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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 Correc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rrest of Criminal in Act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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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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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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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인의 체포를 무영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보장과는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 통제를 통해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선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해석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부분 논란이 있는 가운데, 특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뒤에 오는 사후적 통제장치가 입법적으로 상당부분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입법상황에서 현행범 체포의 남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현행범인인 제2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모든 규정은 –적어도 삭제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범죄와의 시간과 장소적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현행범체포의 남용을 막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 중에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인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후에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필요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현행범 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가장 합치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의 통제장치를 준용하는 정도로는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체포 ·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현행범 체포 후에 즉시 법관에게 인치함으로써 적절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체포 · 구속의 일원화 문제도 함께-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그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It is regulated that an investigative agency may arrest a criminal in the act of a crime without a warrant according to the need for investigation but, on the other hand, because it may conflict with the incompatible ideal of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it would be right to interpret both harmoniously through appropriate checks and controls. First of all, al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it is also steadily being pointed out that the ex post facto control device after the arrest is especially insufficient in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such a current legislative context,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need to be interpreted towards the direction to reduce the abuse of the arrest as much as possible. In particular, all the provisions on the quasi-criminal arrested in the act of crime in Subparagraphs 1 to 4 of Paragraph 2 of Article 211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 until they are deleted - with the temporal and locational relevance to a specific crime, which has already occurred, as the logical premise. And it would be right to interpret that the reason for confinement to prevent the escape 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is necessary in the lawful requirements for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This is becaus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to interpretation may prevent and control the abuse of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resolve the controversy by putting in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in future.
In addition, it would be fit to the Constitution to introduce the ex post facto warrant of arrest in order to control the abuse of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the act of crime but, considering our current situa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appropriate to prepare a device equivalent to the ex post facto control device for the emergency arrest. However, in the long run, the overall discussion on arrest and detention is needed and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hand over the criminal arrested in the act of crime to a judge without delay after arresting and to have the criminal arrested in the act of crime be under the control of the jud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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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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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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