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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Dismissal of the Appeal by Means of ‘Decision’
저자
김태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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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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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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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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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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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cerns an order rendered en banc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0, 2010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10Do759, April 20, 2010).
The substance of the above-mentioned order (hereinafter "the Order") is that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under Article 38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the Act") refers to a written statement which contains the grounds for appeal as provided in the paragraphs of Article 383 of the Act. Therefore, even if an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submits a written statement entitled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t can not be deemed the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submitted a legitimate (legally permissibl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f none of the grounds for appeal provided in the Act is not included. In the case, the appellate court (Supreme Court) may dismiss the appeal by means of an order pursuant to Article 380 of the Act.
According to the order, the defendant-appellant, sentenced to a fine, stated as grounds for appeal that the sentencing was too heavy and thus was unfair, but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by means of an "order" as if no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were submitted.
It is significant that an appellate court (Supreme Court), pursuant to the Order, may dismiss an appeal by means of an "order," not by means of a "decision," in case not only where the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fails to submit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but also where no legitimate grounds for appeal are stated in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Furthermore, administrative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would be considered to have introduced and realized one of the measures to manage the issue of indiscriminate appeals. The Order also deserves attention as it indicates a direction which the Court should take in practically and effectively to tackle appeals in criminal cases.
이 글은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에 관한 글이다.
위 결정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결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기재한 데에 대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이제 상고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위 결정에 따른 실무 운영은 무분별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가 도입ㆍ실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결정은 향후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형사 상고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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