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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visions on the Concept of Gif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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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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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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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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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for comprehensive gifts as well as analyzing each illustrative regulation under the estate and gift tax law. Since the concept of gift under the current comprehensive gift regulations is a contingent concept, the research studies the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and rule of constitutional law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is research introduces my opinion on the mutual relationship through the way in which it examines previous perspectives and I suggest expected alternativ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criteria whether the contingent concept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by study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The standards are predictability. the possibility of a judge's interpretation by the function of legal supplements, the variability of regulation or unavoidability of the contingent concept, and propriety of the legislative skill.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comprehensive gift through the gratuitous transfer and illustrative regulations are constitutional if one completes their analysis using the criteria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The research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gift through contributtion and each illustration from two aspects:(1) the contingent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2) the principles on tax equity and prohibition of excessive assessment. Under the contingent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gift is constitutional. However, under the principles on tax equity and prohibition of excessive assessment,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gift is unconstitutional.<Key words> unconstitutionality, comprehensive gifts, illustrative regulation, predictability
더보기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의 포괄증여규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예단을 배제하고 포괄증여규정개별예시규정이 위헌인지여부를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현행 상증법의 포괄증여규정개별예시규정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왜 합헌이 될 수 있는지를 천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포괄증여규정의 제2조 제3항과 제4항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포괄증여규정의 범위를 한정지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립된 포괄증여규정과 유형별로 거래행위를 구분한 개별예시규정의 관계를 관찰하여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 해석론적 관점,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이 어우러져 있는 현행 상증법의 체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상증법의 역사적 배경이 배어있는 개별예시규정의 구체적인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포괄증여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접적인 방법간접적인 방법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등으로 정의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가? 위 의미들로부터 어떠한 거래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가? 등을 해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연구과정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불확정개념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불확정개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예측가능성 기준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 해석 기준규율대상의 가변성 또는 불확정개념의 불가피성 기준입법기술상의 적정성 기준을 도출해 내었다. 위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자산의 무상이전과 관련된 포괄증여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기여상장에 의한 증여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불확정개념과 조세법률주의의 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하였고, 둘째는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의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기여상장에 의한 증여의 포괄증여규정은 합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기준에서 검토한 결과 기여상장에 의한 증여의 포괄증여 및 개별예시규정은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증여규정의 위헌성연구와 더불어 현행 상증법의 포괄증여규정, 개별예시규정에 근거한 사후적인 집행에 있어서 더 활발한 논란이 필요한 난제가 많이 존재함을 또한 시사하고 있다.<주제어> 포괄증여규정, 개별예시규정, 예측가능성,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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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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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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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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