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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관련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검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ives’ on Corrup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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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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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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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와 국내의 찬반론을 중심으로 제도도입을 검토하였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였고,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과 관련하여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현재 우리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는 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어디까지나 동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법의 근본원칙들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법제가 협약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009년도 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대론의 논거들에 대하여 법무부(검찰)와 찬성론이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도입을 이유로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가 조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크지 않다. 더구나 그것이 권한의 비대화로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더더욱 도입을 서둘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한 외국의 제도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효과적·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그것을 전제로 외국의 제도 성패와 공과를 반추하여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제도로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The paper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ased on foreign legal systems and domestic arguments regarding the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ives’. It is also true that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introduced this system and should consider introducing it in relation to the UN's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Prevention Convention (UNTOC). But it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at our situ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system. Also, UNTOC does not 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any extent, just calls for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al law. And the current legislation is not against the convention.
So far, the Ministry of Justice (P.D.) and the pros have not fully resolved the objections raised in relation to the 2009 bill. Moreover, amid many problems and concerns, surveys of working-level officials i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system do not produce positive review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little reason for the urgent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by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due to foreign adoption. Moreover, if it is a way of expand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which is constantly pointed out by the overpower, it should not be rushed to introduce it.
At present,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and implement ways to decentraliz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and effectively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e prosecution power, and to create a more desirable form of system consider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foreign institutions. The bottom line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ives’as a new system should be p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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