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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형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ing-Hours Averaging System in Japan
저자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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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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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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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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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of Labor Standards Act(‘LSA’) on January 15th 2019, there has been made significant changes in calculating working hours. Before the amendment, although LSA provided that maximum number of working hours is 40 hours in a week, and 8 hours in a day, the courts and the Ministry of Labor have had arguably interpreted the ceiling of working hours did not cover holiday work, and as a result, in practice the actual maximum number of working hours in a week amounted to 68 hours. However, as the Amendment of LSA clearly states that holiday working hours are included in overtime working hours, the actual total working hours in a week is now reduced from 68 hours to 52 hours.
As the employers have shown strong opposition to these changes, the tripartite commission made a compromise regarding the reform of working-hours averaging system. The main issue here is to extend the unit period of averaging working hours. They have succeeded in settlement to extend the unit period from 3 month to 6 month despite of the fierce opposition from the labor movement. Their compromise can be appraised as a limited success as I believe they did not carefully consider the various legal issues to be raised when it implemented.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examine the potential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possible extension of unit period of working-hours averaging system in terms of the experiences in Japan which adopted the similar system in 1993. In doing so, I believe we can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issu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n detail during the social dialogue process.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현장의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를 시간외근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의 실질적인 단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경영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근로자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규제 원칙에 대한 예외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수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위기간의 연장에 국한되어, 그밖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1993년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20년 이상 운용하여 온 일본의 제도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일본 노동기준법의 개정 사항까지 포함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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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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