 = 1359
    • 상훈법시행령 = 1362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1378
    • 인사통계보고규칙 = 1396
    • 정부표창규정 = 1414
    •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 142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425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28
    • 戶籍法 = 1429
    • 호적법시행규칙 = 1438
    • 婚姻申告特例法 = 1447
    •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 1447
    • 第2節 敎育·考試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1449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1452
    • 公務員敎育訓練法 = 1454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456
    •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예) = 1462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1464
    • 공무원임용시험령 = 1485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예) = 1514
    • 국방대학교설치법 = 1520
    •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 1521
    •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 1524
    • 資格基本法 = 1527
    • 第3章 裝備·經理
    • 第1節 裝備運用指導
    • 경찰복제에관한규칙 = 1531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1545
    • 관용차량관리규정 = 1550
    • 寄附金品募集規制法 = 1555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 1557
    • 物品管理法 = 1563
    • 물품관리법시행령 = 1567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1572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 1591
    • 第2節 經理 및 用度
    •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 1603
    •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1608
    • 계산증명규칙 = 1611
    • 계약실적보고요령(예) = 1619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 = 1626
    • 공무원보수규정 = 1629
    • 공무원수당규정 = 1659
    • 공무원여비규정 = 1689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 1697
    • 공사계약일반조건(예) = 1701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예) = 1710
    • 공사의지명경쟁입찰시지명업체선정기준에관한사항(예) = 1711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예) = 1712
    • 공사입찰유의서(예) = 1713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1716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 171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172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738
    • 國庫金端數計算法 = 1751
    •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 = 1752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예) = 1753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예) = 1754
    • 기술용역입찰유의서(예) = 1759
    • 내역입찰집행요령(예) = 1761
    •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예) = 1762
    •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의집행요령(예) = 1763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예) = 1764
    • 물품구매입찰유의서(예) = 1768
    • 선금지급요령(예) = 1771
    • 실비산정기준(예) = 1773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예) = 1775
    •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예) = 178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예) = 1782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 1785
    • 적격심사기준(예) = 1786
    •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예) = 1791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예) = 1814
    •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수의계약및개산계약집행시서류구비요령(예) = 1815
    • 종합계약집행요령(예) = 1817
    • 지수조정율산출요령(예) = 1820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 1821
    •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예) = 1832
    •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1833
    • 토지·건물등의임차료산정(예) = 1851
    •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및계약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예) = 1852
    •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 1853
    •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1888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 1889
    •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 1890
    • [Volume. 2]----------
    • 목차
    • 防犯篇
    • 第1章 犯罪豫防
    • 第1節 防犯企劃
    • 警備業法 = 37
    • 경비업법시행령 = 40
    • 경비업법시행규칙 = 4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62
    • 社會福祉事業法 = 67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72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77
    • 行政士法 = 81
    • 행정사법시행령 = 82
    • 행정사법시행규칙 = 85
    • 第2節 外勤警察
    • 藥事法 = 91
    • 약사법시행령 = 103
    • 衛生士에관한法律 = 109
    •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 110
    • 應急醫療에관한法律 = 111
    •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 116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19
    • 醫療法 = 121
    • 의료법시행령 = 130
    • 臟器등移植에관한法律 = 135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 142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7
    • 傳染病豫防法 = 150
    • 전염병예방법시행령 = 156
    • 血液管理法 = 159
    • 혈액관리법시행령 = 161
    • 第2章 防犯指導
    • 第1節 防犯團束 및 卽審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63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65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67
    •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 170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71
    • 건전가정의례준칙 = 172
    • 競輪·競艇法 = 175
    • 경륜·경정법시행령 = 178
    • 經犯罪處罰法 = 182
    • 경범죄처벌법시행령 = 185
    •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 187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 197
    •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19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20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213
    • 공동주택관리규칙 = 269
    • 공동주택관리령 = 274
    • 공연법 = 286
    • 공연법시행령 = 290
    • 공연법시행규칙 = 297
    • 공중위생관리법 = 301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304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307
    • 觀光振興法 = 325
    • 관광진흥법시행령 = 336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350
    • 鑛山保安法 = 365
    • 광산보안법시행령 = 368
    • 鑛業法 = 373
    • 광업법시행령 = 381
    • 都市가스事業法 = 388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396
    • 都市計劃法 = 401
    • 도시계획법시행령 = 414
    • 都市公園法 = 437
    • 도시공원법시행령 = 441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444
    • 먹는물管理法 = 449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456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461
    • 文化財保護法 = 477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488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493
    • 射擊및射擊場團束法 = 507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 509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 = 529
    •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 535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 540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 543
    • 石油事業法 = 567
    • 석유사업법시행령 = 573
    • 水上레저安全法 = 579
    • 食品衛生法 = 583
    • 식품위생법시행령 = 592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601
    •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 677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68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89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 691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698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70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71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720
    • 영화진흥법 = 724
    • 영화진흥법시행령 = 728
    • 영화진흥법시행규칙 = 731
    • 屋外廣告物등管理法 = 73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736
    • 原子力法 = 744
    • 遺失物法 = 759
    • 유실물법시행령 = 761
    • 淪落行爲등防止法 = 763
    •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 766
    •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 768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781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786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 790
    • 自然公園法 = 799
    • 자연공원법시행령 = 807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 814
    • 精神保健法 = 819
    • 정신보건법시행령 = 825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 829
    •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837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 844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849
    •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 856
    •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 858
    •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863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 875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 906
    • 카지노전산시설기준(고) = 1001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 1009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011
    • 學校保健法 = 1015
    • 학교보건법시행령 = 1017
    •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 = 1020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1023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27
    • 韓國馬事會法 = 1030
    • 第2節 環境警察
    • 家畜傳染病豫防法 = 1035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 1041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1044
    • 大氣環境保全法 = 1057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1067
    • 騷音·振動規制法 = 1079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1086
    • 水道法 = 1089
    • 수도법시행령 = 1098
    • 獸醫師法 = 1106
    • 수의사법시행령 = 1109
    • 水質環境保全法 = 1113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1122
    •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1135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147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161
    •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118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 1192
    • 自然環境保全法 = 1198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 1207
    • 畜産物加工處理法 = 1230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1235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 1242
    • 畜産法 = 1271
    • 축산법시행령 = 1276
    • 축산법시행규칙 = 1279
    • 廢棄物管理法 = 1287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1297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1305
    • 第3節 少年警察
    • 母子保健法 = 1343
    • 모자보건법시행령 = 1345
    • 少年法 = 1347
    • 소년심판규칙 = 1352
    • 少年院法 = 1355
    • 소년원법시행령 = 1358
    • 兒童福祉法 = 1364
    • 아동복지법시행령 = 1368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1373
    • 職業安定法 = 1379
    • 직업안정법시행령 = 1384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 1388
    • 靑少年基本法 = 1396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1403
    • 靑少年保護法 = 1413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1422
    •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 1430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 = 1485
    •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 1432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435
    •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 1437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1442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48
    •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관한法律 = 1474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1475
    •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478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482
    • [Volume. 3]----------
    • 목차
    • 刑事篇
    • 第1章 搜査指導
    • 第1節 庶務·統計
    • 검찰보고사무규칙 = 37
    • 검찰보존사무규칙 = 39
    • 검찰사건사무규칙 = 47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64
    • 검찰집행사무규칙 = 72
    • 검찰징수사무규칙 = 76
    • 檢察廳法 = 83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87
    • 國際刑事司法共助法 = 99
    •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 102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 104
    • 民營矯導所등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 109
    • 犯罪人引渡法 = 113
    • 犯罪被害者救助法 = 117
    •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 119
    •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 123
    • 法官懲戒法 = 124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26
    • 法院組織法 = 133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140
    •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 142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147
    • 少額事件審判法 = 243
    • 소액사건심판규칙 = 244
    •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내무부령) = 246
    •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 = 247
