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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합의와 확대손해 = Agreement of compensation and mutual mistake
저자
김학동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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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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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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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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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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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he injured agre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gave up more compensation, can't he claim more amount even though he suffers from more damage than the estimated one? The judicial precedents admit the claim in two ways.
⑴ When the injured agreed without the recognition of damage in reliance on the assessment of tortfeasor(hospital or insurance company), he can claim more amount because the agreements are void. Judicial precedents are based voidness partly on the theory of examples, partly on the unfair acts, partly on the mistakes.
⑵ When he suffers from the aftereffects, he can claim more amount because the agreements are concerned with the estimated damage. In other words giving up the claim does not affects the aftereffects.
2. It's appropriate that the judicial precedents admit the new demand of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 in two ways. And the second way is adequate as an application of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But the first way is doubtful. Agreement of compensation pursues the settlement of dispute without a quarrel. So the theory of examples, the unfair acts are inappropriate for the grounds.
The injured claims the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because he recognised the real damage incorrectly. But his mistake caused by the opponent. Although the mistake is concerned with motives, it's appropriate to approve the retraction(deutsch: Anfechtung) according to the rule of caused mistakes.
In addition when the injured and the opponent both misunderstood the cause of damage(mutual mistake), it is also appropriate to approve the retrac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mutual mistake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더이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후 실제 손해가 그합의금보다 많음이 밝혀지더라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판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손해의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 측(병원 혹은보험회사)의 이에 관한 예상(평가)을 믿고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합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다만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에 관하여 판례가 나뉘어져, 합의서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한 것도 있고,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것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한 것도 있다.
2) (합의 자체는 유효하나)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권리포기약정)는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상해)에만 미칠 뿐 불측의 후유장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한다.
2. 판례가 이와 같이 두 경우를 나누어 권리포기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의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후자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보충적 해석의적용으로서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타당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 그 근거를각기 달리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손해배상의 합의는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차단하고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문 혹은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실제 손해를 잘못 알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착오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지라도 유발된착오의 법리에 기해서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원인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에, 공통의 착오의 법리에 기해서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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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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