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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가능성 -법철학의 관점에서- = The Possibility of an East Asian Human Rights Concept -From a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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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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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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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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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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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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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서구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글은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철학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성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 근원적-보편적 인권과 가변적-구체적 인권이 그것이다. 이 구상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이글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의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상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동아시아적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유교문화가 인권과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사소통적 인권 그리고 연대적 인권과 목적론적 인권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적 인권을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목록으로 주장한다.
더보기In general, human rights have been recognized as universal rights.However, cr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question recently theuniversality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e theorists supporting the"Asian value" criticize human rights because these representative the"western value".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possibility of an East Asian human rights concept from a legalphilosophic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tries to renewthe universality concept itself on one hand, he argues a dualisticconcept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thebasic-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flexible-concrete human rights.This article adopts the theory of "the right to justification" (Recht aufRechtfertigung) by the german political philosopher Rainer Forst inorder to validate this dualistic concept of human rights. According tothe theory by Forst,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is notonly possible, but also necessary. Besid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confucianism on which the East Asian culture is based is not opposedto human rights. Eventuall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communicative human rights`` and ``the confucian human rights`` involve both ``the solidary human right`` and ``the teleological human right``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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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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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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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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