    • 刑事補償法 = 248
    • 형사보상법시행령 = 250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251
    • 第2節 刑事犯 및 時局事犯搜査
    • 刑法 = 253
    • 家事訴訟法 = 269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275
    • 가석방자관리규정 = 277
    •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 281
    • 공소보류자관찰규칙 = 286
    • 關稅法 = 287
    • 관세법시행령 = 320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401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 401
    • 國稅徵收法 = 402
    • 국세징수법시행령 = 410
    • 軍服및軍用裝具의團束에관한法律 = 418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 420
    • 軍用物등犯罪에관한特別措置法 = 422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424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 425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33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436
    • 法務士法 = 439
    • 법무사법시행규칙 = 443
    • 辯護士法 = 449
    • 변호사법시행령 = 456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 458
    • 兵役法 = 459
    • 병역법시행령 = 475
    • 병역법시행규칙 = 505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51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519
    •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520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526
    • 복권령 = 529
    •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 = 530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531
    • 非訟事件節次法 = 532
    • 赦免法 = 544
    • 社會保護法 = 545
    • 사회보호법시행령 = 551
    • 사회보호법시행규칙 = 554
    • 山林法 = 559
    • 산림법시행령 = 575
    • 산림법시행규칙 = 596
    • 産業安全保健法 = 62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638
    •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 655
    • 상표등록령 = 656
    • 商標法 = 658
    • 상표법시행령 = 668
    • 消費者保護法 = 669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 674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678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680
    • 수형자등호송규칙 = 680
    • 屍體解剖및保存에관한法律 = 681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 683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 684
    • 實用新案法 = 689
    • 실용신안법시행령 = 699
    • 意匠法 = 700
    • 의장법시행령 = 709
    • 일반사면령 = 710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711
    • 電氣工事業法 = 725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 729
    • 電氣事業法 = 735
    • 전기사업법시행령 = 745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751
    • 租稅犯處罰法 = 771
    • 租稅犯處罰節次法 = 774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776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 807
    • 특허등록령 = 809
    • 特許法 = 814
    • 특허법시행령 = 836
    • 火焰甁使用등의處罰에관한法律 = 840
    • 第2章 刑事一般
    • 第1節 特定搜査指導
    • 가정보호심판규칙 = 841
    •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 846
    • 건설산업기본법 = 85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86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881
    • 建築法 = 887
    • 건축법시행령 = 900
    • 計量에관한法律 = 918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 921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 92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932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935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 937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947
    • 담배事業法 = 951
    • 담배사업법시행령 = 955
    • 對外貿易法 = 957
    • 대외무역법시행령 = 964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 97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991
    • 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 10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01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23
    •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 = 1031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 1039
    • 物價安定에관한法律 = 1040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1042
    • 不動産仲介業法 = 1044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 1050
    •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 1055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058
    • 不正手標團束法 = 1059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 1060
    • 상품권법시행령 = 1061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06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06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067
    • 手票法 = 1071
    • 실용신안등록령 = 1075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 1076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079
    • 糧穀管理法 = 1080
    • 양곡관리법시행령 = 1083
    • 與信專門金融業法 = 1087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1094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 1097
    • 預金者保護法 = 1099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1107
    •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 1112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1113
    • 人蔘産業法 = 1114
    • 인삼산업법시행령 = 1118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 112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 1126
    • 住宅建設促進法 = 1132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1146
    • 住宅賃貸借保護法 = 1166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1168
    • 證券去來法 = 1169
    • 증권거래법시행령 = 1198
    •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 1228
    •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 1233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23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36
    •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23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41
    •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 1242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1244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 1246
    •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1262
    •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 1264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1267
    • 品質經營및工産品安全管理法 = 1269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 1273
    • 割賦去來에관한法律 = 1276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1278
    •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 1280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82
    • 第2節 選擧事犯
    • 공직선거관리규칙 = 1283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 1319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 1382
    • 國民投票法 = 1383
    • 국민투표법시행령 = 1391
    • 국민투표법시행규칙 = 1395
    • 選擧管理委員會法 = 1399
    •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 1403
    •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1410
    • 第3節 調査·共助
    • 刑事訴訟法 = 1415
    •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 = 1439
    • 公證人法 = 1448
    • 공증인법시행령 = 1454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 1459
    • 民法 = 1461
    • 罰金등臨時措置法 = 1501
    • 商法 = 1503
    • 行刑法 = 1553
    • 행형법시행령 = 1558
    • 형사소송규칙 = 1565
    • 第3章 鑑識
    • 第1節 鑑識指導
    • 第2節 指紋·採證
    • 住民登錄法 = 1577
    • 주민등록법시행령 = 1581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1588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1591
    • [Volume. 4]----------
    • 목차
    • 交通篇
    • 第1章 交通企劃·管制
    • 建設機械管理法 = 35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42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46
    • 高速國道法 = 85
    • 고속국도법시행령 = 86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 87
    • 交通安全法 = 92
    • 교통안전법시행령 = 95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 102
    • 기계식주차장차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고) = 104
    • 道路交通法 = 107
    • 도로교통법시행령 = 125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141
    • 道路法 = 309
    • 도로법시행령 = 318
    • 도로법시행규칙 = 331
    • 도로표지규칙 = 339
    •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379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382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399
    • 私道法 = 403
    • 사도법시행령 = 404
    • 索道·軌道法 = 405
    • 삭도·궤도법시행령 = 408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410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 4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42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440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 463
    • 有料道路法 = 466
    • 유료도로법시행령 = 468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470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 475
    • 自動車管理法 = 489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498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505
    •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 535
    •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538
    •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 544
    • 자동차등록규칙 = 545
    • 자동차등록령 = 549
    •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 553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556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59
    • 駐車場法 = 561
    • 주차장법시행령 = 567
    • 주차장법시행규칙 = 572
    • 鐵道法 = 577
    •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 58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589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598
    • 第2章 交通團束業務
    • 第1節 交通事犯團束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60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 608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60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61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623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624
    • 警備篇
    • 第1章 警備一般
    • 第1節 警備企劃
    • 非常對備資源管理法 = 66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 664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668
    •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 669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675
    • 請願警察法 = 680
    • 청원경찰법시행령 = 682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 684
    • 第2節 民防衛·災害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697
    • 農漁業災害對策法 = 717
    • 民防衛基本法 = 719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724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735
    • 방화규정 = 749
    • 消防公務員法 = 751
    • 消防法 = 755
    • 소방법시행령 = 769
    • 소방법시행규칙 = 788
    • 水難救護法 = 814
    • 수난구호법시행령 = 817
    •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 = 821
    • 自然災害對策法 = 823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828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832
    • 災難管理法 = 835
    • 재난관리법시행령 = 841
    • 재난관리법시행규칙 = 847
    • 災害救護法 = 851
    • 재해구호법시행령 = 852
    • 중앙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훈) = 854
    •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856
    • 河川法 = 857
    • 하천법시행령 = 866
    • 第3節 警察航空
    • 航空法 = 879
    • 항공법시행령 = 899
    • 공항시설관리규칙 = 912
    •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 = 918
    • 航空機運航安全法 = 919
    • 第2章 作戰
    • 第1節 對間諜戰對備
    • 戒嚴法 = 921
    • 계엄법시행령 = 923
    • 軍事機密保護法 = 924
    •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 926
    • 軍事法院法 = 930
    • 軍事施設保護法 = 956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 958
    •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 961
    • 위수령 = 963
    • 徵發法 = 964
    • 징발법시행령 = 967
    • 統合防衛法 = 969
    • 통합방위법시행령 = 972
    • 第2節 豫備軍管理
    • 鄕土豫備軍設置法 = 975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979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 984
    • 향토예비군특별감사규칙 = 989
    • 향토예비군대원복제 = 990
    • 향토예비군부대기령 = 993
    • 第3章 海警指導
    • 遊船및渡船事業法 = 995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999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1003
    • 開港秩序法 = 1019
    • 개항질서법시행령 = 1023
    • 內水面漁業法 = 1035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1038
    • 導船法 = 1041
    • 도선법시행령 = 1044
    • 도선법시행규칙 = 1048
    • 防禦海面法 = 1054
    • 船舶法 = 1055
    • 선박법시행령 = 1058
    • 선박법시행규칙 = 1060
    •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 1066
    • 船舶安全法 = 1072
    • 선박안전법시행령 = 1079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1084
    • 선박안전조업규칙 = 1098
    • 船舶職員法 = 1103
    • 선박직원법시행령 = 1107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1125
    • 船員法 = 1131
