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순자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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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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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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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8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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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비영리조직이며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순자산(자산-부채)을 유지하여야 고유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설립별로 국.공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다.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법상의 행위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학교가 취득하는 모든 토지와 건물 등 등기자산은 등기권이 있는 학교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출연한 자산뿐만이 아니라 학교 설립 후에 학생등록금, 차입금, 각종 기부자산 등도 모두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조직의 순자산의 회계처리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비영리조직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복잡하다. 본 고는 미국과 일본의 학교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순자산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비교.검토하고 우리에 적합한 순자산회계처리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순자산의 회계처리는 현실을 무시한 경제적인 실질원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및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회계처리 자체가 쉬워야 하고 도입이 확실시된 감가상각회계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몇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즉, 순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①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운영순자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② 감가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의 건축적립금을 없애고 대신에 상각자산대체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운영차액까지만 산정하며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표시한다. ④ 기본순자산이나 특정순자산으로 대체하라 수 있는 한도를 당기말미처분운영순자산 범위내로 제한한다. ⑤ 전년도와 비교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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