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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률에 입법정책적 검토 = Legislative Policy Review of the CCUS Act
저자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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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orts of numerous countrie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 representative greenhouse gas, have been continuously recognized. Recently,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technology that produces high added value and responds to climate change by being converted into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ducts through utilizati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various laws such as the SCALE Act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of the United States, the Net-Zero Industry Act of the EU, and the CCUS Consolidation Act of Australia, etc. have been enacted, thereby commenc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Korea also enacted the [Act on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n January 9, 2024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Carbon Neutrality Act") for implementation one year later.
The CCUS Act is composed of a total of 9 Chapters and 54 Articles, focusing on the capturing,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with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each field as the main contents. The Act is jointly implemen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covers a wide range of areas. Therefore, extensive discussion is required when enacting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First, expansion of the scope of carbon dioxide recycling i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es of captured carbon dioxide and stored carbon dioxide.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of capturing of, approval of transportation of, approval of storage exploration for and licensing of storage business for carbon dioxide. Fourth, subordinate laws need to contain specific details of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relevant industries.
With the enactment of the CCUS Act, changes in many industrial sectors are expected in the future, and it appear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NDC goal through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국문초록
온실가스에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활용을 통한 산업 및 상업제품으로 전환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기후변화대응하는 기술로 변모하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는 미국의 SCALE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호주의 CCUS통합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계기로, 2024.1.9.(국회 본회의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CUS법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대한 산업활성화 및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9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CCUS 전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관련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때에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의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집신고, 수송 승인, 저장소 탐사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 등에 대해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CCUS법 제정으로 앞으로 많은 산업 분야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NDC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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