    • 선원법시행령 = 1142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1148
    • 水産業法 = 1159
    • 수산업법시행령 = 1172
    • 수산자원보호령 = 1191
    • 漁船法 = 1213
    • 어선법시행령 = 1217
    • 어선법시행규칙 = 1219
    • 漁業資源保護法 = 1225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1226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1227
    • 漁港法 = 1241
    • 어항법시행령 = 1248
    • 領海및接續水域法 = 1252
    •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1253
    • 航路標識法 = 1255
    • 항로표지법시행령 = 1258
    • 港灣法 = 1261
    • 항만법시행령 = 1270
    • 항만법시행규칙 = 1282
    • 海上交通安全法 = 1286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 1296
    •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 1301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팜에관한법률시행령 = 1308
    • 海洋汚染防止法 = 1314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 1325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 1337
    • 第4章 警護
    • 大統領警護室法 = 1371
    •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 1373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1377
    • 第5章 戰警管理
    • 戰鬪警察隊設置法 = 1379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 1382
    • 情報篇
    • 第1章 治安情報 綜合 및 分析
    • 雇傭保險法 = 1401
    • 고용보험법시행령 = 1413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1432
    • 雇傭政策基本法 = 1443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 1446
    •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 1449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1452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54
    •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 1455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1458
    • 公認勞務士法 = 1460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 1463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1468
    • 勤勞基準法 = 1469
    • 근로기준법시행령 = 1476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1485
    •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1488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 1490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92
    • 男女雇傭平等法 = 1495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1498
    • 勞動委員會法 = 1500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1503
    •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 150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151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1517
    • 郵便法 = 1519
    • 우편법시행령 = 1523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 1527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532
    • 政黨法 = 1537
    •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 1542
    •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1544
    • 政治資金에관한法律 = 1545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1553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 1556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561
    • 最低賃金法 = 1570
    • 최저임금법시행령 = 1573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1575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 1577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1578
    •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583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587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589
    • 保安篇
    • 第1章 保安指導
    • 國家情報院法 = 1607
    •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 1610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613
    • 미수복지명예시장·군수등위촉에관한규정 = 1618
    • 第2章 保安搜査·調整
    • 國家保安法 = 1619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 1623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 1625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 1627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 1628
    • 保安觀察法 = 1629
    • 보안관찰법시행령 = 1633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 1636
    •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 1641
    • [Volume. 5]----------
    • 목차
    • 基本篇
    • 第1章 警察法등
    • 國家公務員法
    • 1. 第2條 【公務員의 구분】 = 261
    • 2. 第9條 【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 263
    • 3. 第44條 【試驗 또는 任用의 妨害行爲의 금지】 = 266
    • 4. 第56條 【誠實義務】 = 267
    • 5. 第57條 【服從의 義務】 = 317
    • 6. 第58條 【職場離脫禁止】 = 322
    • 7. 第61條 【淸廉의 義務】 = 325
    • 8. 第63條 【品位維持의 義務】 = 329
    • 9. 第64條 【營利業務 및 兼職禁止】 = 334
    • 10. 第66條 【集團行爲의 금지】 = 336
    • 11. 第68條 【意思에 反한 身分措置】 = 341
    • 12. 第73條의2 【職位의 解除】 = 344
    • 13. 第74條 【停年】 = 346
    • 14. 第75條 【處分事由說明書의 交付】 = 347
    • 15. 第76條 【審査請求와 後任者補充發令】 = 348
    • 16. 第78條 【懲戒事由】 = 350
    • 17. 第79條 【懲戒의 種類】 = 392
    • 18. 第81條 【懲戒委員會의 設置】 = 393
    • 19. 第82條 【懲戒의 節次】 = 394
    • 20. 第83條 【監査院에서의 調査와의 關係등】 = 395
    • 21. 第83條의2 【懲戒事由의 時效】 = 397
    • 22. 第85條 【奬學金의 支給】 = 398
    • 大韓民國憲法
    • 1. 第8條 = 401
    • 2. 第12條 = 403
    • 3. 第13條 = 404
    • 4. 第20條 = 407
    • 5. 第23條 = 408
    • 6. 第27條 = 410
    • 7. 第31條 = 412
    • 8. 第35條 = 413
    • 9. 第107條 = 414
    • 政府組織法
    • 1. 第3條 【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415
    • 2. 第6條 【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419
    • 地方公務員法
    • 1. 第2條 【公務員의 區分】 = 423
    • 2. 第48條 【誠實의 義務】 = 424
    • 3. 第49條 【服從의 義務】 = 429
    • 4. 第53條 【淸廉의 義務】 = 432
    • 5. 第62條 【職權免職】 = 433
    • 6. 第73條 【懲戒의 管理】 = 434
    • 地方自治法
    • 1.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 435
    • 2.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440
    • 3. 第15條 【條例】 = 444
    • 4. 第36條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445
    • 5. 第49條 【議長不信任의 議決】 = 448
    • 6. 第77條 【傍聽人에 대한 團束】 = 449
    • 7. 第78條 【懲戒의 사유】 = 450
    • 8.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 451
    • 9. 第125條 【決算】 = 453
    • 10.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 454
    • 지방자치법시행령
    • 1.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 455
    • 憲法裁判所法
    • 1. 第41條 【違憲與否 審判의 提請】 = 457
    • 2. 第42條 【裁判의 정지등】 = 459
    • 3. 第47條 【違憲決定의 效力】 = 460
    • 第2章 直屬機關
    • 第1節 海洋警察廳
    • 第2節 警察大學 및 敎育機關
    • 第3節 警察病院
    • 第4節 國立科學搜査硏究所
    • 血液管理法
    • 1. 第7條 【獻血者의 健康診斷등】 = 463
    • 第3章 補佐機能
    • 第1節 公報所管
    • 第2節 企劃管理所管
    • 第1款 企劃·組織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 제4조 【재위임】 = 465
    • 第2款 豫算·管財
    • 豫算會計法
    • 1. 第96條 【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469
    • 地方財政法
    • 1. 第62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제한】 = 471
    • 2. 第63條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 = 474
    • 第3款 法務·訟務
    •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 1. 第7條 【指定代理人의 權限】 = 475
    • 國家賠償法
    • 1. 第2條 【賠償責任】 = 477
    • 2. 第5條 【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 499
    • 3. 第6條 【費用負擔者등의 責任】 = 501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1. 第11條 【公布·公告節次】 = 507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 1. 第6條 【一般原則】 = 509
    • 2. 第7條 【免責條項의 금지】 = 510
    • 印紙貼付및供託提供에關한特例法
    • 1. 第2條 【印紙不貼付】 = 513
    • 行政訴訟法
    • 1. 第1條 【目的】 = 515
    • 2. 第2條 【定義】 = 518
    • 3. 第4條 【抗告訴訟】 = 521
    • 4. 第18條 【行政審判과의 관계】 = 522
    • 5. 第19條 【取消訴訟의 대상】 = 523
    • 6. 第20條 【提訴期間】 = 527
    • 7. 第26條 【職權審理】 = 528
    • 8. 第27條 【裁量處分의 取消】 = 529
    • 行政審判法
    • 1. 第2條 【定義】 = 533
    • 2.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 534
    • 3. 第9條 【請求人適格】 = 537
    • 4. 第39條 【再審判請求의 금지】 = 538
    • 5. 附則 第3條 【經過措置】 = 540
    • 第3節 監査所管
    • 第1款 監査
    • 監査院法
    • 1. 第31條 【辨償責任의 判定등】 = 541
    • 2. 第43條 【審査의 請求】 = 545
    • 3. 第44條 【除斥期間】 = 546
    • 4. 第46條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 547
    • 第2款 司正
    • 경찰공무원징계령
    • 1.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 549
    • 2. 제12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 551
    • 3.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 554
    • 4. 제16조 【징계의 양정】 = 556
    •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1. 제6조 【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 565
    • 2. 제9조 【준용등】 = 566
    • 공무원징계령
    • 1.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 569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1.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 571
    • 第3款 倫理·調査
    • 請願法
    • 1. 第9條 【請願書의 處理】 = 573
    • 第4節 電通管理所管
    • 第1款 通信企劃
    • 第2款 電算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1. 第2條 【定義】 = 575
    • 2. 第46條 【罰則】 = 577
    • 第5節 外事管理所管
    • 密航團束法
    • 1. 第3條 【密航·離船등】 = 579
    • 旅券法
    • 1. 第13條 【罰則】 = 580
    • 外國換去來法
    • 1. 第3條 【定義】 = 581
    • 2. 第15條 【지급등의 許可】 = 584
    • 3. 第18條 【資本去來의 申告등】 = 586
    • 4. 第27條 【罰則】 = 587
    • 5. 第30條 【沒收·追徵】 = 589
    • 出入國管理法
    • 1. 第4條 【出國의 금지】 = 593
    • 2. 第18條 【外國人雇傭의 제한】 = 595
    • 3. 第46條 【强制退去의 對象者】 = 597
    • 4. 第63條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 599
    • 海外移住法
    • 1. 第10條 【海外移住斡旋業의 登錄등】 = 601
    • 第4章 共通
    • 警察公務員法
    • 1. 第7條 【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 603
    • 2. 第18條 【虛僞報告등의 금지】 = 604
    • 3. 第22條 【職權免職】 = 605
    • 4. 第24條 【停年】 = 606
    • 5. 第30條 【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 608
    • 警察官職務執行法
    • 1. 第3條 【不審檢問】 = 611
    • 2. 第4條 【保護措置등】 = 615
    • 3. 第5條 【危險發生의 방지】 = 620
    • 4. 第10條의4 【武器의 사용】 = 621
    • 行政代執行法
    • 1. 第2條 【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 625
    • 2. 第3條 【代執行의 節次】 = 636
    • 3. 第7條 【行政審判】 = 639
    • 4. 第8條 【出訴權利의 保障】 = 640
    • 행정대집행법시행령
    • 1. 제4조 = 641
    • 警務篇
    • 第1章 警務
    • 第1節 警務厚生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1. 제2조 【선서】 = 651
    • 國民健康保險法
    • 1. 第48條 【給與의 제한】 = 653
    • 2. 第85條 【課徵金등】 = 655
    • 公務員年金法
    • 1. 第3條 【定義】 = 657
    • 2. 第16條 【公團의 事業】 = 659
    • 3. 第25條 【給與】 = 660
    • 4. 第33條 【다른 法令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 662
    • 5. 第35條 【公務上療養費】 = 664
    • 6. 第42條 【長期給與】 = 665
    • 7. 第46條 【退職年金 또는 退職年金一時金】 = 666
    • 8. 第51條 【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 = 668
    • 9. 第56條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特別附加金 및 遺族年金一時金】 = 670
    • 10. 第61條 【遺族補償金】 = 671
    • 11. 第61條의2 【退職手當】 = 673
    • 第2節 文書 및 民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1. 제2조 【정의】 = 675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 677
    • 2. 제10조 【민원서류의 이송】 = 679
    • 3. 제15조 【서류의 보완등】 = 681
    • 第3節 文書保安等
    • 第2章 人事·敎育
    • 第1節 人事·賞勳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 1.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683
    • 경찰공무원임용령
    • 1. 제48조 【정년의 연장】 = 685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1. 제36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 결정】 = 689
    • 공무원임용령
    • 1. 제5조 【임용권의 위임】 = 691
    • 2. 제6조 【임용시기】 = 693
    • 3. 제34조의2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 694
    •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 1. 第4條 【適用對象 國家有功者】 = 695
    • 2. 第5條 【遺族등의 범위】 = 703
    • 3. 第6條 【登錄 및 決定】 = 705
    • 4. 第12條 【年金】 = 707
    • 5. 附則 第1條 【施行日】 = 710
    • 賞勳法
    • 1. 第5條 【敍勳의 추천】 = 711
    • 지방공무원임용령
    • 1. 부칙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 713
    • 戶籍法
    • 1. 第2條 【管掌】 = 715
    • 2. 第15條 【戶籍의 기재사항】 = 716
    • 3. 第83條 【後見開始申告의 記載事項】 = 719
    • 4. 第120條 【違法된 戶籍記載의 訂正】 = 720
    • 5. 第123條 【判決에 依한 戶籍의 訂正】 = 722
    • 第2節 敎育·考試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1. 제20조의2 【퇴학처분】 = 724
    • 公務員敎育訓練法
    • 1. 第13條 【委託敎育訓練】 = 725
    • 第3章 裝備·經理
    • 第1節 裝備運用指導
    • 第2節 經理 및 用度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 1. 第11條 【契約者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 727
    • 2. 第12條 【契約保證金】 = 72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1.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73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733
    •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1. 第3條 【會計關係職員의 義務】 = 735
    • 防犯篇
    • 第1章 犯罪豫防
    • 第1節 防犯企劃
    • 警備業法
    • 1. 第6條 【警備業者등의 義務】 = 745
    • 2. 第14條 【損害賠償등】 = 746
    • 第2節 外勤警察
    • 藥事法
    • 1. 第2條 【定義】 = 749
    • 2. 第5條 【免許證의 交付와 登錄】 = 757
    • 3. 第21條 【醫藥品의 調劑】 = 758
    • 4. 第63條 【誇大廣告등의 금지】 = 762
    • 5. 第69條 【許可取消와 義務의 정지등】 = 763
    • 6. 第71條 【藥師·韓藥師免許의 取消등】 = 765
    • 7. 附則 第2項 = 766
    • 8. 附則 第4條 【藥師의 韓藥調劑에 관한 經過措置】 = 767
    • 약사법시행규칙
