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2.11 판사항(6)
DDC
342.519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240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일
참고문헌: p. 229-24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동안 실질적 규범력이 의문시되어왔다. 경제민주화란 문구가 87년 헌법 제정 때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규범력 없는 헌법 조문이었던 것이다. 학자들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까지 이 조문의 해석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시장체계를 우상화하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다. 이들의 사고에는 시장 아니면 국가라는 단순한 도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조항을 직접 규율한 경제헌법과 해석상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라는 조항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논리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많은 논자들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견해들의 대다수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으로 쉽사리 결론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헌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영역과 경제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한 것이라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의 의미가 중요하다. ‘국가적’이 아니라 굳이 ‘사회적’으로 표현하려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논자들은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순수한 자유시장에서부터 국가주도적 경제질서까지 너무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시장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정부를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 이 '사회적'의 의미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3가지 핵심표지를 가진다고 본다. 첫째, 경제관계에서 최대한의 개방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시장체계의 확립이다. 둘째, 경제주체간의 법적 대화절차의 제도화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된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분배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세부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개별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다. 재벌의 민주화, 공적 경제에 있어 국민의 참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업민주주의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적 확장을 긍정한다면, 스웨덴의 사례처럼 연대임금제도나 노동자기금의 인정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또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든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개념으로 호도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개념이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영역에 대한 논의도 그러한 개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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