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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지급보증 가치평가를 위한 모형법(Mark-to-Model)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Exploring Possibility and Limit of Using Mark-to-Model for Valuing Loan Guarantee for Tax Purpo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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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5-3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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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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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laws provide that financial guarantee is an economic goods and it should be taxed to prevent the free transfer of wealth. Notwithstanding the rule, there is no applicable guideline when a market price for the financial contracts is not availabl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using Mark-to-Model for valuing loan guarantee for tax purpose. Mark-to-Model refers to the practice of pricing an asset at a price determined by financial model, in contrast to allowing the market to determine the price, where a market is not available.
Since the loan guarantee provider has the same economic profile as the put option writer, loan guarantee can be valued using option pricing model. When it comes to the guarantees for listed companies, we can apply Ronn and Verma method, based on Merton model. However, the validity of the Mark-to-Model of the financial guarantees for unlisted companies or private enterprise critically depends on the accuracy of the input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values and volatilities of the underlying assets, as well as the accuracy of the financial model to estimate the price. Moreover, in the choice of input variables for the model, trade-offs between relevancy and reliability are required. Since definitely described formula is not suitable to reflect the complex economic reality, the use of industry expertise would be highly recommended in the stage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과세당국에서는 지급보증 제공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급보증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어 차입가능 여부 및 차입 이자율이 달라지고, 지급보증이라는 상품이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지급보증이 잠재적인 부의 이전을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법인세법에서도 지급보증 제공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통해 정당한 대가의 수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규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현실의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지침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통해 지급보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모형법(Mark-to-Model)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평가(Mark-to-Market)를 대신하여 재무적 모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실무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지급보증의 제공은 풋옵션의 발행과 재무적 등가관계이므로 지급보증의 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채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요율을 산출해 본 다음, 이를 개인이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급보증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모형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가치 평가의 정확성은 사용되는 재무적 모형의 타당성과 함께 재무적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세법규정에서의 투입변수는 이론적인 타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위해 변수의 객관적이고 용이한 확정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절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평가기법의 활용도가 점차 크게 요청되는 새로운 조세환경에서 평가공식을 경직적이고 확정적인 방식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시장의 실질을 반영한 탄력적인 평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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