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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미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GPS Location Tracking Investigation-Focusing on recent trends in U.S. cas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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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GPS tracking investigation is a useful investigation technique, but there is a high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if abused. There is no precedent for GPS tracking investigation in Korea and legislation has not been made. The legal nature of the GPS tracking investigation and the approval procedure are unclear. As a result, if an investigative agency tracks GPS location information, it is unclear whether it is illegal or wha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are needed to make it legal.
In order to resolve this uncertainty, legislation is needed. For legislation, it is first necessary to stipulate the legal nature of GPS tracking investigation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GPS location information tracking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It is firmly established that the act of investigative agencies tracking individual GPS location informati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constitutes a search for Article 4 of the Amendment.
In Korea, GPS tracking investigati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an act of retrieving personal privacy information, and it can be said to be a compulsory disposition that restricts basic rights because it violates freedom of privacy, secrets, and secrets of communication, which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f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law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ulsory disposition.
In order to clearly and specifically implement the legalism of compulsory disposi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GPS tracking investigation to be regulated by special laws such as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GPS tracking investigations conducted directly by investigative agencies need to be designated as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in addition to existing mail censorship or wiretapping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GPS tracking investig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third parties such as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s need to be designated as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n addition to existing base station data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In this way,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can function as a “other law” of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eventually be regulated by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s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stipulates tha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be provided to third parties. In addition, warrantism is applied to compulsory disposition under the speci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urt's permission procedure for requesting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does not violate warrantism.
수사기관에 의한 실시간 GPS 추적 수사는 유용한 수사기법이지만 남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GPS 추적 수사에 관한 판례가 없고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과 허가 절차 등이 불명확하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를 추적할 경우, 그것이 위법한 것인지, 적법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그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의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GPS 위치정보 추적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 기간 수사기관이 개인의 GPS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기간 GPS 추적 수사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캐내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존의 우편 검열이나 감청에 추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 등 제3자를 통하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존의 기지국 자료 등에 추가하여 통신사실확인 자료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위치정보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치정보법의 “다른 법률”로서 기능하여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특별법상 강제처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것이 영장주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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