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 고찰 = The Consideration about Law of Sport Industr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KDC
37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9(15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에 앞선 중요한 절차로 기존의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들의 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조항과 법조문은 무엇이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분석·파악하여 현재의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을 입체적·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들의 법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모두 수집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문헌 고찰방법을 틀하여 스포츠산업 관점의 접근방법으로 개넘과 명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특성을 찾아낸 후 스포츠 산업 관련 법률의 법조항과 법조문을 발췌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의 영역별 분류방법을 활용해서 한국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들을 재분류하고 종합하여 고찰·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시설업 관련 법률로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외 39개의 법률에서 스포츠시설업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시설 임대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그 법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스포츠용품업 관련 법률로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중 '국민체육진흥법'외 4개의 법률에서 스포츠웅품업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신발 제조업 관련 법률과 스포츠어패럴 제조업 관련 법률, 스포츠용품 대여업 관련 법률, 스포츠용품 수리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의 법규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법률로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중 '국민체육진흥범'외 27개의 법률에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법조항과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스포츠에이전트업 관련 법률, 스포츠인터넷사업 관련 법률, 스포츠여행업 관련 법률, 스포츠소프트웨어개발업 관련 법률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의 법규정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조항과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포츠시설 임대업, 스포츠신발 제조업, 스포츠어패럴 제조업, 스포츠여행업과 같이 스포츠산업의 단일 업종으로만 볼 수 없는 사업과 스포츠용품대여업, 스포츠용품 수리업과 같이 영세한 업종 그리고 스포츠에이전트업, 스포츠인터넷사업, 스포츠소프트웨어개발업과 같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규 업종에서는 관련 법규정조차 나타나 있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한시적인 특별법적인 성격이나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장려법적인 성격이 되지 않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스포츠산업 관련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고 약 100여개의 법률에 중구난방이거나 중복된 스포츠산업 관련 법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스포츠산업의, 스포츠산업에 의한, 스포츠산업을 위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law about sport industry to the existing statute, order, sel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Korea sport industry law that analyzed and found out the conception and meaning of proposi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existing law of Korea, extracted the article and text of law about sport industry, and did re-classify by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sport industry classification of Kim jong(2001).
Therefore, I could find out conclusion following;
First, law about sport institution business wa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nd thirty-nine, and there was no the law about sport lease business.
Second, law about sport supplies business was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fourth, and there were no the law about sport shoes manufacture business, sport apparel business, sport supplies lending business, and sport supplies repair business.
Third, law about sport service business was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twenty-seven, and there were no the law about sport agent business, sport internet business, sport tour business, and sport softwear developmen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