    • 1. 제51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 769
    • 醫療法
    • 1. 第2條 【醫療人】 = 771
    • 2. 第3條 【醫療機關】 = 773
    • 3. 第16條 【診療의 拒否禁止등】 = 775
    • 4. 第17條 【洗濯物의 처리】 = 776
    • 5. 第18條 【診斷書등】 = 778
    • 6. 第21條 【診療記錄簿등】 = 779
    • 7. 第25條 【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 781
    • 8. 第51條 【開設許可의 取消等】 = 784
    • 9. 第53條 【資格停止등】 = 786
    • 第2章 防犯指導
    • 第1節 防犯團束 및 卽審
    • 輕犯罪處罰法
    • 1. 第1條 【輕犯罪의 種類】 = 789
    • 2. 第7條 【犯則金의 納付】 = 793
    • 공중위생관리법
    • 1. 제2조 【정의】 = 795
    • 2. 제3조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 800
    • 觀光振興法
    • 1. 第2條 【定義】 = 803
    • 2. 第3條 【觀光事業의 종류】 = 805
    • 3. 第4條 【登錄】 = 809
    • 4. 第75條 【權限의 위임·委託등】 = 812
    • 鑛山保安法
    • 1. 第10條 【火藥類의 사용】 = 815
    • 2. 第15條 【保安命令】 = 816
    • 鑛業法
    • 1. 第9條 【權利義務의 承繼】 = 819
    • 2. 第17條 【鑛業權設定의 出願등】 = 820
    • 3. 第47條 【採鑛計劃의 認可】 = 822
    • 4. 第87條 【土地收用의 目的】 = 823
    • 國土利用管理法
    • 1. 第1條 【目的】 = 825
    • 2. 第6條 【國土利用計劃의 내용】 = 830
    • 3. 第15條 【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832
    • 4. 第21條의2 【許可區域의 지정】 = 834
    • 5. 第21條의3 【土地去來契約許可】 = 837
    • 6. 第21條의4 【許可基準】 = 839
    • 7. 第21條의14 【先買】 = 841
    • 8. 第31條의2 【罰則】 = 843
    • 都市가스事業法
    • 1. 第3條 【사업의 許可】 = 845
    • 都市計劃法
    • 1. 第34條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 847
    • 2. 第57條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850
    • 3. 第59條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 852
    • 4. 第69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854
    • 5. 第71條 【公共施設등의 귀속】 = 855
    • 6. 第92條 【法律등의 違反者에 대한 監督處分】 = 858
    • 都市公園法
    • 1. 第6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 859
    • 2. 第8條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 861
    • 文化財保護法
    • 1. 第12條 【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 863
    • 2. 第44條 【發掘의 제한】 = 864
    • 3. 第46條 【處理方法】 = 865
    • 4. 第55條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등】 = 866
    •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 1. 第2條 【定義】 = 867
    • 2. 第4條 【許可등】 = 869
    • 3. 第5條 【許可의 요건】 = 871
    • 4. 第6條 【許可의 제한】 = 874
    • 5. 第7條 【許可의 有效期間】 = 877
    • 6. 第21條 【行政處分】 = 878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 1. 부칙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879
    • 石油事業法
    • 1. 第9條 【石油販賣業의 登錄등】 = 881
    • 2. 第13條 【登錄의 取消등】 = 887
    • 3. 第29條 【행위의 금지】 = 891
    • 食品衛生法
    • 1. 第2條 【定義】 = 895
    • 2. 第3條 【食品등의 취급】 = 897
    • 3. 第4條 【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 898
    • 4. 第7條 【基準과 規格】 = 900
    • 5. 第8條 【有毒器具등의 販賣·사용금지】 = 903
    • 6. 第11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 905
    • 7. 第12條 【食品등의 公典】 = 908
    • 8. 第21條 【施設基準】 = 910
    • 9.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 917
    • 10. 第24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 928
    • 11. 第25條 【營業의 承繼】 = 937
    • 12. 第30條 【營業의 제한】 = 940
    • 13.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 942
    • 14. 第57條 【施設의 改修命令등】 = 945
    • 15. 第58條 【許可의 取消등】 = 946
    • 16. 第74條 【罰則】 = 955
    • 17. 第79條 【兩罰規定】 = 957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1.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959
    • 2.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 961
    • 3.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 962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 1. 第3條 【事業의 許可등】 = 963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1.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967
    • 영화진흥법
    • 1. 제6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 969
    • 屋外廣告物등管理法
    • 1. 第3條 【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 971
    • 2. 第10條 【위반에 대한 措置】 = 972
    • 3. 第20條 【過怠料】 = 973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1.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 975
    • 2.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 977
    • 淪落行爲등防止法
    • 1. 第9條 【善導保護措置】 = 979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1. 제2조 【정의】 = 981
    • 2. 제13조 【등록취소등】 = 983
    • 3. 제16조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 985
    •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 1. 第16條 【卽決審判의 效力】 = 987
    •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1. 第2條 【定義】 = 989
    • 2. 第10條 【所持의 금지】 = 992
    • 3. 第13條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缺格事由등】 = 995
    • 4. 第17條 【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 997
    • 5. 第19條 【取扱의 금지】 = 998
    • 6. 第31條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義務등】 = 999
    • 7. 第72條 【罰則】 = 1000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 1.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 1001
    • 2.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 1003
    • 3. 제18조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 1005
    • 4.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 1007
    •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 1. 第2條 【風俗營業의 범위】 = 1009
    • 2. 第3條 【준수사항】 = 1012
    •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
    • 1. 第2條 【定義】 = 1015
    • 2. 第14條 【敎習所 設立·운영의 申告등】 = 1017
    • 3. 第22條 【罰則】 = 1021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1. 제2조 【정의등】 = 1023
    • 2.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 1025
    • 第2節 環境警察
    • 檢疫法
    • 1. 第11條 【檢疫措置】 = 1027
    • 水質環境保全法
    • 1. 第56條의2 【罰則】 = 1029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1.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1031
    •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1. 第35條 【糞尿등關聯營業】 = 1033
    • 2. 第39條 【汚水處理施設製造業등】 = 1035
    • 畜産物加工處理法
    • 1. 第2條 【定義】 = 1037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1.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 1039
    • 廢棄物管理法
    • 1. 第2條 【定義】 = 1041
    • 2.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 1043
    • 3. 第26條 【廢棄物處理業】 = 1044
    • 第3節 少年警察
    • 미아·가출인수배규칙
    • 1. 제12조 【수배부 비치】 = 1047
    • 少年法
    • 1. 第2條 【少年, 保護者】 = 1049
    • 2. 第21條 【審理期日의 지정】 = 1051
    • 3. 第32條 【保護處分의 決定】 = 1052
    • 4. 第59條 【死刑, 無期刑의 緩和】 = 1054
    • 5. 第60條 【不定期刑】 = 1055
    • 6. 第67條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 1058
    • 職業安定法
    • 1. 第33條 【勤勞者供給事業】 = 1059
    •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 1. 第2條 【定義】 = 1061
    • 2. 第10條 【體育施設業의 구분·종류】 = 1063
    • 3. 第11條 【施設基準등】 = 1064
    • 4. 第12條 【事業計劃의 승인】 = 1065
    • [Volume. 6]----------
    • 목차
    • 刑事篇(Ⅰ)
    • 第1章 搜査指導
    • 第1節 庶務·統計
    • 범죄수사규칙
    • 1. 제66조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261
    • 2. 제137조 【체포보고서】 = 263
    • 法院組織法
    • 1. 第7條 【審判權의 행사】 = 265
    • 2. 第8條 【上級審裁判의 기속력】 = 270
    • 3. 第32條 【合議部의 審判權】 = 271
    • 少額事件審判法
    • 1. 第3條 【上告 및 再抗告】 = 273
    • 第2節 刑事犯 및 時局事犯搜査
    • 家事訴訟法
    • 1. 第2條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 275
    • 2. 第29條 【血液型등의 受檢命令】 = 281
    • 3. 第34條 【準用法律】 = 283
    • 4. 第46條 【管轄】 = 285
    • 公認會計士法
    • 1. 第15條 【공정·誠實義務등】 = 287
    • 2. 第53條 【罰則】 = 288
    • 관세법
    • 1.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289
    • 2.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292
    • 3.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293
    • 4.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294
    • 5. 제99조 【재수입 면세】 = 295
    • 6.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298
    • 7.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300
    • 8. 제242조 【수출·수입·반송등의 신고인】 = 304
    • 9. 제270조 【관세 포탈죄등】 = 305
    • 10. 제271조 【미수범등】 = 315
    • 11.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 317
    • 12.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등】 = 319
    • 13. 제279조 【양벌규정】 = 322
    • 14. 제281조 【면책】 = 323
    • 15. 제282조 【몰수·추징】 = 324
    •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 1. 第45條 【금지행위】 = 331
    • 法務士法
    • 1. 第2條 【業務】 = 335
    • 2. 第3條 【法務士가 아닌 者의 團束】 = 336
    • 3. 第4條 【資格】 = 337
    • 4. 第30條 【會則등의 遵守義務】 = 338
    • 辯護士法
    • 1. 第1條 【辯護士의 使命】 = 341
    • 2. 第34條 【辯護士 아닌 者와의 同業禁止등】 = 342
    • 3. 第109條 【罰則】 = 343
    • 4. 第112條 【罰則】 = 356
    • 5. 第116條 【沒收·追徵】 = 357
    • 兵役法
    • 1. 第12條 【身體等位의 판정】 = 359
    • 2. 第64條 【第1國民役의 兵役免除등】 = 360
    • 3. 第88條 【入營의 기피】 = 362
    • 4. 第90條 【兵力動員訓練召集의 기피】 = 363
    • 5. 第94條 【國外旅行許可義務 위반】 = 364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 第2條 【不正食品製造등의 處罰】 = 365
    • 2. 第3條 【不正醫藥品 製造등의 處罰】 = 369
    • 3. 第5條 【不正醫療業者의 處罰】 = 374
    • 赦免法
    • 1. 第5條 【赦免, 減刑, 復權의效果】 = 381
    • 社會保護法
    • 1. 第1條 【目的】 = 383
    • 2. 第2條 【保護處分對象者】 = 385
    • 3. 第5條 【保護監護】 = 386
    • 4. 第6條 【實刑 및 同種·類似罪】 = 409
    • 5. 第7條 【保護監護의 內容】 = 413
    • 6. 第8條 【治療監護】 = 414
    • 7. 第14條 【監護請求】 = 417
    • 8. 第15條 【監護의 獨立請求】 = 418
    • 9. 第20條 【監護의 判決등】 = 419
    • 10. 第42條 【다른 法律의 準用】 = 424
    • 11. 附則 第2條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宣告된 保護監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 425
    • 山林法
    • 1. 第57條 【保安林의 指定解除】 = 427
    • 2. 第90條 【立木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 429
    • 3. 第90條의2 【採石許可등】 = 431
    • 4. 第90條의3 【鑛區안에서의 採石】 = 434
    • 5. 第118條 【山林의 形質變更罪등】 = 435
    • 産業安全保健法
    • 1. 第23條 【安全上의 措置】 = 437
    • 2. 第71條 【兩罰規定】 = 438
    • 商標法
    • 1. 第2條 【定義】 = 439
    • 2. 第6條 【商標登錄의 요건】 = 442
    • 3. 第7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444
    • 4. 第9條 【商標登錄出願】 = 449
    • 5. 第23條 【拒絶査定 및 拒絶理由通知】 = 451
    • 6. 第51條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452
    • 7. 第73條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453
    • 8. 第93條 【侵害罪】 = 455
    • 消費者保護法
    • 1. 第18條 【消費者團體의 業務등】 = 457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1. 第3條 【法定利率】 = 459
    • 2. 第25條 【賠償命令】 = 462
    • 實用新案法
    • 1. 第2條 【定義】 = 465
    • 2. 第5條 【實用新案登錄의 要件】 = 468
    • 3. 第8條 【先願】 = 472
    • 4. 第34條 【特許法의 準用】 = 473
    • 意匠法
    • 1. 第5條 【意匠登錄의 요건】 = 479
    • 2. 第16條 【先願】 = 489
    • 3. 第20條 【出願의 變更】 = 490
    • 4. 第43條 【登錄意匠의 보호범위】 = 491
    • 5. 第49條 【通常實施權】 = 493
    • 6. 第57條 【質權의 物上代位】 = 494
    • 7. 第59條 【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意匠權의 消滅】 = 495
    • 葬事등에관한法律
    • 1. 第7條 【埋葬 및 火葬의 場所】 = 497
    • 2. 第13條 【私設墓地의 設置등】 = 498
    • 租稅犯處罰法
    • 1. 第3條 = 501
    • 2. 第8條 【無免許酒類製造】 = 503
    • 3. 第9條 = 504
    • 4. 第9條의3 = 517
    • 5. 第10條 = 519
    • 6. 第11條의2 【稅金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 = 520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 1.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521
    • 特許法
    • 1. 第29條 【特許要件】 = 523
    • 2. 第39條 【職務發明】 = 533
    • 3. 第42條 【特許出願】 = 535
    • 4. 第52條 【分割出願】 = 538
    • 5. 第97條 【特許發明의 보호범위】 = 539
    • 6. 第127條 【침해로 보는 행위】 = 540
    • 7. 第135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 542
    • 8. 第186條 【審決등에 대한 訴】 = 544
    • 火焰甁使用등의處罰에관한法律
    • 1. 第3條 【火焰甁의 使用】 = 547
    • 刑法
    • 1.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 549
    • 2. 第8條 【總則의 適用】 = 555
    • 3. 第10條 【心神障碍者】 = 557
    • 4. 第13條 【犯意】 = 561
    • 5. 第15條 【事實의 錯誤】 = 570
    • 6. 第16條 【法律의 錯誤】 = 572
    • 7. 第18條 【不作爲犯】 = 576
    • 8. 第20條 【正當行爲】 = 578
    • 9. 第21條 【正當防衛】 = 597
    • 10. 第22條 【緊急避難】 = 601
    • 11. 第24條 【被害者의 承諾】 = 602
    • 12. 第25條 【未遂犯】 = 605
    • 13. 第27條 【不能犯】 = 606
    • 14. 第30條 【共同正犯】 = 607
    • 15. 第31條 【敎唆犯】 = 639
    • 16. 第32條 【從犯】 = 640
    • 17. 第33條 【共犯과 身分】 = 645
    • 18. 第34條 【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대한 刑의 加重】 = 647
    • 19. 第35條 【累犯】 = 648
    • 20. 第37條 【競合犯】 = 649
    • 21. 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 664
    • 22. 第40條 【想像的 競合】 = 665
    • 23. 第48條 【沒收의 對象과 追徵】 = 672
    • 24. 第52條 【自首·自服】 = 674
    • 25. 第53條 【酌量減輕】 = 676
    • 26. 第55條 【法律上의 減輕】 = 677
    • 27. 第57條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 678
    • 28.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 682
    • 29. 第63條 【執行猶豫의 失效】 = 684
    • 30. 第98條 【間諜】 = 685
    • 31. 第114條 【犯罪團體의 組織】 = 687
    • 32. 第122條 【職務遺棄】 = 688
    • 33. 第123條 【職權濫用】 = 691
    • 34. 第129條 【收賂, 事前收賂】 = 694
    • 35. 第132條 【斡旋收賂】 = 711
    • 36. 第133條 【贈賂供與등】 = 712
    • 37. 第134條 【沒收, 追徵】 = 715
    • 38. 第136條 【公務執行妨害】 = 716
