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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금반언에 관한 고찰 = 국제사법재판의 판례를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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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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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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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는 국내법으로부터 유래한 개념이나 법규칙이 다수 존재하며 ‘금반언’ 역시 그러한 예에 속한다. 영미법 내에서는 증거법적 규칙으로서의 금반언 원칙이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지만, 국제법상의 금반언은 그 중에서도 ‘표시에 의한 금반언’에 유사한 것으로 발달되어 오고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 중에서 금반언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금반언에 관한 재판소의 태도가 나타내는 일정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우선 재판소,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기에는 판결속에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금반언’이라는 용어를 사용에도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별히 영미법적인 법원칙 또는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르는 부담감, 가능하면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을 판결의 근거로 삼고 법의 일반원칙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재판소의 전통적인 태도 등이 그 이유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금반언의 적용에 좀 더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금반언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선례의 축적이 그러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최근의 판결일수록 국제사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금반언 관련 선례들을 판결 속에서 인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금반언 관련 판례는 초기에 광의의 금반언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금반언을 협의의 금반언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금반언은 협의의 금반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하고 일관된 표시행위와, 그러한 표시행위의 신뢰로 인하여 표시행위자가 이익을 보거나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위험을 감수한 사실이 금반언의 요건으로 요구된다는 것에 판례는 일치되고 있다.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과 매우 유사한 요건들이다. 금반언의 요건이 이렇게 엄격한 만큼,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가 금반언의 적용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반언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는 드물다.
금반언 관련 판례들은 왕왕 금반언과 묵인 혹은 승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개념들이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Many concepts o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influenced by or stemmed out of domestic law and ‘estoppel’ is one of the such examples. However,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estoppel’ in international law is different in its concept and in its normal content from that of common law system. Concepts like estoppel by record or estoppel by deed in common law system cannot be found in international law. Estoppel in international law has evolved as something similar to estoppel by 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Therefore, in international law, it is applied under stricter conditions compared to so-called estoppel in pais of common law.
When we review the judgments of the Permanent Court of Justice (PCIJ) o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t can be discerned that in early times the courts showed rather negative attitude toward application of estoppel and using the term. Feeling of burdensomeness in applying domestic legal concepts and the courts’ tradition of abstention from applying general principles of law may be the reasons.
With passage of time, the ICJ came to show more positive attitude at the application of estoppel in its judgments. The accumulation of its own precedents concerning application of estoppel may have accelerated the change of attitude. When the issue of estoppel is raise in the case before it, the more recent judgments of the ICJ displays the more clear trends of quoting its precedents concerning estoppel.
Though some early stage judgments of the courts recognized the estoppel at large, more and more they understand and apply it narrowly. Nowadays, judgments by the ICJ are consistently demand for the application of estoppel that representation must be clear and consistent, and a party relied upon the representation of another party to his detriment or a party making the representation gained some advantage or interest by the reliance. This strict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estoppel may explain why there are so few cases of estoppel’s application.
Sometimes, cases of the ICJ concerning estoppel treat the concept as if it is the same with the concepts like ‘acquiesence’ or ‘recognition’. The fact that all these concepts are based upon one and the same principle or ‘institution’ called ‘good faith’ may be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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