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 Eine Studie tiber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저자
조현욱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47(13쪽)
제공처
Seitdem es die Todesstrafe gibt, versucht man ohne Erfolg ihre "Notwendigkeit" zu begrunden,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rechtfertigt sich insbesondere unter den Gesichtspunkten der Menschenwurde und der Irreparabilitat aus theologischer Sicht wegen der grundsatzlichen Totungsverbots.
Die Befurworter der Todesstrafe dagegen berufen sich auf den Vergeltungs- und Suhnezweck der Strafe(z.B. wie Talion), den Gesichtspunkten der Abschreckung anderer und auf die Notwendigkeit, Hochstkriminelle unschadlich zu machen. namlich, die Todesstrafe abschreckender als iede andere Strafe zu sein. Wenn die Todesstrafe abgeschafft wird, steigt die Kriminalitatsrate, Bis zum heutigen Tag hat keine wissenschaftliche Studie einen Uberzeugenden Beweis dafur erbracht, dass die Todesstrafe Menschen nachhaltiger und wirksamer von der Begehung von Straftaten abzuschrecken vermag als langjahrige Haftstrafen.
Die abschreckende Wirkung wird wiederum von den Gegnern der Todesstrafe bestritten. Diese machen ferner geltend, die Todesstrafe zur Unschadlichmachung nicht erforderlich zu sein.
Im Gegensatz zu anderen Strafen kann aber ein vollstrecktes Todesurteil nicht revidiert werden. Erstmals in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hat seit 1996 eine standig wachsende - Mehrheit der Lander die Todesstrafe im Gesetz oder zumindest in der Praxis abgeschafft. Der weltweite Trend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st unumkehrbar geworden.
Die Todesstrafe kann nur fur eine krankhafte Phantasie noch Diskussionsgegenstand sein.
Ich betone hier, die Todesstrafe sobald wie moglich abgeschafft werden zu mussen.
Die irgendeine Ersetzungsstrafe der Todesstrafe(z.B. absolut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bedingt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ist nur vorubergehender Gang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흉악범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숫자가 당장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범죄현실에서 사형의 전면 폐지를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한편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벌제도의 다양한 발전과 더불어 전 인류의 문화국가 실현의 여망은 궁극적으로 사형의 폐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바로 이웃한 중국에서도 사형존치론이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정치적 반대자 또는 종교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허다하며, 무엇보다도 재판에 있어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사형이라는 형벌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2007년 12월 29 일을 기준으로 10년 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폐지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생병권보호를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처럼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형제도의 대안은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흉악범죄를 제외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견해(사형범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 현행 사형규정을 종신형이나 가중된 무기형으로 대체하자는 견해, 중국처럼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을 유예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으로 전환하는 등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사형폐지의 방법으로 보는 견해, 사형선고에 법관의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등 사형선고를 제한하는 방법, 사형집행유예제도나 사형집행연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향 내지 방법론도 결국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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