    • 39. 第137條 【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 722
    • 40. 第140條 【公務上秘密標示無效】 = 725
    • 41. 第144條 【特殊公務妨害】 = 726
    • 42. 第145條 【逃走, 集合命令違反】 = 728
    • 43. 第151條 【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 729
    • 44. 第152條 【僞證, 謀害僞證】 = 733
    • 45. 第155條 【證據湮滅등과 親族間의 特例】 = 743
    • 46. 第156條 【誣告】 = 745
    • 47.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 757
    • 48. 第170條 【失火】 = 762
    • 49. 第171條 【業務上 失火, 重失火】 = 763
    • 50. 第185條 【一般交通妨害】 = 765
    • 51. 第214條 【有價證券의 僞造등】 = 767
    • 52. 第215條 【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 769
    • 53. 第216條 【虛僞有價證券의 作成등】 = 770
    • 54. 第217條 【僞造有價證券등의 行使등】 = 771
    • 55. 第225條 【公文書등의 僞造·變造】 = 773
    • 56. 第227條 【虛僞公文書作成등】 = 778
    • 57. 第228條 【公正證書原本등의 不實記載】 = 784
    • 58. 第229條 【僞造등 公文書의 行使】 = 791
    • 59. 第230條 【公文書등의 不正行使】 = 794
    • 60. 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 = 796
    • 61. 第233條 【虛僞診斷書등의 作成】 = 808
    • 62. 第234條 【僞造私文書등의 行使】 = 810
    • 63. 第241條 【姦通】 = 812
    • 64. 第243條 【淫畵頒布등】 = 819
    • 65. 第244條 【淫畵製造등】 = 822
    • 66. 第246條 【賭博, 常習賭博】 = 823
    • 67. 第250條 【殺人, 尊屬殺害】 = 824
    • 68. 第257條 【傷害, 尊屬傷害】 = 831
    • 69. 第259條 【傷害致死】 = 832
    • 70. 第260條 【暴行, 尊屬暴行】 = 833
    • 71. 第262條 【暴行致死傷】 = 835
    • 72. 第267條 【過失致死】 = 838
    • 73.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 839
    • 74. 第276條 【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 876
    • 75. 第283條 【脅迫, 尊屬脅迫】 = 879
    • 76. 第287條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 882
    • 77. 第288條 【營利등을 위한 略取, 誘引, 賣買등】 = 883
    • 78. 第297條 【强姦】 = 887
    • 79. 第299條 【準强姦, 準强制醜行】 = 893
    • 80. 第301條 【强姦등 傷害·致傷】 = 894
    • 81. 第305條 【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 = 902
    • 82. 第307條 【名譽毁損】 = 904
    • 83. 第309條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 = 914
    • 84.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 919
    • 85. 第311條 【侮辱】 = 925
    • 86. 第314條 【業務妨害】 = 927
    • 87. 第315條 【競賣, 入札의 妨害】 = 952
    • 88. 第319條 【住居侵入, 退去不應】 = 953
    • 89. 第323條 【權利行使妨害】 = 959
    • 90. 第327條 【强制執行免脫】 = 961
    • 91. 第328條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 963
    • 92. 第329條 【竊盜】 = 965
    • 93. 第330條 【夜間住居侵入竊盜】 = 977
    • 94. 第331條 【特殊竊盜】 = 978
    • 95. 第332條 【常習犯】 = 982
    • 96. 第333條 【强盜】 = 986
    • 97. 第334條 【特殊强盜】 = 990
    • 98. 第335條 【準强盜】 = 993
    • 99. 第337條 【强盜傷害, 致傷】 = 994
    • 100. 第338條 【强盜殺人·致死】 = 998
    • 101. 第339條 【强盜强姦】 = 999
    • 102. 第340條 【海上强盜】 = 1001
    • 103. 第341條 【常習犯】 = 1003
    • 104. 第347條 【詐欺】 = 1004
    • 105. 第350條 【恐喝】 = 1059
    • 106. 第351條 【常習犯】 = 1068
    • 107. 第352條 【未遂犯】 = 1069
    • 108. 第355條 【橫領, 背任】 = 1070
    • 109.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 1130
    • 110. 第357條 【背任收贈財】 = 1162
    • 111.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 1168
    • 112. 第362條 【贓物의 取得, 斡旋등】 = 1169
    • 113. 第364條 【業務上過失, 重過失】 = 1172
    • 114. 第366條 【財物損壞등】 = 1173
    • 115. 第370條 【境界侵犯】 = 1175
    • [Volume. 7]----------
    • 목차
    • 刑事篇(Ⅱ)
    • 第1章 刑事一般
    • 第1節 特定搜査
    • 건설산업기본법
    • 1.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 261
    • 2. 제21조 【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 = 263
    • 3.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264
    • 4.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265
    • 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 267
    • 6.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 269
    • 7. 제96조 【벌칙】 = 271
    • 建築法
    • 1. 第2條 【定義】 = 273
    • 2. 第8條 【建築許可】 = 276
    • 3. 第10條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 280
    • 4. 第14條 【用途變更】 = 281
    • 5. 第26條 【建築物의 유지·管理】 = 283
    • 6. 第33條 【垈地와 道路의 관계】 = 286
    • 7. 第69條 【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 287
    • 8. 第71條 【權限의 委任】 = 291
    • 9. 第78條 【罰則】 = 292
    •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 1. 第23條 【都賣市場法人의 지정】 = 295
    • 2. 第42條 【手數料등의 徵收制限】 = 296
    • 담배事業法
    • 1. 第20條 【販賣禁止 및 買入制限】 = 299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 1.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301
    • 2. 第26條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303
    • 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 1. 第3條 【一般行爲의 금지】 = 305
    • 2. 第4條 【痲藥類取扱者가 아닌 者의 痲藥類取扱의 금지】 = 307
    • 3. 第58條 【罰則】 = 309
    • 4. 第61條 【罰則】 = 315
    • 5. 第67條 【沒收】 = 320
    • 不動産仲介業法
    • 1. 第12條 【仲介事務所의 移轉등】 = 323
    • 2. 第15條 【禁止行爲】 = 324
    •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 1. 第2條 【定義】 = 329
    • 2. 第11條 【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334
    • 不正手票團束法
    • 1. 第2條 【不正手票發行의 刑事責任】 = 335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1. 第6條 【特殊强姦등】 = 343
    • 2. 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 346
    • 3. 第9條 【强姦등 傷害·致傷】 = 348
    • 稅務士法
    • 1. 第2條 【稅務士의 職務】 = 351
    • 2. 第12條의4 【稅務士의 職務補助者에 대한 監督】 = 353
    • 手票法
    • 1. 第2條 【手票要件의 欠缺】 = 355
    • 2. 第11條 【手票行爲의 無權代理】 = 357
    • 3. 第13條 【白地手票】 = 358
    • 4. 第21條 【手票의 善意取得】 = 359
    • 5. 第32條 【支給委託의 取消】 = 361
    • 糧穀管理法
    • 1. 第6條 【政府管理糧穀의 交換】 = 363
    • 어음法
    • 1. 第16條 【背書의 資格授與的 效力, 어음의 善意取得】 = 365
    • 2. 第75條 【어음要件】 = 366
    • 與信專門金融業法
    • 1. 第70條 【罰則】 = 367
    • 賃貸住宅法
    • 1. 第13條 【賃貸住宅의 轉貸制限】 = 371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 1. 第20條 【罰則】 = 373
    • 住宅建設促進法
    • 1. 第3條 【用語의 定義】 = 375
    • 2. 第33條의2 【使用檢査등】 = 376
    • 3. 第48條 【監督】 = 377
    • 4. 第51條 【罰則】 = 378
    • 住宅賃貸借保護法
    • 1. 第2條 【適用範圍】 = 381
    • 2. 第3條 【對抗力등】 = 382
    • 證券去來法
    • 1. 第52條 【不當勸誘行爲등의 禁止】 = 385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 1. 第3條 【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 389
    • 2. 第5條 【收財등의 罪】 = 421
    • 3. 第6條 【贈財등의 罪】 = 423
    • 4. 第7條 【斡旋收財의 罪】 = 425
    •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 1. 第2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 427
    • 2. 第4條 【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 438
    • 3. 第5條 【國庫등 損失】 = 444
    • 4. 第5條의2 【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 446
    • 5. 第5條의3 【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 448
    • 6. 第5條의4 【常習强·竊盜罪등의 加重處罰】 = 472
    • 7. 第6條 【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 = 479
    • 8. 第8條 【租稅逋脫의 加重處罰】 = 484
    • 9. 第11條 【痲藥事犯의 加重處罰】 = 486
    • 10. 第13條 【沒收】 = 488
    •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1. 第1條 【目的】 = 491
    • 2. 第2條 【暴行等】 = 492
    • 3. 第3條 【集團的 暴行等】 = 506
    • 4. 第4條 【團體등의 구성·活動】 = 509
    • 5. 第7條 【虞犯者】 = 522
    • 第2節 選擧事犯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 1. 第66條 【小型印刷物】 = 525
    • 2. 第84條 【無所屬候補者등의 政黨標榜禁止】 = 527
    • 3. 第89條 【類似機關의 設置禁止】 = 531
    • 4. 第106條 【戶別訪問의 제한】 = 532
    • 5. 第111條 【議政活動 보고】 = 534
    • 6. 第112條 【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 = 535
    • 7. 第113條 【候補者등의 寄附行爲制限】 = 542
    • 8. 第115條 【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 543
    • 9. 第123條 【會計責任者의 選任등】 = 545
    • 10. 第127條 【選擧費用의 收入·支出】 = 546
    • 11. 第135條 【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 547
    • 12. 第179條 【無效投票】 = 548
    • 13. 第230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 556
    • 14. 第247條 【虛僞登載·虛僞捺印罪】 = 558
    • 15.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 559
    • 16. 第251條 【候補者誹謗罪】 = 561
    • 17. 第255條 【不正選擧運動罪】 = 563
    • 18. 第256條 【各種制限規定違反罪】 = 565
    • 19. 第257條 【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 569
    • 第3節 調査·共助
    • 公證人法
    • 1. 第56條의2 【어음·手票의 公證등】 = 573
    • 民法
    • 1. 第2條 【信義誠實】 = 575
    • 2. 第31條 【法人成立의 準則】 = 577
    • 3. 第103條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 580
    • 4. 第107條 【眞意 아닌 意思表示】 = 582
    • 5. 第110條 【詐欺,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584
    • 6. 第163條 【3年의 短期消滅時效】 = 586
    • 7. 第275條 【物件의 總有】 = 587
    • 8. 第393條 【損害賠償의 範圍】 = 589
    • 9. 第680條 【委任의 意義】 = 593
    • 10. 第741條 【不當利得의 內容】 = 594
    • 11.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 596
    • 12. 第753條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615
    • 13. 第763條 【準用規定】 = 616
    • 14. 第841條 【不貞으로 因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 621
    • 身元保證法
    • 1. 第1條 【目的과 定義】 = 623
    • 2. 第3條 【同前】 = 625
    • 인감증명법시행령
    • 1. 제13조 【인감증명의 신청】 = 627
    • 行刑法
    • 1. 第7條 【職務規程】 = 629
    • 2. 第18條 【接見】 = 630
    • 刑事訴訟法
    • 1. 第8條 【事件의 職權移送】 = 635
    • 2. 第16條의2 【事件의 軍事法院移送】 = 636
    • 3. 第27條 【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 637
    • 4. 第39條 【裁判의 理由】 = 638
    • 5. 第56條 【公判調書의 證明力】 = 639
    • 6. 第63條 【公示送達의 原因】 = 641
    • 7. 第70條 【拘束의 事由】 = 644
    • 8. 第93條 【拘束의 取消】 = 645
    • 9. 第133條 【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 646
    • 10. 第146條 【證人의 資格】 = 651
    • 11. 第214條의2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 652
    • 12. 第221條의2 【證人訊問의 請求】 = 654
    • 13. 第230條 【告訴期間】 = 656
    • 14. 第232條 【告訴의 取消】 = 658
    • 15. 第246條 【國家訴追主義】 = 660
    • 16. 第247條 【起訴便宜主義와 公訴不可分】 = 662
    • 17. 第252條 【時效의 起算點】 = 664
    • 18. 第254條 【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 667
    • 19. 第260條 【裁定申請】 = 683
    • 20. 第262條 【高等法院의 裁定決定】 = 686
    • 21. 第282條 【必要的 辯護】 = 687
    • 22. 第298條 【公訴狀의 變更】 = 688
    • 23. 第307條 【證據裁判主義】 = 694
    • 24. 第308條 【自由心證主義】 = 704
    • 25. 第310條 【不利益한 自由의 證據能力】 = 736
    • 26. 第312條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 740
    • 27. 第314條 【證據能力에 對한 例外】 = 750
    • 28. 第315條 【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 754
    • 29. 第318條의2 【證明力을 다투기 爲한 證據】 = 758
    • 30. 第323條 【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 759
    • 31. 第326條 【免訴의 判決】 = 761
    • 32. 第327條 【公訴棄却의 判決】 = 764
    • 33. 第341條 【同前】 = 766
    • 34. 第342條 【一部上訴】 = 767
    • 35. 第347條 【上訴權回復에 對한 決定과 卽時抗告】 = 768
    • 36. 第361條의2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769
    • 37. 第361條의5 【抗訴理由】 = 771
    • 38. 第365條 【被告人의 出廷】 = 772
    • 39. 第368條 【不利益變更의 禁止】 = 774
    • 40. 第383條 【上告理由】 = 777
    • 41. 第420條 【再審理由】 = 783
    • 42. 第423條 【再審의 管轄】 = 788
    • 第2章 鑑識
    • 第1節 鑑識指導
    • 第2節 指紋·採證
    • 住民登錄法
    • 1. 第14條 【居住地의 移動】 = 791
    • 2. 第21條 【罰則】 = 794
    • 交通篇
    • 第1章 交通企劃·管制
    • 建設機械管理法
    • 1. 第3條 【登錄등】 = 801
    • 2. 第5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 803
    • 3. 第13條 【檢査등】 = 804
    • 4. 第21條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 806
    • 道路交通法
    • 1. 第2條 【定義】 = 809
    • 2. 第3條 【信號機등의 設置 및 管理】 = 820
    • 3. 第4條 【信號機등의 종류등】 = 824
    • 4. 第5條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 = 827
    • 5. 第10條 【道路의 橫斷】 = 829
    • 6. 第12條 【通行區分】 = 831
    • 7. 第13條 【車路의 設置등】 = 833
    • 8. 第13條의2 【專用車路의 設置】 = 840
    • 9. 第17條 【안전거리확보】 = 841
    • 10. 第19條 【앞지르기 방법】 = 843
    • 11. 第21條 【철길건널목 통과】 = 845
    • 12. 第22條 【交叉路通行方法】 = 847
    • 13. 第24條 【步行者의 보호】 = 858
    • 14. 第25條 【緊急自動車의 우선】 = 859
    • 15. 第27條 【徐行할 場所】 = 860
    • 16. 第27條의2 【일시정지할 場所】 = 863
    • 17. 第30條 【停車·駐車의 方法 및 時間의 제한】 = 865
    • 18. 第32條 【車의 燈火】 = 867
    • 19. 第35條 【乘車 또는 積載의 방법과 제한】 = 869
    • 20. 第40條 【無免許運轉등의 금지】 = 870
    • 21. 第41條 【酒醉중 運轉금지】 = 875
    • 22. 第44條 【安全運轉의 義務】 = 895
    • 23. 第48條 【運轉者의 遵守事項】 = 896
    • 24. 第50條 【事故發生時의 措置】 = 898
    • 25. 第58條 【通行등의 금지】 = 912
    • 26. 第61條 【故障등의 경우의 措置】 = 914
    • 27. 第63條 【금지행위】 = 916
    • 28. 第68條 【運轉免許】 = 917
    • 29. 第69條 【免許證 交付등】 = 920
    • 30. 第70條 【運轉免許의 缺格事由】 = 921
    • 31. 第71條의2 【自動車運轉專門學院】 = 924
    • 32. 第77條 【免許證携帶 및 提示義務】 = 926
    • 33. 第78條 【免許의 取消·정지】 = 929
    • 34. 第79條 【免許證의 返納】 = 949
    • 35. 第106條 【罰則】 = 950
    • 36. 第107條의2 【罰則】 = 952
    • 37. 第108條 【罰則】 = 955
    • 38. 第109條 【罰則】 = 956
    • 39. 第113條 【罰則】 = 958
    • 40. 第115條의2 【過怠料】 = 959
    • 도로교통법시행령
    • 1.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 961
    • 2.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962
    • 3. 제53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964
    • 4. 제70조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 966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1. 제3조 【안전표지】= 967
    • 2.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 970
