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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調査 및 行政節次의 法的問題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Procedures -Reviewed Case: No. 2016-DU-41811 judged by Supreme Court on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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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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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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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or a case dealing with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ruling, the parties' consent may be grounds for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case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an individual law. However, if the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are explicitly set forth in an individual law o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roadening the range of exception through consensus of voluntary cooperation may be understood itself to lock down the procedural rule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terms of the rule that except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shall be strictly interpret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s that procedural viol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substantive defects, but if procedures are seriously violated, the irregularity of disposition may be assert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ffect the substance of the case, and even a small procedural defect may be an independent cancellation reason itself if it affects the substance of the case.
In this regard, if a party alleges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defects in a revocation suit, it is the desire of the party that the substantive defect be judged first,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skip the substantive defect and make a cancellation decision for the reason of procedural defect. If the court acknowledges the substantive defect as a result of the hearing, it should judge the substantive defect first and judge the procedural defect later even if the procedural defects is claimed. It is considered the judicial way for the people.
If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individual laws or the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ot observed, even if the substance is not affected, the disposition cancellation ruling for the reason of procedural violation itself will come to be an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Finall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rules that even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disobedience notification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t does not constitute illegality of disposition. Even in this case, however, the ruling of disposition cancellation for the reason of procedural defects without regard to the substantive influence is considered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viewpoint of procedural justice or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provisions in the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이 논문은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문제를 다루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판례평석을 한 것이다. 대상 판결의 핵심 쟁점중이 하나인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는행정조사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률이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명확하게 행정조사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라는 동의의 방식을 통하여 그 예외를 넓히는 것은 행정조사절차의 예외를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절차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절차위반이 언제나 실체적 하자를 야기하는 것은아니며, 중요한 절차위반일 경우에는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미한 절차하자라 할지라도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취소소송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모두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체적 하자를 먼저 판단받기를 바라는것이므로 실체적 하자를 건너뛰고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절차하자를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음에 절차하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의 길이라고본다.
개별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실체에 영향이 없더라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판결을 내려 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실현의 통제장치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고지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의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절차하자로 보아 실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비추어 보거나 행정절차법에서 고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 제정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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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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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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