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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의 효력 = The Effect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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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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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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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where the clause that acquisition tax was exempted in the contruction of more than 5 collective housings of those each using exclusively less than 60m2 expired in the end of the year 2014.The first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present the problem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effecting confidence protection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The second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propose reform measure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leading to discord between the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Methodology] To achive the purpose of our study we use document methodology. To find out the problem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effecting the confidence prote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we examine the expired taxation exemption clause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lso we scrutiniz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supporting that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effects the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Findings] We find that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supports the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nfringes upon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uthorizing the benefits of the confidence protection that results in the exemption of acqisition tax in construction of more than 5 collective housings of those each using exclusively less than 60m2 to the expired acquisition tax exemption clause impairs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f the letter of using approval of housings was issued after the year 2015, the housing construction had not been completed at that time when acquisition tax exemption clause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small size housing expired in the end of the year 2014.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 that particular passage settlement clause instead of general passage settlement clause should be adopt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particular passage settlement clause should stipulate the special case of exempting the acquisition tax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acquisition tax exemption clause to protect confidence of taxpayer. Also the particular passage settlement clause should stipulate the time limit to exempt taxpayer from acquisition tax. Therefore the particular passage settlement clause does not harmful to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besides supporting the benefit of confidence protection for taxpayer.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일몰규정을 두고, 더 이상 일몰 연장을 하지 않고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이를 납세자 신뢰보호의 근거로 삼을 때의 문제점을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감면 혜택이 부여되었다가 그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어 감면 혜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납세의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부추긴 것이므로 그 행위 당시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일몰기한의 경과로 감면 혜택이 없어진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이 때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없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고찰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첫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조세감면 일몰규정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구법의 조세감면 일몰규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셋째,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충시 조세법률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일몰기한 경과로 감면 혜택이 없어진 경우에 일몰기한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법에 의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개별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구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특별한 사유와 감면기한을 명시하고 이 경우에는 구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감면 일몰규정의 종료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으로 구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 대신 개별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별도의 개별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99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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