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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 Eine juristische Betrachtung ?ber die staatliche Aufgabensetzung der ?ffentlichen Unternehmen ? z.B.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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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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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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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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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리는 초실정법적으로 모든 국가목적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국가목적의 배후에서 그 목적들을 통합하는 목적이다. 그리하여 공공복리는 다양한 공익을 전체로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국가활동에 있어서 공공복리는 필수적 국가목적이 되고 현실에 있어 공익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국가임무론의 관점에서는 국가목적은 필수적인 국가임무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실현된다.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한 생존배려의 임무주체로서 헌법위임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기업은 그 목적이 전통적으로 재정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였다면 오늘날은 공기업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공공복리라는 국가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국가임무를 검토하자면 본질적으로 기반시설조성임무,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임무 그리고 경쟁촉진의 임무를 담당한다. 이로써 공기업은 공경제활동의 특수한 시설 또는 단위로서 간주된다. 다만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다수의 목적에 연결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기관이다. 공기업은 우선 그 객체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다양한 목적과 임무에 활용된다. 개별 공기업분야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검토는 우선 국가임무를 수행하는지(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익성여부), 임무수행에 있어 중복성여부와 조정가능여부, 당해기업의 경제성 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과 건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개발 및 이용, 생존배려형 주택건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조정자 및 기반시설조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사업성평가와 재무개선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이고 입법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거대기업인 토지주택공사에게 맡겨진 임무범위가 타당한지 그리고 나아가 임무의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주택공사가 국가임무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더보기Die Idee des Gemeinwohls war zusammen mit der Gerechtigkeit,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vorstaatlichen Freiheit Bestandteil der Meta-Verfassung, bevor die Verfassung in Schriftform gefasst wurde. Ohne R?cksicht darauf, ob sie ausdr?cklich im Verfassungstext erw?hnt wird, besitzt sie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nnerhalb der verschiedenen er?rterten Staatszwecke f?hrt das Gemeinwohl als ?berpositiver Leitstern die Funktion aus, alle Staatszwecke zu vereinigen. Dadurch vereint es im R?cken der reellen Staatszwecke die gesamten Herrschaftszwecke. Demzufolge ist das Gemeinwohl der “Inbegriff aller legitimen Staatszwecke”. Das Gemeinwohl kann also als Gesamtheit der ?ffentlichen Interessen verstanden werden. Der Staatszweck wird durch die Staatsaufgaben verk?rpert. Alle staatlichen T?tigkeiten erfordern eine staatliche Aufgabenzuweisung. Die wirtschaftliche Bet?tigung des Staates ist auch eine Aus?bung von Staatsgewalt wie jede andere staatliche T?tigkeit. Aus diesem Grund ist eine solche staatliche Bet?tigung nur dann zul?ssig, wenn dadurch eine Staatsaufgabe wahrgenommen wird. Wenn historisch die fiskalische Zielsetzung auch urspr?nglicher Zweck ?ffentlicher Unternehmen war, liegen die heutigen Aufgaben offentlicher Unternehmen nicht in der Gewinnerzielung, sondern verschiedenartig in infrastrukturellen, wirtschaftspolitischen, sozialpolitischen und wettbewerbsfordernden Zielen. In der Literatur wird hauptsachlich verneint, dass die ausschließliche Gewinnerwirtschaftung eine hinreichende Grundlage fur wirtschaftliche Betatigung des Staates schaffen kann. Vielmehr soll eine solche erwerbswirtschaftliche Betatigung der offentlichen Hand nur im Zusammenhang mit der Wahrnehmung offentlicher Aufgaben zulassig sein. Zur Erfullung der staatlichen und offentlichen Aufgaben im offentliche Bau und Wohnungswesen bedient sich die offentliche Hand ihrer offentlichen Unternehmen, z.B.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Sie ist auch offen fur neue und weitere Aufgaben, die sich vor allem aus der jeweiligen Wirtschafts- oder Sozialpolitik ergeben, und es kann auch mehrere von ihnen ver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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