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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 Party’s Death and Powers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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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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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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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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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109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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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중에서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달라 그 선임이 강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다. 임의대리인은 당사자의 변론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즉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하여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대리권은 본안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본안에 대한 대리행위가 소송행위로서 표시된 때 즉 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심급이 끝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소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 등에 의하여 일부의 당사자가 그 표시정정에서 누락된 경우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때에는 누락된 상속인은 알지도 못하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절차를 중시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소송 대리권은 상속인들이 소송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때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의 송달을 받을 때까지로 보아 그때까지만 소송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락된 상속인들이 판결이 있음을 알고 수계할 때에 비로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누락된 상속인들이 판결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게 되어 절차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gent in fact unlike legal representatives among Attorneys are not compulsory to delegate, but option of party. The system of agents in fact is to supplement ability of party’s argument in proceeding. Precedents say that when a party delegated an agent in fact a power on certain case and after the party’s death the agent in fact brought the suit not knowing the party’s death, the lawsuit is lawful. In other word, even if the party died before lawsuit the power of attorney does not extinguished. But when the original case is used as a criteria, the power of attorney should begin at the time of bringing suit and extinguish at the end of a stage of the case.
On the other hand, when a party is died but an attorney for him exists, the case is not interrupted. If an attorney correct the indication of new party, but omit some of heirs and the attorney has the power for an appeal, the some of heirs get the effect of the decision without having any chance to decide on the appeal. But this result can not be accepted especially in the proceeding laws. So in this case, the power of attorney only exists until the all heirs know the case is pending and could handle the case. This time is need to be determined together, and the time should be when the attorney gets the written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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