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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The Nullity of Marriage And the Correction of Family-Relationships' Register
저자
현소혜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1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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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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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ways to correct the Family-Relationships' Register in which a null marriage is recorded according to the「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One is by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Act §104, §105), the other is by the final decision(Act § 107). The Supreme Court has a view that the entries should be corrected by the final decision if they have a great influence in the legal status of persons concerned on family- and succession-matters, that is, the ones which the type of litigations to contest is listed in the 「Family Litigation Act」. It means the litigation over a nullity of marriage should precede the correction of the Register. But it can result in disregarding the Article 105 of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which provides that the entries should be corrected by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if the nullity of certain legal act is obvious, which requires a report for effectiveness. Some precedents decided the way to correct the Register in which a null marriage is recorded based on the fact whether the correction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legal status of persons concerned on family- and succession-matters, so that the Register can be corrected also by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in case of null marriage. But such a standard is too ambiguous to promote legal stability, and furthermore the correction of the Register cannot influence the legal status of parties concerned at all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nullity. There are another precedent too, which decided that the Register can be corrected by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if the nullity of marriage is obviou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riminal final decision. But such a standard allows the correction too easy, that is, it has a risk to decline the credibility of the Register. Eventually the Register in which a null marriage is recorded should be corrected by the final decision in principle, but it can be corrected by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too, if the nullity of marriage is obvious according to the Register itself says.
더보기가족관계등록부에 무효인 혼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간이하게 이를 정정하는 방법과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대법원이 종래 취하고 있던 소위 ‘대상구분설’에 따르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그 소송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혼인의 무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는 물론 최근까지도 법원의 허가만을 받아 무효인 혼인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이유는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혼인무효임이 형사판결에 의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당연무효설에 의하면 무효인 혼인이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여부가 실체적으로 당사자들의 가족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혼인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손쉽게 인정하는 것 역시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즉 당연무효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까지 관철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혼인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언제나 확정판결에 의해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무효인 혼인이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하도록 하되, 혼인이 무효임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부터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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