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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간접적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 Eine Studie über die Prüfungsmaßstab und Prüfungsintensität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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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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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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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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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n Anforderungen an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von Ungleichbehandlungen differenziert das BVerfG nach der Intensität, mit der eine Ungleichbehandlung die Betroffenen beeinträchtigt. Nach der neuen Formel des BVerfG vollzieht sich die Rechtsfertigungsprüfung regelmäßig in folgenden Schritten:(1) Zunächst muss festgestellt werden, dass eine Personengruppe oder Sachverhaltsgruppe in einer bestimmten Weise ungleich behandelt wird.
(2) In einem zweiten Schritt ist festzustellen, dass eine Ungleichbehandlung nach Sachverhaltsmerkmalen mittelbar zu einer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gruppen führt.
(3) Schließlich ist danach zu fragen, ob eine Ungleichbehandlung das Freiheitsrecht als Grundrecht beeinträchtigt.
Bei der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gruppen und bei der Beeinträchtigung des anderen Grundrechts verlangt das BVerfG ein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Bei der Ungleichbehandlung von Sachverhaltsgruppen beschränkt sich die gerichtliche Rechtfertigungsprüfung dagegen auf eine Evidenzkontrolle (Willkürverbot). Bei der mittelbaren Ungleichbehandlung fordert das BVerfG lediglich eine abgeschwächt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an.
Diese neue Formel des BVerfG rezipier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und Literaturen etwa auf diese Weise. Trotzdem in Korea ist nur die Theorie der mittelbaren Ungleichbehandlung noch nicht erörtert.
Mit diesem Aufsatz hoffe ich auf die Änder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Prüfungsintensität über die mittelbare Ungleichbehandlung.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그 정당화를 위한 심사기준의 문제는 헌법 해석학상 난제 중의 하나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80년을 기점으로 그 심사기준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 소위 새로운 공식으로 불리는 이 기준은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종래 자의금지원칙에 따라서만 심사하던 것을 인적집단의 차별과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자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고, 사안집단차별의 경우에만 종래의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위 새로운 공식은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판결 이래 우리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공식에 대해서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을 완전히 대체하여 오로지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만 해야 한다는 비판과 인적집단차별과 사안집단차별의 구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독일의 새로운 공식에서는 간접적 차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심사강도의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간접적 차별의 경우 소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 차별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판결에서 한 번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심사강도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한 우(愚)를 범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의 평등원칙위반에 관한 정당성심사의 기준 및 그 심사강도에 관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찰해 보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거의 논의된 바 없는 간접적 차별의 심사기준 및 강도의 문제를 따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 차별에 있어서 그 심사원칙 및 심사강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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