    • 3. 제53조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등】 = 972
    • 道路法
    • 1. 第2條 【道路의 定義】 = 977
    • 2. 第5條 【私權의 制限】 = 979
    • 3. 第10條 【準用道路】 = 980
    • 4. 第22條 【道路管理廳】 = 982
    • 5. 第24條 【道路의 工事와 유지등】 = 983
    • 6. 第25條 【道路區域의 決定】 = 984
    • 7. 第40條 【道路의 占用】 = 985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 1. 第2條 【定義】 = 989
    • 2. 第5條 【免許등】 = 990
    • 3. 第6條 【免許등의 기준】 = 994
    • 4. 第11條 【事業計劃의 변경】 = 1000
    • 5. 第13條 【名義利用禁止등】 = 1002
    • 6. 第14條 【事業管理의 委託】 = 1005
    • 7. 第15條 【사업의 讓渡·讓受등】 = 1006
    • 8. 第21條 【事故時의 措置등】 = 1009
    • 9. 第22條 【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 1011
    • 10. 第24條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改善命令】 = 1012
    • 11. 第26條 【運輸從事者의 요건】 = 1013
    • 12. 第27條 【運輸從事者의 敎育등】 = 1014
    • 13. 第55條 【組合의 設立】 = 1015
    • 14. 第67條 【權限의 위임】 = 1017
    • 15. 第73條 【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禁止】 = 1018
    • 16. 第74條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1023
    • 17. 第76條 【免許取消등】 = 1024
    • 18. 第79條 【過徵金處分】 = 1044
    • 19. 第81條 【罰則】 = 1048
    • 20. 第83條 【罰則】 = 10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1.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1051
    • 2.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105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1.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 1053
    • 2.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 1056
    • 自動車管理法
    • 1. 第2條 【定義】 = 1071
    • 2. 第3條 【自動車의 종류】 = 1074
    • 3. 第5條 【登錄】 = 1076
    • 4. 第6條 【自動車所有權變動의 효력】 = 1077
    • 5. 第13條 【抹消登錄】 = 1078
    • 6. 第35條 【自動車의 無斷解體禁止】 = 1080
    • 7. 第53條 【自動車管理事業의 登錄등】 = 1081
    • 8. 第66條 【사업의 取消·정지】 = 1083
    • 8. 第71條 【부정사용금지등】 = 1085
    • 9. 第75條 【청문】 = 1086
    • 駐車場法
    • 1. 第2條 【定義】 = 1087
    • 2.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 1091
    • 3.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 1094
    • 주차장법시행령
    • 1.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099
    • 第2章 交通團束業務
    • 第1節 交通事犯團束
    • 교통법규위반자단속·처리지침
    • 1. 제14조 【오손·분실자등의 조치】 = 1101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1. 第3條 【處罰의 特例】 = 1103
    • 2. 第4條 【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 1158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1. 第2條 【定義】 = 1161
    • 2. 第3條 【自動車損害賠償責任】 = 1167
    • 3. 第12條 【診療記錄의 열람등】 = 1204
    • 4. 第20條 【責任保險등 契約의 締結義務】 = 1206
    • 警備篇
    • 第1章 警備一般
    • 第1節 警備企劃
    • 請願警察法
    • 1. 第5條 【청원경찰관 임용등】 = 1213
    • 2. 第10條의2 【請願警察의 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 1214
    • 청원경찰법시행령
    • 1. 제15조 【당연퇴직】 = 1215
    • 第2節 民防衛·災害
    • 消防法
    • 1. 第2條 【定義】 = 1217
    • 2. 第15條 【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 1218
    • 3. 第25條 【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 1219
    • 4. 第30條 【特殊場所의 消防施設】 = 1220
    • 소방법시행규칙
    • 1.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223
    • 自然災害對策法
    • 1. 第36條 【災害應急對策】 = 1225
    • 2. 第41條 【物件의 제거·사용등】 = 1227
    • 河川法
    • 1. 第38條 【占用料등의 徵收】 = 1229
    • 2. 第74條 【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 1230
    • 第2章 作戰
    • 第1節 對間諜戰對備
    • 戒嚴法
    • 1. 第10條 【非常戒嚴下의 軍事法院裁判權】 = 1233
    • 軍事機密保護法
    • 1. 第2條 【定義】 = 1237
    • 軍事施設保護法
    • 1. 第4條 【保護區域등의 설정등】 = 1239
    • 2. 第7條 【保護區域 또는 軍事施設에의 出入許可】 = 1241
    • 3. 第10條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등】 = 1242
    • 第2節 豫備軍管理
    •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 제22조 【총기사고 방지】 = 1245
    • 鄕土豫備軍設置法
    • 1. 第3條 【豫備軍의 組織】= 1247
    • 2. 第3條의2 【豫備軍의 編成등】 = 1248
    • 3. 第6條 【訓練】 = 1250
    • 4. 第6條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등】 = 1251
    • 5. 第15條 【罰則】 = 1253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1. 제13조 【교육훈련】 = 1255
    • 第3章 海警
    • 骨材採取法
    • 1. 第14條 【登錄】 = 1257
    • 2. 第22條 【骨材採取의 許可】 = 1258
    • 公有水面管理法
    • 1. 第2條 【定義】 = 1259
    • 2. 第5條 【占·使用許可】 = 1262
    • 3. 第7條 【許可의 기준】 = 1266
    • 4. 第21條 【罰則】 = 1267
    • 男女雇傭平等法
    • 1. 第8條 【停年·退職 및 解雇】 = 1269
    • 導船法
    • 1. 第18條 【導船】 = 1271
    • 船舶法
    • 1. 第8條 【登記와 登錄】 = 1273
    • 船舶安全法
    • 1. 第5條 【船舶의 儉査】 = 1275
    • 船舶織員法
    • 1. 第4條 【免許의 職種 및 等級】 = 1279
    • 2. 第11條 【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 1280
    • 船員法
    • 1. 第10條 【在船義務】 = 1281
    • 水産業法
    • 1. 第8條 【免許漁業】 = 1283
    • 2. 第14條 【漁業免許의 有效期間】 = 1284
    • 3. 第35條 【免許漁業의 取消】 = 1285
    • 4. 第41條 【許可漁業】 = 1287
    • 5. 第94條 【罰則】 = 1289
    • 수산자원보호령
    • 1. 제23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 1291
    • 遊船및渡船事業法
    • 1. 第3條 【事業의 免許 또는 申告】 = 1293
    • 航空法
    • 1. 第50條 【機長】 = 1297
    • 海上交通安全法
    • 1. 第17條 【좁은 水路등】 = 1299
    •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 1. 第4條 【海洋事故의 原因糾明등】 = 1301
    • 2. 第5條 【裁決】 = 1303
    • 3. 第74條 【管轄과 提訴期間 및 그 制限】 = 1306
    • 4. 第77條 【裁判】 = 1310
    • 海運法
    • 1. 第26條 【사업의 登錄】 = 1313
    • 第4章 警護
    • 第5章 戰警管理
    • 戰鬪警察隊設置法
    • 1. 第2條의3 【戰鬪警察巡警의 任用 및 轉換服務된 警察大學卒業者의 戰鬪警察隊 服務】 = 1315
    • 情報篇
    • 第1章 治安情報
    • 勤勞基準法
    • 1. 第1條 【目的】 = 1325
    • 2. 第5條 【均等處遇】 = 1328
    • 3. 第6條 【强制勤勞의 금지】 = 1331
    • 4. 第11條 【적용범위】 = 1333
    • 5. 第14條 【勤勞者의 定義】 = 1335
    • 6. 第15條 【使用者의 定義】 = 1345
    • 7. 第17條 【勤勞契約의 定義】 = 1347
    • 8. 第18條 【賃金의 定義】 = 1348
    • 9. 第19條 【平均賃金의 定義】 = 1356
    • 10. 第24條 【勤勞條件의 명시】 = 1364
    • 11. 第30條 【解雇등의 制限】 = 1365
    • 12. 第32條 【解雇의 豫告】 = 1436
    • 13. 第33條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 1438
    • 14. 第34條 【退職金制度】 = 1440
    • 15. 第36條 【金品淸算】 = 1446
    • 16. 第37條 【賃金債權 優先辨濟】 = 1447
    • 17. 第42條 【賃金支拂】 = 1450
    • 18. 第49條 【勤勞時間】 = 1453
    • 19. 第55條 【延長·夜間 및 休日勤勞】 = 1460
    • 20. 第57條 【月次有給休暇】 = 1461
    • 21. 第96條 【就業規則의 작성·신고】 = 1463
    •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 1. 第2條 【定義】 = 1465
    • 2. 第3條 【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 1494
    • 3. 第4條 【正當行爲】 = 1496
    • 4. 第22條 【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 1502
    • 5. 第29條 【交涉 및 締結權限】 = 1504
    • 6. 第33條 【기준의 효력】 = 1506
    • 7. 第40條 【勞動關係의 지원】 = 1514
    • 8. 第41條 【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 1523
    • 9. 第42條 【暴力行爲등의 금지】 = 1529
    • 10. 第43條 【使用者의 採用制限】 = 1532
    • 11. 第45條 【調整의 前置】 = 1534
    • 12. 第62條 【仲裁의 開始】 = 1536
    • 13. 第68條 【仲裁裁定】 = 1541
    • 14. 第81條 【不當勞動行爲】 = 1543
    • 15. 第84條 【救濟命令】 = 1572
    • 郵便法
    • 1. 第31條 【郵便物의配達】 = 1575
    •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 1. 第2條 【用語의 定義】 = 1577
    • 2. 第7條 【登錄】 = 1579
    • 3. 第16條 【反論報道請求權】 = 1581
    • 4. 第22條 【罰則】 = 1585
    • 政黨法
    • 1. 第23條 【脫黨】 = 1587
    • 2. 第30條 【活動의 自由】 = 1589
    •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 1. 第3條 【定義】 = 1591
    • 2. 第11條 【政治資金의 寄託】 = 1592
    • 3. 第13條 【同前】 = 1594
    •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1. 第1條 【目的】 = 1595
    • 2. 第2條 【定義】 = 1596
    • 3. 第5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 1599
    • 4.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등】 = 1614
    • 5. 第8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 1618
    • 6. 第9條 【集會 및 示威의 금지통고에 대한 異議申請등】 = 1619
    • 7. 第19條 【罰則】 = 1620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 1. 第5條의2 【등록취소】 = 1625
    • 保安篇
    • 第1章 企劃·敎育
    • 第2章 保安搜査·調整
    • 國家保安法
    • 1. 第1條 【目的등】 = 1631
    • 2. 第2條 【定義】 = 1640
    • 3.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 1650
    • 4. 第4條 【目的遂行】 = 1653
    • 5. 第6條 【潛入·脫出】 = 1668
    • 6. 第7條 【讚揚·鼓舞等】 = 1670
    • 7. 第8條 【會合·通信等】 = 1691
    • 國家情報院法
    • 1. 第16條 【司法警察權】 = 1695
    •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1. 第47條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 1697
    • 2. 第5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 1698
    • 保安觀察法
    • 1. 第1條 【目的】 = 1699
    • 2. 第4條 【保安觀察處分】 = 1702
    • 3. 第6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告】 = 1704
    • 질의응답집
    • 제1편 직속기관과 보좌기능
    • 제1장 기획·예산·법무
    • 법원집달관 및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에 대한 경찰의 주무기능 질의 = 1809
    • 사무분장 관련 질의 = 1809
    • 소액심판제도에 관한 질의 = 1810
    • 한국관할대장추록 구입에 대한 질의 = 1811
    • 한국인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처벌요청 관련 질의 = 1812
    •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사무분장에 관한 질의 = 1812
    • 제2장 감사·사정
    • 경찰관의 직무행위와 국가배상 관련 질의 = 1814
    • 공무원의 징계감경에 관한 질의 = 1815
    • 보통징계위원회설치 관련 질의 = 1815
    • 전투경찰순경사고 관련 감독책임부서 지정 질의 = 1816
    •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청 질의 = 1816
    • 제3장 전통관리
    • 통신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질의 = 1818
    • 제4장 외사관리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범위 = 1819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1819
    •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 1820
    • 제2편 경무
    • 제1장 처무·복무·문서·민원·병원
    • 경찰관련 간행물등록에 대한 질의 = 1821
    • 경찰청 보유자료 제공여부 = 1821
    •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한계에 관한 질의 = 1822
    • 구술에 의한 민원도 회신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 = 1824
    • 문서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질의 = 1824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관련 질의 = 1825
    • 반복·중복민원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 = 1825
    • 보완·보정기간 설정기준에 대한 질의 = 1826
    • 보완·보정요구없이 바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1827
    • 질의 및 법령질의의 구분과 처리기간에 대한질의 = 1827
    • 제2장 인사·상훈·교육·고시
    • 경찰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는 범위 = 1829
    •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질의 = 1829
    •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대한 법령 질의 = 1830
    • 경찰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관련 질의 = 1830
    • 보안경찰인사운영에 관한 질의 = 1831
    • 청원경찰의 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 = 1832
    • 제3장 급여·원호
    • 공무원보수지급 관련 질의 = 1833
    • 공무원여비규정중 가족여비지급에 관한 질의 = 1834
    • 공상위로금지급 관련 질의 = 1834
    •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보수소급지급에 관한 질의 = 1835
    • 제4장 경리·장비
    • 경찰차량 비과세대상 관련 질의 = 1836
    • 수의계약업무 관련 질의 = 1836
    • 제3편 방범
    • 제1장 방범기획·외근
    • 경비업자에 대한 일부영업정지의 범위 = 1837
    • 경비업 관련 질의 = 1838
    • 경비업법등위반 과태료처분절차 관련 질의 = 1839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질의 = 1840
    • 분실신고접수확인증발급 관련 질의 = 1840
    • 불심검문 관련 질의 = 1841
    • 제2장 방범지도·환경·즉심
    • 가압류 엽총의 영치해제 관련 질의 = 1843
    • 경기용 총기 수입에 관한 질의 = 1843
    • 경범죄처벌법위반단속 관련 질의 = 1844
    • 공동주택관리령 관련 질의 = 1844
    • 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여부 = 1845
    • 보안물건 「공원」의 의미와 적용 관련 질의 = 1846
    • 분사기등 소지허가 관련 질의 = 1848
    • 시간외영업의 범위 관련 질의 = 1849
    • 식품위생법 운용에 관한 질의 = 1850
    • 신용조사업 관련 질의 = 1851
    • 유실물법상 습득자의 지위상속에 관한 질의 = 1852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벌금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 = 1852
    • 임의보관총기에 대한 폐기처분 관련 질의 = 1853
    • 전·의경 경범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에 대한 질의 = 1854
    • 즉결심판청구사안에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1855
    • 총포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 1855
    • 카지노업소허가시 건축법적용에 관한 질의 = 1857
    • 투전기업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1857
    • 투전기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1858
    • 투전기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59
    • 투전기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질의 = 1860
    • 투전기업소 허가취소 관련 질의 = 1861
    • 풍속영업소에 대한 직권 신고말소처분 관련 질의 = 1862
    • 풍속영업신고 관련 질의 = 1862
    •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질의 = 1863
    • 풍속영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64
    • 화약류관리책임면허 관련 질의 = 1864
    • 화약류 사용허가 관련 질의 = 1866
    • 화약류제조소 보안거리산정 관련 질의 = 1867
    • 제3장 소년
    • 미성년자 범죄처리 관련 질의 = 1869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관련 질의 = 1870
    • 제4편 교통
    • 제1장 교통기획·관제
    • 경비회사 차량의 긴급자동차지정 관련 질의 = 1871
    • 경운기의 자동차관리법적용에 관한 질의 = 1872
    • 과태료처분 관련 질의 = 1872
    • 교통사고 물적 피해액 산출에 대한 질의 = 1873
    • 교통사고 이의사건처리에 대한 질의 = 1874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관련 질의 = 1875
    • 군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 1876
    • 긴급자동차 운행시 특례적용 한계에 관한 질의 = 1877
    • 긴급차량의 운행에 관한 질의 = 1877
