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w to Present an Appointing Party in the Main Sentence of Judgement
저자
임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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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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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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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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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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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s or defendants could appoint one of them as an appointed party. The appointing parties will drop out of the lawsuit after appointing. But the judgement on the appointed party has an effect on the appointing parties. In some cases, the judges should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main sentence of the judgement. There is some mess in the court ruling practice on it. The target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related issues and get rid of the mess.
First, this essay touches the issue of how to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on the principal part of the judgement's main sentence. I consider the opinion to be meaningless that appointing parties should not been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When the plaintiff wins the case, regardless of fully or partly,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When the plaintiff loses the case, it is enough to present only the appointed party.
Second, this essay studies on the main sentence of the lawsuit's cos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it. I suggest that the appointing parties could been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of the lawsuit's costs. I show the mess happened in the court ruling's practice. To follow the main stream ,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been presented when he is to have the standing in the procedure of fixing amount of costs of litigation. But,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hird, this essay examines how to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main sentence of the appellate court's judgement.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not been presented in the principal part when the appeal is dismissed.
This essay shows how to present accurately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judgement's main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two principles. They are, ① accurateness and ② conciseness.
원고 또는 피고가 복수일 경우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그 소송에서 이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 그 판결은 선정자들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판결주문에 선정자들을 나타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재판 실무상 이에 대한 혼선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혼선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실무가 운영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주된 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하였다. 선정자를 주문에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되었다. 일부 인용을 포함한 인용 주문에서는 선정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각할 때는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소송비용 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소송비용 주문에 선정자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선정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실무상 혼선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의 실무상 주된 흐름에 따를 경우 선정자가 소송비용확정절차의 당사자가 되게 하려면 소송비용 주문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안전하나, 궁극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아도 같은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상소심 판결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있으면, 항소를 기각할 경우에도 선정자를 나타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표시방법에 있어서도 ① 명확하게 표현될 것, ② 명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간명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명확한 실무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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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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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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