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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와 연령차별주의(Ageism)에 따른 고용상 연령차별 – 「연령차별금지법」 체계와 정년제도를 중심으로 – = Age Discrimination Due to Post-Aged Society and Ageism – Structure the Age Discrimination Act and Legislation of the 60-year-old Retirement –
저자
이수연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9-504(36쪽)
제공처
In Korea, it has been quite a long time since employment and labor rights of the elderly emerged as important social agendas along with the entry into an aging and post-aged society. With thi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related legal systems, especially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systems.
However,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hereafter, Age Discrimination Act), which governs this, includes matters related to the prohibition and relief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to the conventional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is set by law at 60 years or older, but this is specified as an exception to age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standard for senior citizens is set at 55 years old, exclud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imited term of use of fixed-term contracts and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dispatch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at is, acts for non-regular workers). On the one hand, this system appears to promote and guarantee employment for the elderly and prohibit and provide remedies for age discrimination. However, it strengthens age discrimination in that it ultimately creates a structural blind spot in the law for the elderly and undermines the employment safety net.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dismissal and age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over 60 years of age, and excludes workers over 55 years of age from protection for employment stability of non-regular workers.
Ageism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invisible despite its wide-ranging influence and negative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fore, the extent to which related issues are concealed or minimized may be greater. Now that Korea is faced with a post-aged society, legal and policy responses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labor of the elderly should, above all, involve establishing the concept ‘the elderly’ based on ageism and assessing the impact on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discussion on ageism regarding the elderly, legal retirement age, and legal standards is lacking.
This article asks, ‘Why should ageism be considered in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of older peopl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w an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through ageism. Age discrimination raised in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can be rais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basic rights and labor law.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ageism is defined, and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Age Discrimination Act along with the recently discussed extension of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are analyzed based on ageism. The resulting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age discrimination. The conclusion offer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system.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고령자의 고용과 노동권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 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이를 연령차별의 예외사유로 명시한다. 또한, 고령자 기준을 55세로 규정하여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고령자의 기간제 사용기한 및 파견기간 제한의 보호에서 제외한다.
이들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보장과 함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고령자의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에서 보면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연령차별을 개선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구조적인 법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고용안전망을 저해하는 제도로 작용한다. 즉, 법제도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일할 의사에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과 연령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연령차별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차별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쟁점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정도가 더욱 강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지금, 고령자의 고용 및 노동관련 법・정책적 대응에서는 무엇보다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고령자 개념 설정, 법제도에 대한 영향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정년 및 고령자 법정 기준 등으로 인한 연령차별 등을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과 노동부문에서 ‘왜 연령차별주의가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기초한다. 고용과 노동부문에서 제기되는 연령차별주의는 기본권 및 노동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령차별주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행 「연령차별금지법」의 체계,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제도를 중심으로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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