    • 노외주차장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1878
    •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의 행정심판대상 여부 질의 = 1878
    • 자동차검사에 관한 질의 = 1879
    • 자동차 계속검사미필에 따른 처벌 질의 = 1880
    • 절취차량의 교통사고시 배상의무 관련 질의 = 1881
    • 제2장 면허 및 처분·학원지도감독
    • 결격기간중 운전면허시험응시 관련 질의 = 1882
    • 군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발급 관련 질의 = 1882
    • 도로주행시험 관련 질의 = 1883
    • 연습면허 소지자의벌점 및 정지처분 = 1884
    • 연습운전면허 관련 질의 = 1885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효력 질의 = 1885
    •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국내운전면허발급 관련 질의 = 1886
    • 운전면허시험 면제 관련 질의 = 1887
    • 운전면허시험중 발생한 물적피해배상에 관한 질의 = 1887
    •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운전가능차종 관련 질의 = 1888
    • 운전면허 처분일수산정 관련 질의 = 1889
    •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요령 질의 = 1890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습 관련 질의 = 1890
    •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설치 관련 질의 = 1892
    •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등록 관련 질의 = 1892
    • 자동차학원내 사고에 대한 질의 = 1893
    • 자동차학원 주행코스규격에 대한 질의 = 1894
    • 적성검사 면제자처리 관련 질의 = 1894
    • 특별운전면허시험장 지정의뢰에 대한 질의 = 1895
    • 행정처분 효력정지기간중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 = 1896
    • 제3장 교통단속업무
    • 건설기계운전자 단속에 대한 질의 = 1898
    • 고속도로 전용차선운영 관련 질의 = 1899
    • 교차로 교통사고처리에 따른 질의 = 1900
    • 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질의 = 1900
    • 교통범칙금 미납자처리에 대한 질의 = 1901
    • 교통법규위반자 수배 관련 질의 = 1902
    • 교통사고야기도주 관련 질의 = 1903
    • 교통사고조사시 운전면허증 회수 질의 = 190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질의 = 1905
    • 교통사고처분의 근거자료에 관한 질의 = 1906
    • 도로 아닌 곳에서의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 = 1906
    • 모범운전자에 대한 특혜(벌점감경)의 위헌성 = 1907
    • 무단방치된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 = 1908
    • 버스전용차로단속 관련 질의 = 1908
    • 범인추격시 추돌한 교통사고의 처리 = 1909
    • 선행차량의 원인제공으로 물피를 일으킨 사고처리에 대한 질의 = 1910
    • 안전표지등 관련 질의 = 1910
    • 연쇄추돌사고 취급에 대한 질의 = 1911
    • 음주운전단속 및 운전면허취소 관련 질의 = 1912
    • 적색신호에 따른 우회전중의 사고에 대한 질의 = 1913
    • 적신호시 U턴의 처리요령 질의 = 1913
    • 적재초과허가에 대한 질의 = 1914
    •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법원처분의 효력 = 1915
    • 주차위반 과태료처분에 관한 질의 = 1916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중앙선 침범 의율여부에 대한 질의 = 1916
    • 중앙선침범여부에 따른 질의 = 1917
    • 중앙선표시중 황색점선표시에 대한 질의 = 1917
    • 통행구분 및 앞지르기 위반차량 적용범조여하 질의 = 1918
    • 트레일러의 자동차개념에 관한 질의 = 1918
    • 활주거리 계산방법에 따른 질의 = 1920
    •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질의 = 1920
    •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대한 질의 = 1921
    • 제5편 경비
    • 제1장 경비기획·재해·해경·항공
    • 과태료 징수금액귀속 관련 질의 = 1923
    •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된 임금의 청원경찰 적용 여부 = 1923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 1924
    • 선착장에서의 임검 관련 질의 = 1925
    •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투경찰순경의 당연 퇴직 = 1926
    • 청원경찰 근무 및 임금에 대한 질의 = 1927
    • 청원경찰 근무상한연령 관련 질의 = 1927
    • 청원경찰배치승인 관련 질의 = 1928
    • 청원경찰복제 관련 질의 = 1928
    • 청원경찰 수당지급 = 1929
    •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 = 1929
    •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 = 1930
    •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에 대한 질의 = 1931
    • 제2장 작전·예비군·전경
    • 전·의경 구타사고의 감독책임 범위 = 1932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9조에 관한 질의 = 1934
    •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범위 관련 질의 = 1935
    • 제6편 형사
    • 제1장 수사지도·형사범 및 시국사범 수사
    • 고소전의 친고죄 수사개시 관련 질의 = 1937
    • 구속적부심 관련 질의 = 1938
    • 국회제출자료의 공개와 사생활 침해 = 1938
    • 벌금형의 시효정지·중단에 관한 질의 = 1939
    • 범죄자수배 관련 질의 = 1940
    • 사면·복권의 효력에 관한 질의 = 1941
    • 수사자료표의 관리책임 = 1942
    • 수형자 가석방 관련 질의 = 1942
    •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질의 = 1943
    •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관련 질의 = 1944
    • 즉결심판 청구대상 질의 = 1944
    • 집시법상 신고기간 질의 = 1945
    • 집회·시위장소의 제한 질의 = 1946
    • 특별사면에 관한 질의 = 1947
    • 형실효사면과 복권과의 관계에 관한 질의 = 1948
    • 제2장 특정수사지도 및 선거사범 수사·조사·공조
    • 문서위조와 변조에 관한 질의 = 1950
    • 배임과 횡령에 관한 질의 = 1950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 관련 질의 = 1951
    • 조세범처벌법 관련 질의 = 1951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외교기관 관련 질의 = 1952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질의 = 195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 1953
    • 폭행치상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여부 질의 = 1954
    • 형소법에 의한 구속기간산정 관련 질의 = 1954
    • 형의 시효정지 사유등에 관한 질의 = 1955
    • 제3장 감식·지문·채증
    • 부검결과의 유족 열람여부 = 1956
    • 유족의 사체인수 거부시 처리절차 = 1956
    • 채증사진의 전산화 질의 = 1957
    • 제7편 정보·보안
    • 제1장 정보분석·신원조사
    • 경찰통제선 관련 질의 = 1959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등에 관한 질의 = 1960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북한방문증명서소지에 관한 질의 = 1960
    • 신원조사업무 질의 = 1961
    • 제2장 보안지도·보안수사
    • 견문보고서 제출에 대한 질의 = 1963
    • 질의회시집
    • 1.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당연퇴직사유 및 직위해제자 복직사유에 관한 질의 = 2007
    • 2.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에 대한 법령 질의 = 2007
    • 3. 투전기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질의 = 2007
    • 4. 보안경찰인사운영에 관한 질의 = 2008
    •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령상의 무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 2008
    • 6. 유실물법상 습득자의 지위상속에 관한 질의 = 2009
    • 7. 투전기 영업허가제한에 관한 질의 = 2009
    • 8.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질의 = 2010
    • 9.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종목 추가허가 관련 질의 = 2010
    • 10. 신용조사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2010
    • 11. 행정소송판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질의 = 2011
    • 12. 투전기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2011
    • 13. 투전기업소의 재허가 처분에 관한 질의 = 2011
    • 14. 관광호텔 투전기업소 바닥면적 산출에 관한 질의 = 2012
    • 15. 투전기업소의 갱신허가 불허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질의 = 2012
    • 16. 카지노업소의 양도·양수에 관한 질의 = 2012
    • 17. 여자경찰관 채용시 여군복무자 가점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포에 「총통」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 19. 즉결심판청구사안에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2013
    • 2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전자 충격기 수출 관련 질의 = 2014
    • 21.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요건등에 관한 질의 = 2014
    • 22. 투전기업소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2014
    • 23. 사행행위영업(투전기)허가에 관한 질의 = 2015
    • 24. 경찰관점검규칙등에 관한 질의 = 2015
    • 25.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질의 = 2016
    • 26. 카지노업소 허가시 건축법 적용관련 질의 = 2016
    • 27. 유실물(자동차등록번호표)처리에 대한 질의 = 2017
    • 28. 투전기업소 재허가 불허처분 집행정치 관련 질의 = 2018
    • 29. 경범위반자에 대한 경고성 지도장 발부에 관한 질의 = 2018
    • 30. 형사피의자 및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의 치료비 부담 책임 = 2019
    • [Volume. 8]----------
    • 목차
    • 訓令篇
    • 제1장 기획
    • 경찰관사운영규칙 = 23
    • 경찰관서경계지역의관할책임에관한규칙 = 25
    •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 = 27
    • 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 = 41
    • 경찰병원사무분장규칙 = 46
    • 경찰종합학교사무분장규칙 = 49
    •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 = 51
    • 경찰청사무분장규칙 = 53
    •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 61
    • 경찰청위임전결규칙 = 64
    • 경찰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 86
    •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 90
    • 제2장 감사
    • 경찰감찰규칙 = 93
    • 경찰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 = 95
    •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 98
    •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 99
    •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 = 101
    • 제3장 외사
    • 외사요원관리규칙 = 107
    • 제4장 경무
    • 경찰공무원경호및경비기념장수여규칙 = 111
    •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시행규칙 = 114
    • 경찰공무원사격규칙 = 123
    • 경찰공무원사무인계규칙 = 125
    •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 132
    • 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 = 135
    • 경찰대학교수인사관리규칙 = 145
    • 경찰대학학비등상환에관한규칙 = 147
    •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 = 152
    • 경찰역사편찬업무규칙 = 154
    • 경찰예절규칙 = 156
    • 경찰의날규칙 = 158
    • 경찰자료실운영규칙 = 159
    • 경찰장비관리규칙 = 160
    • 경찰청당직근무규칙 = 201
    • 경찰파출소장직인규칙 = 206
    • 명예경찰관위촉규칙 = 209
    •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 214
    •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 = 230
    • 용감한시민장발급규칙 = 233
    • 종합발간실운영규칙 = 236
    • 치안연구소경찰직연구관인사관리규칙 = 237
    •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 = 238
    • 행정정보공개지도관운영규칙 = 261
    • 제5장 방범
    •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 267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 = 278
    • 민유총포무기고관리규칙 = 286
    • 방범심방규칙 = 289
    • 외근경찰관근무규칙 = 294
    •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 303
    • 제6장 형사
    • 경찰범죄통계규칙 = 307
    • 경찰서촉탁의위촉규칙 = 318
    • 기동수사대운영규칙 = 319
    •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321
    • 범죄수사규칙 = 346
    •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 = 473
    •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475
    • 수사긴급배치규칙 = 478
    • 조사관인사운영규칙 = 483
    •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 = 485
    • 지문규칙 = 486
    •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 501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503
    •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 = 513
    •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 519
    • 제7장 교통
    •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 525
    • 교통지도관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칙 = 545
    • 제8장 경비
    • 검문소운영규칙 = 551
    • 경비수당지급규칙 = 555
    • 경찰기동대운영규칙 = 556
    • 경찰비상업무규칙 =562
    • 경찰항공운영규칙 = 565
    • 동원급식비지급규칙 = 568
    • 선박통제규정 = 569
    • 여경기동대운영규칙 = 581
    •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 585
    • 통합방위작전태세검열규칙 = 707
    • 제9장 보안
    • 공안문제연구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 711
    • 보안경찰인사운영규칙 = 712
    • 보안지도관운영규칙 = 716
    •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 = 723
    • 이념계도활동규칙 = 725
    • 例規篇
    • 제1장 기획
    • 경찰개혁위원회운영규칙 = 735
    • 경찰청법률자문위원운용규칙 = 736
    •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 738
    • 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 = 742
    • 제2장 공보
    • 경찰악대운영규칙 = 749
    • 경찰의장대운영규칙 = 755
    • 제3장 감사
    • 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 = 761
    • 경찰검사업무규칙 = 767
    •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775
    • 경찰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786
    • 경찰자체사정첩보처리규칙 = 791
    • 경찰청산하단체의감독에관한규칙 = 793
    • 제4장 통신
    •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 = 797
    • 경찰통신운영규칙 = 805
    • 제5장 외사
    • 경찰공무원등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처리규칙 = 821
    • 경찰직제의영어명칭에관한규칙 = 826
    • 경찰청외사자료실운영규칙 = 828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 = 829
    • 인터폴협력관업무처리규칙 = 830
    • 통역인등비용지급규칙 = 831
    • 한·미행정협정시행에수반한주한미군헌병신분증확인절차에관한규칙 = 833
    •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 834
    • 해외파견훈련생에관한규칙 = 838
    • 제6장 경무
    • 경위이상신규채용자순환보직관리규칙 = 843
    • 경찰공무원상벌상계제실시규칙 = 845
    •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 847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시행에관한세부규칙 = 863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 865
    • 경찰공무원체력관리규칙 = 885
    •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 = 887
    • 경찰관서게시물규칙 = 892
    • 경찰문서송달규칙 = 895
    •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 = 900
    • 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 = 905
    •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 = 907
    • 경찰수배규칙 = 910
    •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 912
    • 경찰의식규칙 = 914
    • 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 = 938
    • 경찰청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 = 939
    •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직급별자격증지정규칙 = 943
    • 순직·공상경찰관위로금지급규칙 = 947
    • 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 = 951
    • 파출소장인사규칙 = 961
    • 제7장 방범
    • 경찰순찰정관리운영규칙 = 965
