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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문제점 = Problems and Calculation Method of Fishery Loss Compensation from Public Services
저자
김용춘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67(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1976, when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was completed in WolSung-Goon, Gyeongsangbuk-Do, fishery loss compensation investigations on the first class of common fishery rights in the nearby ocean have also began its progress and have reported that hundreds of investigations related to fishery loss compensation recently has been in progres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fishery loss compensations paid to fishermen in current price are more than one trillion Won. In addition, it was also estimated that the service costs will be up to multibillion Won.
Since thes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derived from public services, the main body of businesses generally are the nations or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mostly paid by national taxes. But problems arise because business operators tend to believ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oversupplied to the fishermen while fishermen tend to believe the compensations are underpaid. These problems can be viewed to root from the calculation methods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The basis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bou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in each public services, and are encountering numerous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abstract and unsystematic. But calculation method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still regulated to follow fishery enforcement ordinance of law.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 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수백건의 어업보상 관련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 어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만 하여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어업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어업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어업인들은 과소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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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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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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