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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의 부조화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Inconsistency between Private School Law and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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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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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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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manual of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special rules of financial accounting and special rules of financial accounting which are legal basis of accounting standards of private school law. And analyze conflicts between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re is not legal basis because there is no delegation rule between private school law and private school accounting standard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lassification of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for schools, the listing of the property list,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reserve requirement.
We believe that the private school law should prescribe a provision that legal basis and basis for the delegation of the ru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educational expenditure accounting, the current Private School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division into tuition accounting and non-tuition accounting is applied only to universit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ssue of furnishing of property lists, etc. can be clearly specified.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the deadline should be adjusted within the range of being practical in reality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bases for financial rule provisions so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reserve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This study is expected to show effects for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 institutions' accounting standards and securing of the systematicity.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 및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 등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였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고, 현금주의 운영성과와 발생주의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차액의 분리를 통해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재정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2-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 글로벌경영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 Academic Society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KCI등재 |
| 2015-02-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國際經商敎育硏究 -> 글로벌경영학회지외국어명 :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Review ->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 KCI등재 |
| 2013-07-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3 | 0.6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3 | 0.44 | 0.5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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