    • 낙도출장소근무규칙 = 979
    • 미아·가출인수배규칙 = 982
    • 방범순찰대운영규칙 = 986
    • 소년경찰직무규칙 = 990
    • 소년범죄수사활동비취급규칙 = 1000
    • 112순찰차운영규칙 = 1002
    • 112신고센터운영규칙 = 1005
    •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 = 1014
    • 제8장 형사
    •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 1041
    •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 1048
    • 범죄수사자료긴급조회규칙 = 1070
    • 수사경찰관복지기금관리활용규칙 = 1072
    • 수사및감식장비관리규칙 = 1075
    • 수사본부운영규칙 = 1080
    •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 = 1082
    • 수사요원관리규칙 = 1090
    • 수사정보비취급규칙 = 1092
    • 수사첩보활동규칙 = 1095
    • 우범자관찰보호규칙 = 1097
    • 위조통화취급규칙 = 1099
    • 유치장설계표준규칙 = 1104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 = 1107
    • 중요사건비디오촬영및보존에관한규칙 = 1111
    • 지명수배취급규칙 = 1113
    • 행정검사규칙 = 1123
    • 제9장 경비
    • 경찰작전부호표시규칙 = 1127
    • 경찰지휘본부운영규칙 = 1129
    • 경찰행정선등운영규칙 = 1130
    • 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 = 1132
    • 비상소집규칙 = 1138
    • 야간통(운)행증발급규칙 = 1141
    •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칙 = 1149
    • 작전지도관리규칙 = 1153
    •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 1159
    • 특수범죄진압규칙 = 1160
    • 제10장 보안
    • 국내선공항보안요원근무규칙 = 1165
    • 경찰공무원증발급·관리등에관한지침 = 1166
    • 경찰청과철도청간의수사업무한계협정 = 1169
    • 경찰청소관법률목록 = 1170
    • 교통사고처리지침 = 1171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 = 1197
    • 경찰업무편람
    • 제1장 공보
    • 1-1. 경찰공보업무지침 = 1207
    • 1-2. 경찰공보업무 실시요령 = 1207
    • 1-3. 경찰관련 문제성 보도에 대한 대응요령 = 1208
    • 제2장 기획
    • 2-1.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심사평가 = 1211
    • 2-2. 앞서가는 경찰관서 운영 = 1211
    • 2-3. 조직 및 정원관리·운영 = 1217
    • 2-4. 경찰관서 제원표 작성 = 1217
    • 2-5. 예산편성 및 배정절차 = 1218
    • 2-6. 국유재산 관리 = 1218
    • 2-7. 법령의 입안절차 = 1219
    • 2-8.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 1221
    • 2-9. 행정심판 처리절차 = 1222
    • 제3장 감사
    • 3-1. 경찰행정 사무감사 및 지도방문 = 1225
    • 3-2. 특별감찰활동 = 1227
    • 3-3. 소청업무수행 = 1227
    • 3-4. 징계통계 = 1228
    • 3-5. 경찰관련 보도사건 진상조사 = 1229
    • 제4장 전산통신
    • 4-1. 유선통신 운용 및 정비 = 1231
    • 4-2. 무선통신 운용 = 1232
    • 4-3. 긴급통신망 구성 및 운영 = 1233
    • 4-4. DATA통신 운용 = 1234
    • 4-5. 통신보안 운용 = 1234
    • 4-6. 암구호 운용 = 1235
    • 4-7. 통신 월동대책 = 1236
    • 4-8. 경찰컴퓨터 온라인 운영 = 1238
    • 4-9. 전산자료 입력처리 = 1239
    • 제5장 외사
    • 5-1.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외사활동 = 1243
    • 5-2. 밀항사범 단속 = 1243
    • 5-3. 외국인범죄 수사 = 1244
    • 5-4. 국제 공조수사 = 1245
    • 제6장 경무
    • 6-1. 경찰관 복무규율 = 1247
    • 6-2. 대국민 친절봉사 = 1248
    • 6-3. 청사 환경미화 및 사무관리점검 = 1248
    • 6-4. 경찰행사 = 1249
    • 6-5. 자체사고 방지 = 1250
    • 6-6. 경찰복 착용 구분 = 1251
    • 6-7. 동절기 종합치안대책 = 1252
    • 6-8. 치안일지 기재요령 = 1253
    • 6-9. 도서·벽지 근무경찰관 주택관리 = 1253
    • 6-10. 전사·순직경찰관 국립묘지안장 및 위폐봉안 신청절차 = 1254
    • 6-1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 신청절차 = 1260
    • 6-12. 경찰병원 진료수혜(무료 및 감면 범위) = 1263
    • 6-13. 연금 재직기간 소급통산·합산 신청 방법 = 1263
    • 6-14. 경리사고 방지대책 = 1264
    • 6-15. 포상 = 1265
    • 6-16. 특별승진 = 1265
    • 6-18.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 = 1266
    • 6-19. 경찰공무원의 휴직 = 1266
    • 6-20. 경위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 = 1267
    • 6-22. 무기·탄약 관리 = 1268
    • 6-23. 경찰차량 관리 = 1277
    • 6-24. 파출소 공용장구류 관리 = 1290
    • 6-25. 특수직무 경찰관 공용피복류 관리 = 1290
    • 6-26. 작전지원부서 근무전경 개인전투장구 집중관리 = 1291
    • 6-27. 화학장비 관리 = 1291
    • 6-28. 해안 감시장비 관리 = 1297
    • 6-29. 진압장비 관리 = 1301
    • 제7장 방범
    • 7-1. 방범활동 = 1303
    • 7-2. 외근근무 강화 = 1304
    • 7-3. 외근경찰 운영쇄신 = 1304
    • 7-5. 등반사고 방지 = 1305
    • 7-6. 익사사고 방지 = 1305
    • 7-7. 빙상사고 방지 = 1306
    • 7-8. 전당포 영업 지도단속 = 1306
    • 7-9. 112신고센터 운영 = 1307
    • 7-10. 112순찰차 운영 = 1308
    • 7-11. 경범죄 범칙자 처리 = 1309
    • 7-12. 즉결심판 청구사무 = 1310
    • 7-13. 불출석 심판청구 사무 = 1311
    • 7-14. 동사자 방지 = 1316
    • 7-15.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 1316
    • 7-16. 사행행위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 = 1317
    • 7-17. 행락질서유지 지도단속 = 1318
    • 7-18. 유실물 처리 = 1318
    • 7-19. 민유총포등 안전관리 = 1324
    • 7-20. 민수용 화약류 안전관리 = 1325
    • 7-21. 폭발물 사고방지 = 1326
    • 7-22. 불법소지 무기류 색출 = 1326
    • 7-23. 사격장 단속 = 1327
    • 7-24. 소년경찰업무 = 1328
    • 7-26. 청소년지도위원 활용 = 1328
    • 7-27.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설정 = 1332
    • 7-28. 청소년 풍기단속 = 1333
    • 7-29. 청소년 수사전담반 운영 = 1333
    • 7-30. 사랑의 교실 설치 운영 = 1334
    • 7-31. 소년복지사범 단속 = 1334
    • 7-32. 학교주변 정화 = 1335
    • 7-33. 비행성예측법 실시 = 1335
    • 제8장 형사(수사)
    • 8-1. 검문검색 업무지침 = 1339
    • 8-2. 고소·고발사건 등의 신속·공정처리 = 1343
    • 8-3. 형사사건 조사요령 = 1347
    • 8-4. 유치장 관리 = 1348
    • 8-5. 유치장 사고 및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 = 1349
    • 8-6. 유치인 비상대피 = 1352
    • 8-7. 출입국규제업무 취급요령 = 1352
    • 8-8. 파출소에서의수사업무 = 1355
    • 8-9. 현장감식 및 보존을 위한 파출소 대응태세 = 1355
    • 8-10. 우범자 관찰보호 = 1356
    • 8-11. 초동수사 = 1357
    • 8-12. 변사사건 처리 = 1358
    • 8-13. 수사지도관실 운영 = 1362
    • 8-14. 공조수사 = 1362
    • 8-15. 기소중지자 검거 = 1363
    • 8-16.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배 = 1365
    • 8-17. 강도·절도 등 중요 지명수배통보자 사진수집활용 = 1367
    • 8-18. 수법원지 작성 및 활용 = 1367
    • 8-19. 피해통보표 전산활용 = 1368
    • 8-20. 도난·분실총기 전산활용 수사 = 1369
    • 8-21. 거짓말탐지기 운영 = 1371
    • 8-22. 현장자료 수집방법 = 1373
    • 8-23. 경찰서 형사기동차량 운영 = 1375
    • 8-24. 공무원범죄 수사 = 1375
    • 8-25. 부정수표 수사 = 1376
    • 8-26. 밀수사범 수사 = 1376
    • 8-27. 부정상품 수사 = 1377
    • 8-28. 물가사범 수사 = 1377
    • 8-29.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사범 수사 = 1378
    • 8-30. 강력사범 수사 = 1378
    • 8-31. 폭력사범 수사 = 1379
    • 8-32. 도범 수사 = 1379
    • 8-33. 화재사범(방·실화) 수사 = 1380
    • 8-34. 치기배 수사 = 1381
    • 8-35. 마약사범 수사 = 1381
    • 8-36. 도박행위 수사 = 1382
    • 8-37. 약취 및 유인사범 수사 = 1382
    • 8-38. 장물사범 수사 = 1383
    • 8-39. 범죄현장감식 = 1384
    • 8-40. 현장사진 작성 및 기록관리 = 1385
    • 8-4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관리업무 = 1386
    • 8-42. 수사자료표 수집관리 = 1388
    • 8-44. 감식차량 운영 = 1392
    • 8-45. 몽타주 작성 = 1392
    • 8-46. 지문전송기 운영 = 1392
    • 8-47. 족흔적 감식 = 1393
    • 8-48. 조사간부요원 보직관리 = 1395
    • 8-49. 참고인소환 남발 방지지침 = 1395
    • 제9장 교통
    • 9-1. 교통경찰 인사운영 = 1397
    • 9-2.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및 처리 = 1398
    • 9-3. 교통사고 처리 = 1403
    • 9-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1409
    • 9-5.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 = 1410
    • 9-6. 교통두절상황 보고 및 전파에 대한 지침 = 1410
    • 9-7. 교통설해상황 처리 = 1413
    • 9-8. 관광유원지 교통관리 = 1417
    • 9-9. 청소년 교통경찰대 운영 = 1417
    • 9-10. 녹색어머니회 운영 = 1418
    • 9-11. 주취운전 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 관리지침 = 1419
    • 9-12.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지침 = 1433
    • 9-13.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운용 및 사무처리지침 = 1438
    • 제10장 경비
    • 10-1. 비상소집 =1451
    • 10-2. 비상 경계 근무 = 1455
    • 10-3. 혼잡 경비 = 1458
    • 10-4. 주한외국기관 경비경찰관 근무요령 = 1458
    • 10-5. 선거 경비 = 1459
    • 10-6. 선박통제 = 1460
    • 10-7. 여객선 보안대책 = 1462
    • 10-8. 경찰항공기 관리운영 = 1463
    • 제11장 보안
    • 11-1.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 1465
    • 11-2. 이념계도 활동 = 146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 제1편 훈령
    • 제1장 공보·감사·정보통신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 1509
    • 제2장 경무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문변호사운영규칙 = 151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 1517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서위임전결규칙 = 152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발간실운영규칙 = 154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서경계지역의관할책임에관한규칙 = 154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훈령·예규집편찬규칙 = 1553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직무대리규칙 = 155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당직근무규칙 = 1556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서당직근무규칙 = 155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무기탄약관리규칙시행세칙 = 156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차량관리규칙시행세칙 = 157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감독순시규칙 = 158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훈령·예규·고시등명칭변경에관한규칙 = 1586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 = 1587
    • 제3장 방범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신고센터운영규칙 = 159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경찰서외근하달문서작성및절차규칙 = 1592
    • 제4장 수사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1597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현장감식실시규칙 = 161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본부운영규칙 = 1616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물품표발부및장물수사담당자업무취급규칙 = 1626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비상배치규칙 = 1635
    • 제5장 경비 교통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비상소집규칙 = 1647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대간첩임전태세검열규칙 = 165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순찰대운영규칙 = 1653
    • 제6장 정보
    • 제7장 보안
    • 제2편 예규
    • 제1장 공보·감사·정보통신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검사업무시행규칙 = 166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통신중계소운영규칙 = 1678
    • 제2장 경무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부속도서실운영규칙 = 1683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운영규칙 = 1686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관타기관출석승인규칙 = 1687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문서체송규칙 = 168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투경찰소대운영규칙 = 169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책심의위원회운영규칙 = 169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비부서인사운영규칙 = 169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 = 1699
    • 제3장 방범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외근감독순시시행규칙 = 1707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방범순찰대운영규칙시행세칙 = 170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외근경찰관근무성적평정규칙 = 171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 = 172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및경찰서112신고센터운영규칙 = 1728
    • 제4장 수사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첩보활용규칙 = 1743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호송경찰관출장운영규칙 = 1745
    • 제5장 경비 교통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작전사령부설치규칙 = 175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기동대운영규칙 = 1753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 176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전·의경한마음체육대회운영규칙 = 176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 = 176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 178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경찰서기동순찰대운영규칙 = 1825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정보센터운영규칙 = 183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자교육실시규칙 = 1836
    • 제6장 정보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견문수집처리규칙 = 1847
    • 제7장 보안
    • 제3편 고시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교통통제구역지정고시 = 1859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도로교통상의금지행위지정고시 = 187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차로에따른통행방법고시 = 187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운전자준수사항고시 = 1872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2륜자동차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고시 = 1873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시험및운전면허정지처분에관한사항고시 = 1874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 1880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풍속영업소영업시간조정고시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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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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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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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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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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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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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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